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부당인사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는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전보했다가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번지고 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전횡했던 지자체단체장들에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데서 평가할 만 하다 하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한 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 “송시장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사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을 의결했는데도 이행을 기피하고 전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철책선 절단사건은 누군가의 월북이든 월남이든 간에 결코 가볍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알다시피 비무장지대가 어떤 곳인가. 또 그 휴전선을 가로 지르고 있는 3중의 철책선은 어떤 존재인가. 아마도 오늘의 지구상에선 볼 수도, 있지도 않는 가장 엄중한 최일선 군사 분계선이다. 뿐인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병력과 화기가 집중 배치된데다 24시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지대가 아닌가. 그런데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다고 장담하던 철책이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나 뚫렸으니, 마치 신출귀몰(神出鬼沒)을 보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군당국은 남쪽 민간인의 월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단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서 잠정 결론을 내렸겠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손쉬운 월북 경로가 얼마든지 있는데 3중으로된 철책을 뚫고 나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군당국은 북쪽에서 침투한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속단할 일이 아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공작원이라면 월북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책이 뚫린 사실을 발견했다는 시간도 문제가 있다. 발견한 시점인지, 훨씬 그 이전인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가 심판판정 불복 난동과 산하단체의 파행인사 등으로 지탄대승으로 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생체협은 스포츠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생체협 임직원과 도청직원 등 대규모 교류단을 편성, 러시아·중국 등에 외유, 물의를 빚은 것과 맞물려 눈총을 받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도생체협은 지난 달 포천에서 거행된 도민체전 생활체조 경기에서 유모 안산시 도생체협부회장이 대회운영 본부석으로 올라와 체조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심판판정에 불복 거세게 항의, 대회진행을 방해한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 참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동호인 등은 상급기관의 임직원임을 내세워 대회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도생체협이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 도생체협은 성남시 생체협 전 사무국장의 파면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공금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모씨는 억울함을 도생체협에 전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도생체협은 최근 한달사이 두 차례에 걸쳐 억대의 예산으로 대규모 외유단을 내보내 혈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가 가칭 ‘수도권대중교통조합(MTA)’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엊그제 서울에서 가진 관계자 회의에서는 3개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협의조정+환승시설 및 BRT(각선 급행버스)계획의 집행과 건설을 주업무로 하는 1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도권이 극복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3시 인구만해도 2천300만명에 달하고 인접 지역의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3천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통난 해소대책은 오간데 없이 오히려 차량 증가를 방관함으로써 교통대란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뿐만아니다. 얼마전에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바꾸면서 경기·인천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도권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각각으로 행동하던 3시가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니 조금은 의아스럽고, 달리 보면 진일보한 접근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된 수도권 교통문제를 3시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는 굳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의 근본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제헌국회에서 제정했다. 헌법이 공포된 것은 동년 7월 17일이었고, 7월 20일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후 헌법은 9번이나 개정됐다. 1차가 1952년 7월 4일의 ‘발췌’ 개헌, 2차 1954년 11월 27일의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년 6월 15일의 ‘의원내각제’ 개헌, 4차 1960년 11월 29일의 ‘부정선거처벌’ 개헌, 5차 1962년 12월 26일의 ‘군정하의 전면’ 개헌, 6차 1969년 10월 21일의 ‘공화당 3선’ 개헌, 7차 1972년 12월 27일의 ‘유신’ 개헌, 8차 1980년 10월 27일의 ‘국보위’ 개헌, 9차 1988년 10월 27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 헌정 56년 동안에 헌법이 9번 바뀌었으니 6년에 한번 꼴로 바뀐 셈이다. 헌법이 자주 바뀐 것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빠르면 내년부터 교육장 임명제가 공모제로 바뀌게 될지 모른다. 