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여러분 섬너 레드스톤(Sumner Redstone)씨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승리의 열정(A passion to win)’으로 번역된 책 이름이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오너이며, CBS, MTV등의 기업을 갖춘 전세계 미디어 재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갖은 역경을 딪고 우뚝서는데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자서전을 읽었는데 최근에 글을 쓰다가 다시한번 읽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것은 과거에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부와 위치라면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신은 40년 전에 살던 집, 40년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크게 버림 없이, 생활의 변화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드 스톤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어느덧 옷깃사이를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이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봄의 길목이다. 며칠 전 춘의산 둘레길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걸으며 잠시의 소중한 여유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내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난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잘 꾸며진 산책로에 대해 감탄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맺힐 즈음 둘레길 곳곳에 작은 동물이나 벌레를 잡기 위한 ‘끈끈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짐승을 막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의 단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온갖 나무와 동식물이 어우러져있는 곳이 산이고 또 피를 빠는 모기조차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산인데, 잠시 그곳을 빌리는 것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장치는 아닐지…. 내 직업의 특성상 싸우고 훔치고 부수며 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일들을 매일같이 접하기에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사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볼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다수의
지난 1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괴물이 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암매장 된 사건,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헤어진 애인에 대한 염산테러사건 등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까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가볍게 취급하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여기고 여성의 경우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든지 ‘잘못을 시인했으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거야’라며 문제를 덮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고 한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자 경찰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112신고는 물론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연인 간 폭력 제보 알림창’ 등 활용 접수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변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CCTV설치방안도 병행하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묵과하지 않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냈다.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평화적인 상징이며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들이 군비증강에 사용됐다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해도 북한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경종을 울려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적반하장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서울·워싱턴 불바다’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체제결속을 다져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도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첨단무기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 어떤 도발에도 맞서겠다는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발현되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군의 대비태세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고마움을 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며 군을 슈퍼파워라고 믿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오늘의 제목은 ‘의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맞어! 나도 정말 의무감에 시달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정말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스트레스가 삶을 더 활력 있게 하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도한 의무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해야 해!’라는 어떤 왜곡된 생각에 빠지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내담자 중의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이 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해!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착해야 해. 나는 목회를 도와야 해. 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해. 나는 조금도 말썽을 부리면 안 돼. 엄마 아빠를 언제나 도와야 해.” 이런 생각에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의무감을 느껴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그
112허위신고는 범죄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우리 경찰은 2014년 5월 이후 경범죄처벌법을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됐다. 더욱이 허위장난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별도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성년자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형사능력자인 14세이상이라면 즉결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인천 남구에서 “살인강간을 했다, 잡으러 오세요”라는 112신고가 인천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에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신고는 신고자가 주취상태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며 신변을 비관하여 장난삼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 중부경찰은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통신수사 및 기지국 주변 순찰차 수색 등 총력대응을 통해 끈질길 추적으로 허위신고한 피혐의자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허위신고는 더 이상 호기심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2년 넘게 경력을 쌓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꿈에도 그리던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한지 어느덧 11년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구급출동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서 피와 살점을 보면서도 무서움을 느낀 적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나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들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비록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때면 나의 직업에 대한 자괴감과 공포감이 든다. 구급현장에서 듣는 폭언과 폭력은 나의 숭고한 직업 의지를 약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폭력과 폭언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외상성 스트레스라는 상처를 남겨 주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의 업
나의 서재에는 ‘속도에서 깊이로’란 제목의 책이 있다. 하버드 대학 윌리암 파워교수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빠지고 조급하여지고 가벼워지면서 내면의 깊이를 잃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글이 시작 된다. 책머리에 책의 부제를 붙이기를 ‘멈추자, 숨 쉬자, 생각하자’를 붙이고 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현대문명은 모두가 속도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깊이의 차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성을 되찾아야 하고 삶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책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한다. “외부로 향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내면을 들여다보는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철학, 문학, 예술의 위대한 주제였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삶은 한쪽으로 몹시 치우쳐 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주, 그리고 쉽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