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공무원과 군인들 밖에 없어 거의 무인도 상태였던 연평도와 서해5도가 ‘수도권’에 속해 있었단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왜 연평도와 백령도가 수도권이었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일반 국민들은 생활·문화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오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던 땅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서해 5도와 연천군 등은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감과 심한 소외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청와대에 연천군과 서해 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어서 이중의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들 지역 주민이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와 송 시장은 지난 22일 연평도와 옹진군, 강화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한 후 이들 지역에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감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달
요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말썽인 모양이다. 학생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등 적어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소통의 수단’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들어 교권(敎權)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기술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휴대전화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매개’를 넘어 ‘교육의 적(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한번 휴대전화에 중독된 아이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 주고받기나 게임은 물론 심한 경우 음란물을 보거나 교사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공포심마저 든다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책임지면 됐지, 학교가 무슨 권리로 휴대전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여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들 한다. 좋게 말하면 사흘을 두고 신중하게 작심했다는 뜻도 될 터이지만 대개는 마음먹은 게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이다. 속담에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해 진다는 데서 나왔다. 유몽인(柳夢寅,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스스로를 경계하는 좌우명(座右銘)은 본래 문장을 쓰지 않고 술독을 사용했다고 한다.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이 죽자 묘당(廟堂)을 세우고 각종 제기(祭器)를 갖춰놨는데 그 가운데 술독이 매우 이상했다. 그 술독은 술을 반쯤 채우면 바로 섰다가 가득 채우면 엎어졌다. 어느 날 이 묘당을 찾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란 것도 이와 같아서 텅 빈 것도 문제지만 가득 찼다고 교만을 부리다가는 화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다가 처
지난 13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는 경찰 수사결과 실화로 마무리되면서 복구공사 한창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정메모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과 앞으로 깔끔한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부공간 주최인 도로공사를 언급하며 그간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부천시의 계획을 떠나 도로주체에 대한 법적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전임 시장에도 이어진 문제이다. 그때 역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과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법적문제에 봉착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여만 했다.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 경찰 부천시 모두가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인재로 표현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근거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요인이 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치안인력 부족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도로공사 역시 주최만을 내세운채 그 임무를 소흘히 했다. 3박자가 딱 떨어진 소외된 하부공간의 화재는 누구보더라도 예견된 화재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속을 예견
최근 스쿨존 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초등학교, 유치원 앞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등교시간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학부모와 동급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학교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자식을 탑승시키는 행위, 학생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내에 상시 주정차하는 행위, 스쿨존 내를 경음을 울리며 과속 운행하는 행위 등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바로,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달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발표했다. ISO26000은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및 생태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이슈와 관련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경영규칙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UN은 지난 2000년 7월 Global Compact를 발족하고 대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최고경영인들이 모였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주제도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제로 채택됐다. 과거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과 기업성장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내부적 의사결정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기지역에 내린 눈은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교통체증이나 사고 등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제거됐다. 이는 지난겨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물론 이번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고 또 날씨도 곧 포근해 졌기 때문에 눈이 쉽게 녹은 탓도 있다. 그러나 다시 지난 겨울처럼 불시에 폭설이 내린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다시 큰 혼잡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시내 주요 도심지와 간선도로변, 행정관청 주변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적이 뜸한 변두리의 인도나 차도 등에는 그대로 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눈이 내리면 주요 시내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는 등 도로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 때 혼이 난 지역에서는 제설제를 준비하고 제설용 장비를 대기시키고 공무원들의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등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제설 장비와 인력이 모든 골목마다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넓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장비와 제설제
내년 10월 고양시를 중심으로 경기도내 18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제 92회 전국체육대회’의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전국체전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자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 전국체전 예산으로 국비 95억원 포함, 319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전국체전을 치룬 경상남도 관련 예산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체전 10연패를 노리는 경기체육의 위상 저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체전 예산을 자세히 들려다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경기도가 계상한 내년 전국체전 예산 319억원 중 경기장 신축 혹은 개선예산은 138억원에 그쳐 전국대회를 치루기에 충분한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65개 경기장 중 개보수해 사용키로 한 경기장이 60개에 이르지만 예산이 확보된 개보수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체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남도 지난해 체육시설 신개축 비용으로 306억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한 예산이다. 반면 경기도는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비는 경남의 173억원 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