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성폭력, 학교폭력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부싸움, 자녀 훈육도 폭력이 수반되면 가정내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길거리, 학교 구분없이 찾아다니며 이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순찰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보호 전담, 가정폭력 전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두고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지원에서부터 임시보호 숙소 지원, 경제·의료비 지원기관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 솔루션팀(민·관·경)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rdq
낯선 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당황해 한참을 직접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시간동안 아이는 부모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자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 7월1일부터 ‘아동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사진, 지문, 기타 기본정보(집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등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DB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이다. 수집된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이 된 아동등은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서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단편적인 예로 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어머니와 부인들은 가족과 남편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린다. 그런데 거의 매일 콩요리가 주된 요리가 되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콩을 원료로 해서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입맛을 맞추는 반찬 또는 요리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콩 종류별 영양 성분 분석표를 살펴보면, 단백질 함량(100g 기준)은 백태콩(34.2%), 약콩(34.8%), 서리태콩(33.2%)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콩인 렌즈콩(22.4%)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수이북 지역이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품질좋은 콩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몇가지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콩 파종기에 따른 기상환경과 콩 수량 및 품질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콩 품질은 콩 알이 커지는 시기인 콩 꽃이 핀 후 약 20~50일까지의 평균온도와 일교차의 영향을 받는데, 콩 알이 커지는 기간의 평균기온이 약 21~22℃, 일교차 약 10~11℃일 때 콩 품질이 우수하였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다. 이런
광복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곳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해 행사의 무게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행사의 중심에 있는 광화문광장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다 명칭마저 광화문광장이라 이 곳이 경기도와의 인연이 있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한다. 경기도청은 일제강점기 지금의 서울이었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인 경성부로 다시 편성됨에 따라 서울로 이전되었다. 해방 후엔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와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하게 된다. 그 뒤 경기도청은 대통령령에 의해 1967년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경기도청은 긴 시간 서울과 경기도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광화문광장에 자리하였다. 그 중요성을 표시하기라도 한 것일까? 경기도청은 광화문광장에서도 궁궐 정문 앞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었던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가 있었던 곳이다. 이 육조거리는 왕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곳을 통해 왕의 명령이 나가고 백성들의 여론이 들어가는 장소였다. 이 육조거리에는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를 비롯해 의정부, 이조, 병조, 예조 등 중추적인 국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동포돕기에 대하여 회의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북한동포돕기는 마땅히 실천하여야 할 과제라 확신한다. 우리 두레마을은 13년 전부터 북한동포돕기를 실천하여 왔다. 그간에 중단하고픈 사건과 사연이 연이어 일어나곤 하였지만 두레의 북한동포돕기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왔다. 나는 우리가 4가지 이유로 북한동포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류애의 실천에서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인류애의 실천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 터에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둘째는 동포애의 실천에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영토와 국민을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라 하였고 남한 북한 7천만 인구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탈북자이든, 북한동포이든 당연히 도와야 한다. 셋째는 통일을 위한 투자로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을 염려한다. 지금 북한동포들을 꾸준히 돕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를 맞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의료전달 체계의 민낯과 환자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뛰어넘어 환자의 진료기록,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정보등이 내장된 건강보험증을 조기 도입했더라면, 환자들의 병원이용 정보를 역 추적 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진다. 우선,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서도 전자 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감염자의 용이한 경유지 파악과 동시에 타 의료기관에 빠른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IC카드는 기본적으로 진료내역 등의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진료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상태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는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단순 부부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동학대 등의 또 다른 범죄를 낳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비뚤어진 시선으로 사회를 접하면서 학생 때는 학교폭력, 성인이 되어서는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에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가정 내부의 문제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거나 자식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해자들도 은폐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나 내 이웃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즉각적인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가 있다. 경
2015년 6월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8만6천13건 중 단독주택 화재가 1만2천354건으로 1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나타났다. 개인의 거주공간이란 주택의 특성상 소방관련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013년 12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가족 4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된 발코니에는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가 설
“엄마, 살려주세요” 아이의 다급한 절규로 시작하는 중국발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파출소 관내에서도 얼마 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곳인데 전화가 걸려와 아들 이름은 대며 “당신 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돈 천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우선 아들과 연락이 되어야 하기에 계속 전화를 걸었다. 수차례의 전화 끝에 전화를 받은 아들은 늦잠을 자느라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식당에 오고 나서야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신상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은 더욱 진화해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순간을 노려 피해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용, 돈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즈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다른 시나리오로 무장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내 경제마저 뒤흔들 기세다. 정부와 각종 금융기관의 대책과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고
날이 갈수록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신속·정확한 현장 출동을 위해 112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출동체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이다. 민원 상담전화 같은 비긴급신고가 줄어들수록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출동이 빨라진다. 그럼 다양한 민원상담은 어디에 해야 할까? 경찰민원은 182, 생활민원은 110에 하면 된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문의, 범칙금 문의, 경찰관서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와 같은 범죄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할 것이 있을 때는 182에 신고하면 된다. 또 주·정차위반신고, 금연구역내 흡연신고, 동물사체나 길 잃은 동물 발견신고와 같은 생활민원신고는 정부민원콜센터 110에 신고하면 된다. 그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가 낯선 곳이라면 가까이에 보이는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주위에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에 적혀 있는 관리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