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13년 기준으로 507명으로 주요선진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의 약 1.5배 이상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인력증원 없이도 신고집중 시간대 경찰력의 집중적 보충이라는 획기적인 제도인 야간전종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야간전종근무제’란 지역경찰관들 중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일종의 지구대특공대이다. 야간전종근무 경찰관들은 매일 신고집중시간인 20~02시에 투입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야간전종 근무가 실행되어진 이후 취약시간대 야간 근무 지역경찰 인원이 1951명에서 2134명으로 9.4% 증가한 효과를 보였으며, 52:48로 주로 주간시간에 몰려 있던 근무인원 비율도 45:55로 야간시간대 추가 투입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하루 중 47.7%의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18~02시에 근무인력이 37.4%가 추가 투입되어 보다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기존의 근무 체계에 비해 야간근무 인력이 6.9%
가을철에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집중되는 기간이기에 산불피해가 우려된다. 2009년에도 억새풀 축제 도중 발생한 산불로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가을철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피해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전국 주요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려면 소각 전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화재확산 방지조치를 취한 뒤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산 시 성냥·라이터를 휴대하지 않고 입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119나 산림관청, 112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초기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때는 외투를 벗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화재가 커질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인명
여러분들께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위급상황이 발생시 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로, 2008년 4월부터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사건을 계기로 활성화 되어 현재까지 전국 2만4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 눈에 잘 띄도록 로고를 붙이고 상가앞 안내판을 설치해 주로 유치원·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통학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우체국 등이 자발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우 빅토리아주에서 1979년 주민들이 마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Satety House’를 시작으로 1982년 미국에서 동일한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가 유타주에서 시작되어 44개주로 확산, 1986년 캐나다도 ‘Block Paren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이후 성추행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 93명을 검거하고…
“취업할 생각도 없다.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보도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적성에 잘 맞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의 능력에 비해 눈높이가 높은 탓에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무업상태의 젊은이가 100만명정도(15~34세) 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보도에서 한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 직장을 찾기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 어떻게 취업할 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취업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지. 내가 어떤 일에 잘 맞는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찾기는 찾아야겠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우유부단한
얼마 전 동료경찰관이 주취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주취자가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순직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가수 싸이의 ‘행오버’에 소개되어 세계의 화제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서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 “부어라, 마셔라” 술과 끝장을 보는 문화, 취중의 실수에 대한 관용의 문화에 기인해 왔다고 본다. 이러다보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나 못 마시는 사람이나 만취되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일반적으로 취중화풀이는 이를 처리하는 애꿎은 경찰관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주폭(酒暴)이 아닌 주범(酒犯)이라 해야 할 판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범죄는 경찰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평생 어쩌다 한번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
작년 8월,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신임 순경으로 발령받았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지구대·파출소는 심야시간 주취자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큰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거나 욕하는 사람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 귀가조치하거나 자진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독도를 지키는지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말로만 독도를 지킬 뿐 실천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폄하 뉴스가 나올 때만 잠깐 흥분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듯 하다.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나면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고 촛불을 들어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욕되게 해도 일본을 규탄하거나 촛불을 들지 않는다. 일본 우익언론인 산케이 신문이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기를 문란케 해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이라는 허울 좋은 벽뒤에 숨어 오히려 언론탄압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러울 일이다. 일제강점기 통한의 시대를 미화하고 독도를 침탈하려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글을 쓰는 산케이 신문을 두둔하고 있을 건가!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검찰기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사이비 기자와 같은 전 산케이지국장을 추방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의 언론이 일본에서 사실 확
우리 사회는 울산·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지난 9월29일 아동들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친권제한 등 임시조치를 통해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 행위자를 개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권자에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규정함으로써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무리 좋아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우리사회의 관심, 배려가 없다면 근절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학대를 순수한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온 게 사실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체벌의 명목인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더라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몸과
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어느덧 후진국을 지나 선진국이라는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이렇듯 전보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건강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만를 가져다 주었을 뿐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이제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기 좋은 곳 한 켠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그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체육시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때인 늦은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나 범죄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범죄 장소로 변모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근린생활체육시설의 이면을 없애기 위하여 동네주민 그리고 경찰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시성이다. 즉 경찰이 자주 체육시설에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신고 사례가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라도 야식으로 피자 배달을 주문하듯 언제 어디서든 비용 부담없이 손쉽고 편리하게 112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12신고 건수는 2013년 322만 7천4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250만4천10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112신고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112순찰차를 길에서 하루에 한 번도 만나 본적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것인가? 주로 늦은 밤, 주취자와 관련하여 112신고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강아지 응급사항도 신고할 정도가 됐다. 그사이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은 소외되기 일쑤다. 112경찰은 그 어느 신고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두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매일 밤 술 취한 사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곤 한다. 혹자는 피자배달보다 112 접수와 출동이 느리다고 한다. 경찰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늦은 밤 술 취한 사람과 한바탕 전쟁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