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행위 등 일탈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돼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한 일탈사례는 비단 병무청의 복무관리 책임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복무중인 전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병들과는 달리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부실 우려자 중심의 집중관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기관 방문 등 복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복무기관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 실시, 성실복무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행사 마련 등의 ‘복무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기관장으로서 정책현장 방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을 방문해 사회복무요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숲속에 나무집을 짓는다. 나무집이란 높고 튼튼한 나무들을 골라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숲과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집이다. 우선 20채를 지어 한 채에 두 명씩 총 40명이 나무집에서 자고, 놀고, 공부하며 자연체험을 하게 한다. 나무집(Tree House)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된다. 나무집에서 숲의 냄새를 맡고, 곤충소리,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개울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맑아지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치유가 일어난다. 처음에 나무집은 동남아 지역에서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이 습기와 벌레들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양의 탐험가들이 원시림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귀국하여 그런 집을 짓게 한데서 전파 되었다. 그래서 나무 위의 집은 유럽은 물론이려니와 미국과 일본에서는 많이 보급되어 있다. 두레마을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학교인 숲속창의력학교로 세워졌으나, 청소년들의 치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열매를 확인하게 됨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아동학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지고,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다.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군의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가해
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비상벨이다. 최근 경찰은 세월호 사고 및 오원춘 사건 등을 계기로 과거 잘못된 112신고 출동 행태를 대폭 개선해 시민의 112 긴급신고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선응답(지령전 출동응답), 선지령(신고접수와 함께 동시 출동지령), 선배치(취약장소에 미리 출동배치) 등 신속출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3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정확한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자신의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위험에 처한 자신의 현재
오늘도 거리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잔뜩 흐려있다. 반면에 어딜가나 이 땅의 어머니들의 표정은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아들이 남의 자식보다 더 월등해야 성공해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비로소 대한민국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자식을 틀에박힌 고정관념에 의한 올바른 인간적 심성을 지닌 객체로 만들기보다는, 남의자식이 그러하듯, 내 자식도 위대한 신분이 되어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바람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된지 오래이다. 여기에는 자식 의지와 달리 오직 부모의 욕망으로만 자식을 성공시켜보자는 일방적이고도 독소적인 이기심이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학습부정의 영토를 차지하여 아이들을 욕망에 따리 움직이는, 산 꼭두각시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각성해야 한다. 어느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을 중국어를 배우라고 유학 보냈더니 어느 날, 소중한 그 아들이 난데없이 중국에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지금
지난 9월 30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미뤄왔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 모두 계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논쟁의 단곡 메뉴이었던 재정 협력 문제를 해소되었다. 또한 10월 2일자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개편되어 민선 5기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고쳐졌다. 교육협력국의 사무실도 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모두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법으로 정한 교육 협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의 앞으로 교육 협력 행정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도와 교육청 사이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및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 채널로 가동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는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 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 교육 협력 현안을 논
남양주에는 양평과 여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경치는 장관으로 이를 감상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라이딩 후 자전거길 주변 식당가에서 땀을 식히며 대수롭지 않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술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것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속주행’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느려져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화를 하러간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에 있었던 112허위신고 내용이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해서’,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분풀이로’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신고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9천877건이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행사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 주말인 9월27~28일 양일간 ‘의왕백운예술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 노래자랑 및 그림 전시, 여러 체험행사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장 및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인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를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페이스페인팅을 이용,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명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왕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도시개발사업,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건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첨단산업 단지조성,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일회의 짧은 축사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꼭 실천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선거공약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해버려 경찰이나 제3자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때려요, 빨리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당시 백발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할아버지는 “경찰이 왜 왔냐?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며 고함을 쳤었다. 비단 백발의 할아버지 사례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사건 대부분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예로부터 비롯된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로 나타났으며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