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신고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의 약 40% 정도가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문의 등 상담성 전화와 허위 112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경찰이 보다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112는 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범죄신고 이외 실종신고, 경찰민원상담, 과태료·면허·무인단속·적성검사 등 조회 경찰 서비스 상담은 182, 층간·생활환경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 상담은 110·12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범죄신고 이외의 경우 182, 110, 120을 활용하게 되면, 위험에 처해 112로 신고하는 사람은 대기시간 없이 곧바로 112에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단 1초가 사건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방식은 과거 112를 누르고 통화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문자신고와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접수되는 원티치 SOS, 112신고 앱 등 최근 112신고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112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긴급신고 앱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어플리키에션은 말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사람들이 밀집되어 112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2긴급신고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 주소와 자주가는 곳을 정확히 입력한다. 본 정보는 112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112통합시스템에 현출되어 입력된 장소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설치 및 가입을 완료하면 이제 긴급할 때, 말을 할 수 없을 때 본 어플의 긴급문자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현재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112통합신고시스템에 현출되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어플을 통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우리 주변에 경찰관서가 어디에 위치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군사원호청 창설을 시작으로 1988년 차관급으로 조직이 격하되었다가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2008년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국가보훈정책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흔들리며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룸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보훈처 창설 당시 보훈대상자는 약 15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5배가 넘는 242만여 명이며 업무영역 또한 확대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훈처 장관급 격상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부 예산 전체의 3.7%를 배정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1.76%에 불과한…
협업은 익숙한 단어임에도 의외로 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협업과 협조는 다른 개념이다. 협업은 부서나 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화가 어렵다. 반면 협조는 부서나 기관이 주관부서의 실행불가 여부에 관계없이 일이나 과업, 프로젝트 등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협업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반면 협조는 보조적인 책임만 있다. 협업은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 비용, 자원, 인력 등을 낭비할 수 있다. 조직에서 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협업을 해야 할 때와 협업을 피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협업을 해야 할 때는 조직의 목적과 일치하는 예산, 인력, 시간, 자원 등을 계산해 협업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한다. 협업을 피해야 할 때는 조직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예산, 시간 등을 계산해 최적의 성과보다 협업비용이 더 들어갈 때다. 둘째, 조직간, 부서간 할거주의(割據主義) 협업장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협업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는 9·11테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CIA, FBI, NSA 등은 알카에다의 움직임
여름에는 열대야와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뉴스에서는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에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되고, 폭염특보는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매년 폭염주의보나 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폭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낮에는 격한 운동은 삼가며,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며 가벼운 옷을 입고 선크림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두꺼운 담요나 옷 등으로 몸을 감싸지 말아야 되며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면 안 된다. 셋째, 외출 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넷째,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안전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은 물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 꼭 지켜야 한다. 올해 경기경찰에서는 2015년 추진책으로 All Safe-Up(법규준수율을 10% 높이고 교통사망사고는 10% 낮추는 목표)을 내놓았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춰 경기 광주경찰서에서도 자발적인 법규준수율을 높이고자 관내 초등학교 여름방학 전 ‘부모님께 손편지 쓰기’를 실시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실시된 이번 손편지 쓰기 행사는 6·7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여 진행한 결과, 생각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과 생각은 깊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직접 설명하며 듣게 한 후, 부모님 등 어른들이 지켜야 할 교통규칙을 살펴보고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를 당부하며 진행되어서 인지 비교적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편지를 작성, 내용도 충실하게 작성됐다. 무단횡단의 위험성,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모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지나치는 거리의 수많은 상점들과 간판을 보면서 생각한다. ‘모두 다 잘되어야 할 텐데…’ 업종이 무엇이든 간판을 내리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그 책임자와 운영주체들은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동창 녀석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학교 졸업 후 대기업,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며 틀림없이 정확하게 월급을 받고 살 때는 월급을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몰랐는데 스스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왜 그리 세금을 비롯하여 내야할 각종 공과금이 그리도 다양하게 많으며 보이지 않게 나가는 운영비며 받을 때는 더디게 오던 월급날이 줄때는 어찌 그리 빨리도 오는지 또한 사주가 은행 대출을 받든 사채를 얻든 무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고용을 하고 피고용자에게 월급을 주고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또는 기업이 애국자라는 것이다. 결국 그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수원시는 민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그 중 경찰의 112는 시민이 위급할 때 존재하는 비상벨이다. 112신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중요하지만 경찰청의 2014년 허위신고 통계자료를 보면 아직 안전한 대한민국의 종착지는 멀리 있는 것 같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력사건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할 상관없이 지구대 순찰차, 교통, 형사등 출동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하고 소방서, 구청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 112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중요사건 발생 시 치안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경찰과 유관기관이 연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경찰청에 신설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전담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주요범죄사건 발생 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기타 유관기관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우선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다. 이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
온몸이 땀으로 젖는 8월은 시원한 곳으로 휴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계절이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것도 많은 계절이다. 특히 금년 8월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딱 70주년이 되는 달이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두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서로의 적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와의 대화를 전제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가장 대규모인 한미협동군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고 군사훈련과 연계하여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연습이 을지연습이다.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의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여 비상 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습으로 전쟁,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숙달하기위해 연습하는 수단으로 공격적 성향이 없음에 대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화의 전제로 그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점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단절로 서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마음을 터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