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공간이 확산되면서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은 물품사기, 인터넷피싱 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채는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전자쇼핑몰)사기와 특정 게시판이나 스팸 메일을 전달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피싱, 파밍 등의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 날로 치밀해지는 인터넷 사기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고 해당 쇼핑몰의 신뢰성, 물품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과 연락처, 인증마크, 신뢰마크를 획득한 검증된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싱이나 파밍 공격에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들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백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4대악(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예방 활동 등과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들어간 중국 맛기름을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서 대신 사용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러한 불량식품이 나도는 것은 업자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식품가지고 장난을 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사회에 식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고 애용하는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속여 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고추와 마늘, 참기름 등을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일본산 생태를 러시아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쓰레기로 버린 고기를 가공해 판매해 단속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국민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 고유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사무실 환경개선, 조사관의 업무처리 등 다각적으로 인권의식을 해석해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 컴퓨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써오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손해 발생(사고발생일)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신청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유…
지난 8월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쉴틈 없이 걸려왔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의례껏 들어오는 신고가 있다. 집회소음이 심하다며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신고가 분주하다. 하나같이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일색이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소음기준을 넘어야 단속 가능함을 설명해도 흔쾌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에 따른 책임, 즉 다른 헌법상권리인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 하다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22일부터 주거지역, 학교는 주간 65㏈, 야간 60㏈, 광장, 상가 등은 주간 75㏈, 야간 65㏈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소음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집회시위 평균 소음은 기존 70㏈을 상회하던 것이 68.9㏈로 개선되었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집회시위 자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집회소음에 대해서은 응답
지난 2013년 8월쯤 발생했던 일명 ‘중부고속도로 보복운전’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주행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겨 가해 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웠고 이로 인해 5중 추돌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 방영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과연 어떤 것이 억울하다는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것이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분명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가 날 때가 있다. 한번쯤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켠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전 태도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운전자의 운전 태도에 화를 내기 이전에 혹시나 저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게 아닐까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는 언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9만909명이고, 사망자는 1천850명으로 하루에 재해자는 250명,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 산업재해율은 0.53%,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은 1.08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계기구 등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되어 ‘불안전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설비투자 및 자동화 등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수칙을 준수하고, 시스템화 된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도 인간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이고, 2차적인 안전대책으로 근로자의 신체일부 또는 전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보건 보호구를 착용
10년 전 등장한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만 하더라도 어눌한 연변 사투리에 ‘누가 속겠나 나는 안속겠지’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능숙한 표준말, 역할 분담, 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로 교묘히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가짜 은행이나 검찰 사이트를 만들거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해가는 파밍이나 스미싱으로 진화하게 됐다. 지난 경찰청이 3월에서 6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중 20대가 32.9%, 30대가 32.9%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어 작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비책의 하나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수법의 실제 목소리를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젊은…
우리나라에는 총 1천953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있고, 그 곳에 경찰관 10만9천364명 중 약 45%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국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4년 기준)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24시간 뜬눈으로 범죄예방 순찰, 범인검거를 비롯하여 모든 112신고 출동·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선 현장경찰관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강력범을 검거하는 것도 아닌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사람, ‘술에 취해’ 시비 붙어서 싸우는 사람,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 ‘술’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일까? 우리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폭행, 모욕을 당하고 야간근무의 대부분은 이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