만약 공모제가 실현된다면 이는 경기교육계 사상 초유의 인사제도 변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삼 위원이 공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류선규 부교육감이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 시행하겠다”면서 “임기도 1년은 너무 짧고 현행 3년 보장도 무리가 있어 2년 임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교육청 내부에서 공모제 시행을 심도있게 준비 중임이 밝혀졌다. 알다시피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이루어진 교육장 인사는 밀실·정실인사라는 의혹을 사왔다. 그도 그럴것이 교육장 인사가 임박하면 자천 타천의 하마평이 나돌고, 막상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예상했던 짜맞추기 인사라며 뒷말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교육청 당국은 공명인사를 했노라고 주장했지만 그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인사제도에 문제점과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장 인사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본청 과장이나 지역 교육청 국장 가운데서 복수 추천하면 교육감이 낙점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얼핏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추천과정에서부
절이 현대인에게 주는 이미지는 적막과 무소유(無所有) 그리고 신비감이다. 때문에 세속에 찌든 이들은 가끔 절을 찾아 한번쯤은 안기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포근히 감싸 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산사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속세와는 전혀 다른 청정(淸淨)한,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목탁?풍경소리와 조화하여 일반인의 가슴을 편안하게 적셔준다. 그러나 절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만은 아닌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불경은 너무 어려워 웬만한 사람의 접근을 아예 봉쇄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불경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절에 다니는 이른바 불자라는 대개의 신도들은 교리를 모르는 채 기복기도나 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사찰운영의 한 방법이겠지만 신도의 복이나 빌어 주고 남의 제사나 지내주는 곳으로 여기게 끔 한 것은 불교계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운영의 주체인 승려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재 수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자연적 요청에 부응이라도 하듯 사회엘리트인 의사, 교장, 고위공직자 및 유수기업 직장인
경기벤처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것에 축하를 보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경기벤처박람회는 관람객만도 2만 명이 넘었고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과 투자유치도 상당한 실적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구매상담만도 3천91건 90억여 원에 달하며 투자 상담은 139건에 30억여 원, 현장판매액이 7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해외 20개국에서 150여개 사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1천260여건 1억6천400여만 달러 상당을 상담했으며 100여건 3천3백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다. 이 같은 숫자적인 실적만을 미루어 보아도 도가 주관하고 있는 벤처박람회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올해 벤처박람회에는 정규행사외에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마련 돋보였다. 경기중기센터가 마련한 이벤트의 내용을 보면 수출상담회, 청년벤처 취업전, 벤처창업전, 벤처판로개척 상담회, 코트라해외무역관초청 상담회, 주한상무관초청간담회등 부대행사를 마련 박람회 참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
수원시가 불법을 불법으로 막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불법 5일장을 저지한다며 화성 주변 화홍문 일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무단 적치, 주위는 물론 화성미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장안구는 영화동 화홍문~북문로타리 간 200여m에 이르는 왕복 2차로 도로중 1차로에 컨테이너 박스 및 청소차량 등을 곳곳에 적치하고 있다. 이들 적치물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운전자 시야까지 가려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5일장을 저지하려는 것까지는 좋으나 공무에 쓰일 구청장비까지 동원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쳐서야 되겠느냐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원 화성 주위의 불법행위는 만연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안공원만 하더라도 노점상, 박포장기꾼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주차장도 주위 주택가, 상가의 차량들이 선점, 관광객 이용이 어려우며 말썽이 된 화홍문일대와 북문 사이에는 포장마차까지 끼어들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탈불법행
경기도와 일부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사업비 조달을 위해 5천900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도와 20개 지자체가 승인 요청한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13개 지자체가 발행했던 지방채 1천605억원 보다 5배가 넘고, 지자체도 7개나 더 늘어났다. 도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미 사업은 벌여 놓았는데 세수가 줄면서 금고의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지방채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지방채 규모를 보면 놀랍다. 경기도가 1천억원, 성남시 역시 1천억원, 수원시 700억원, 고양시 800억원, 하남시 500억원 등으로 아주 적은 경우라도 수백원 대에 달한다. 그도 그럴것이 벌여 놓은 사업들이 워낙 대형 사업인데다 지역사업으로는 매우 시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몸도 달만할 것이다. 예컨대 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판교IT업무지구 개발과 나노소자 특화팹센터 건립에 쓰려하고, 평택은 현곡 외국인투자지구 부지 매입, 수원시는 올해부터 일제히 착공한 도로입체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