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경찰의 역할은 4대악 척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단속에서의 경찰의 성과는 눈에 띠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4대악 척결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나?’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인 채씨와 김씨를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2014년 2월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주인을 영리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인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약취·유인죄를 골자로 형법 일부 개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번번히 탈출에 실패하여 염전주인에 의해 다시 고된 육체노동과 폭행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지역 관가와 염전업주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해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시장은 커져가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 건강 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35조원이며,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평균 성장률은 10.06%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체(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수는 2005년 4만4천307개소에서 9만6천199개소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갖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관리의 상당부분을 업체의 자진신고나 양심고백으로 실시, 적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진입규제완화로 여객선이나 군인복지 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과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 건
‘펭귄을 날게하라’라는 책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동물원은 일본 전체의 97개 동물원에서 만년 꼴지를 하던 동물원이었다. 매년 적자만 내게 되니 시의회와 시장이 이 동물원을 폐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시의 재정을 충당하려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동물원의 수의사, 사육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게 되었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동물원 살리기에 나섰다.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동물원을 살려내어 꼴지를 하던 동물원을 일본내 1등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이 줄거리다. 펭귄은 새는 새이지만 날지는 못하는 새이다. 그러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일꾼들은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을 날게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물원으로 탈바꿈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동물원 폐쇄라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려 낼 것인가는 문제에 전심전력 몰두함으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것이다. 창의력 내지 창조적인 능력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112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의 경우에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신고 사례 중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렀다”라고 신고해 지역 경찰, 형사, 타격대 및 교통기능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현장 출동한 경우가 있다. 출동해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경찰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개정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청렴은 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공·사생활을 불문하고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음을 청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청렴이라면 ‘청빈’이 떠오르듯 검소한 것이라고만 생각되었다. 즉 검소함이 미덕이고 가난이 자부심이 되었던 옛날의 의미라면, 오늘날의 청렴은 옛날의 의미를 벗어난 적극적 개념의 ‘청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부’란 언뜻 보면 부만 축적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현대의 적극적 개념으로 개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쌓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이같은 청렴정신을 우리 소방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소방 조직은 청렴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청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의 생각과 행실에 영향을 주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청렴교육이나 캠페인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청렴하게 생활할 수 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12신고 전화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12신고 전화 중 2%가량 신고전화가 허위신고였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범죄예방과 검거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과 시간이 헛된 곳에서 낭비될 수 있으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신속한 경찰출동을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한 어른들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와 동종 업종 간 허위신고,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 성인들의 허위신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이들의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른들의 허위신고는 그마저 실체 파악이 어려워 많은 경찰관들이 밤새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최근 경찰청은 5월부터 적극 도입이 되기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총 1천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Protected/Permitted Left-Turn)을 확대 도입하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 시에 상대편 차로 마주 오는 차량이 오지 않으면 안전에 유의해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방식에서 좌회전 신호체계가 있는데도 불구,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호주기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등화 되었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실제로 경북, 충북, 전북 등 전국 총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적용한 결과 소통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신호운영방식에 기대가 높다. 하지만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국민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신호운영방식과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요즈음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112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현장 최인접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선지령·선응답의 도입으로 선제적·자발적 체제를 구축, 국민편익치안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방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 1초가 사건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다면 신고출동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올바른 112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자신의 집이나 주택 골목길에 있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의 전봇대 관리번호 알려줘도 된다. 둘째, 현재 상황 알리기이다. 사건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의 수 또는 인상착의, 도주방향, 피해상황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자가 범인과
길을 가다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다른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행 중 스마트폰에 집중하다보면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응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칫 목숨을 잃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0년 459건으로 늘더니 2013년에서 848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다. 실제로 관내 순찰 중 시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너던 시민들은 셀수 없을 정도이며, 아예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낀 채 길을 걷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의식중으로 건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순찰차로 관내를 순찰을 하다보면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 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한반도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연설 구절이다.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하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는 반복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아베 노부유키가 현 일본 아베수상의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도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식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금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일제강점하에서 광복을 되찾은 70년 전의 그날을 경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욱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1910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