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모름지기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이다. 과거 병역이행은 소중한 젊은 시절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병역의무를 정정당당하게 이행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오히려 입대 전보다 제대 후에 더욱 인기나 실력이 치솟는 현상은 더 이상 병역이행이 의무가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자 자부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기원전 7세기에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15세기 중엽까지 2천여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로마제국은 지금의 서양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역사적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국가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런 로마제국의 영광 뒤에는 나라를 지키고자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사회 지도층과 로마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로 증명된다. 로마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전쟁으로 기억되는 기원전 3세기 중엽의 포에니전쟁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산맥을 넘어서면서 로마제국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위해 라이딩을 하는 이에게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라이더에게도 반가운 손님인 ‘봄’이 왔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최근 자전거 이용객들을 도로위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계절이 바뀌고 자전거 인구가 늘게 된 만큼 자전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자전거 인구 천만시대가 온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해야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안전한 곳이지만 자동차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골목이나 도로에서 회전을 할 땐 속도를 줄여 차나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며, 바닥에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인한 미끄럼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시 가장 기본이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2신고 전화다. 그만큼 112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순찰차 등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2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사건 초기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112 올바른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건 두가지이다. 첫째, 정확한 신고위치 알려주기이다. 주변…
우리는 하루를 표현할 때에 아침에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요,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끝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임을 일러준다. 저녁과 밤의 넉넉한 휴식을 취한 후에 아침의 노동이 시작 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휴식이 먼저이다. 넉넉한 휴식이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일이 잘되어지지를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벌레인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한국인들의 근면성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근면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 한다는 것과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다르다. 일에 욕심을 내어 휴식도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휴식 없이 일에만 열중하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휴식을 모르는 일꾼은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지거나 일이 망가지거나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 저녁이 있기에 아침이 오고 밤이 있기에 해가 다시 뜬다. 겨울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적으로 성숙하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성숙한 외모를 믿고 편의점이나 슈퍼, 술집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가 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설마 저 사람이 학생일리 없겠지” 하는 생각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다고들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어린애 취급했다며 겁을 주어 확인절차를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신분을 속이기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감쪽같이 바꿔 성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 개정됐으나 경영난 등 각종 사정으로 미신고 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색, 표지, 특수장치, 보험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며,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시설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전자 고용에 난색을 표하는 등 기존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시 최소 2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내 유치원(2천425대), 초등학교(288대), 특수학교(11
여전히 전화사기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전화사기 유형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해 접속토록 유도한 후 사이트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후, 범인 스스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층으로 사실상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전에는 농촌지역 거주민, 노인층 등 정보취약계층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신종수법이 등장하여 피해범위 특정 할 수 없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화사기 피해예방은 어렵지 않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사이트 접속 시 일체 대응치 않아야 한다. 만약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112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112로 피해신고를 하면 1
누구나 급박한 세상에 살다보면 한번쯤은 범죄나 위기적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럴 경우 112 등 긴급신고를 하지만 너무 당황하여 신고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찰관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적어보았다. 첫째, 정확한 위치고지 및 다른 사람과의 통화 자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최대한 짧은 시간과 동선으로 신고지에 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순찰차 안에서 유사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 및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등을 알려고 한다. 그래서 신고시 정확한 주소, 주변 큰건물, 건물번호, 전봇대관리번호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다른 전화통화를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 및 피해상황. 범죄에 따라 경찰관들의 긴급대처방법에는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상해나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119구급차 등을 통한 보다 신속한 인명구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신고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 셋째, 가해자의 정보.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누구인지 신원을 알리고 모르는 경우에는 특정지을 수 있는 인상착의, 흉기휴대여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004년 장애인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이듬해 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1월 20일 창립이사회를 통해 출범하여 올해로 창립 9주년이 된다. 그간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체육웅도 경기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설립 초기에 최우선 과제로는 재활중심이던 장애인체육 활동을 생활 및 엘리트 체육인 저변확대와 양성에 주력하며 장애인체육의 기반조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이 먼저 변해야 사회 대통합이 실현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장애인체육은 생소했고 마찰도 많았다. 몇번의 과도기를 겪고 현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연패를 달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국위선양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랜시간 진보적인 사상으로 관찰하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을 접하면서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웠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 체육으로 인해 변화하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체육의 여건 개선과 환경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들어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욕구도 부쩍 높아졌다. 시민들의 체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도보 순찰을 적극 활용하여 집집마다 찾아가 주민과 접촉하며 순찰하는 문안순찰을 하고 있는데 광명경찰서에서도 문안순찰로서 ‘가가호호’ 순찰실명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가호호 순찰이란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도보순찰이나 순찰차 등을 통하여 지정 구역을 책임있게 순찰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지역의 현안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문안순찰 활동이다. 가가호호 순찰실명제 활동을 할때는 미리 제작된 걸개형 순찰 카드에 순찰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방범진단 사항 등의 당부사항을 기재해 방문하는 주거지 현관문에 걸어놓음으로써 침입 절도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재중인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명경찰은 올해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문안순찰’을 실시하여 주민과 접촉하는 치안활동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