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려면 한국식 접대문화부터 익혀라”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사업가들에게 배포된 지침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독특하고도 유별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순 우리 식의 접대문화가 굳어지고 있는 셈인데 룸싸롱과 골프접대에 은근슬쩍 성(性) 접대가 끼여드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다. 그런 접대문화는 어느덧 기업의 재정을 좀먹고 투명세정 확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다.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고 법인세법 25조 3항은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사업파트너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세법상 접대비의 비용 인정 범위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과다한 사용이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골프장과 룸살롱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과다한 접대비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재계는 국세청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접대도 투자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접대 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
수원을 비롯한 9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시’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예사롭지 않은 반향이 일고 있다. 지정시 전환을 공식선언한 도시는 경기도의 수원·성남· 안양·부천·고양·안산시 등 6개시와 포항·전주·청주 등 전국적으로 9개시에 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정시가 되면 행정구역은 도와 광역시에 소속되지만 행정과 재정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일종의 분가독립인 셈이다. 반향은 두가지다. 하나는 시·도·광역시의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대도시들의 독립 추구다. 경기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 31개 시·군 가운데 6개시가 지정시 전환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문제의 6개 도시는 경기도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인구가 1백만명을 넘었거나 육박한 데다 재정자립도가 80%에 달해 탄탄한 살림기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들 시의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인프라는 매우 높고 견고해서 안팎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계란에 비유하면 노른자위다. 경기도로서는 당황할 만도 하다. 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시가 지정시로 전환되면 도의…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노조 및 이익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경제불황에다,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응을 당부했다. 폐일언(蔽一言)하고,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관심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취임 일성(一聲)이 됐어야 할 것이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 어쨌든 대통령의 민생챙기기가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정치권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정국돌파용이나 국면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기경찰청은 17일 본청 및 도내 30개 경찰서에 강력범죄 소탕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경기경찰청은 최근 납치, 유괴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해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
자연환경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훼손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과 사후조치의 태만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후일에 와서 가장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고통과 불편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그때 그린벨트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산림과 자연환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 과정과 가치 때문에라도 그린벨트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데 군사정권 이후 정치논리에 따라 선심을 쓰다보니, 금단의 절대불가침은 어느새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그 같은 실례는 먼데 있지 않다. 경기도가 바로 현장이다. 99년 이후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교통부와 함께 4차례에 걸쳐 기린벨트의 불법 훼손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독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하남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적발된 1천7백여 건 가운데 4%에 해당하는 69건만 원상복구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광교산은 수원권 시민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일제하 식민지시대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에 땔감과 먹거리를 공급해준 것이 광교산인지라, “광교산이 없었다면 수원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가. 수도권의 유일 무일한 명산으로, 지친 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품 있는 정서를 나누어 주고 있다. 광교산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시민의 벗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연 자산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광교산 입구에 11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민간업자에게 더럭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황당스럽고, 어불성설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광교산은 100만 수원시민 뿐 아니라, 자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우상이면서 실체인 것이다. 까닭에 지난 반세기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개발과 훼손을 막느라 힘겨운 대처를 해왔다. 특히 수원시는 광교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덕분에 수도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코스가 되고, 산림욕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는 수원예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원미술전시관의 위탁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은 그동안 시와 수원예총 간에 쌓여왔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졸지에 운영주체가 사라져버린 전시관은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린다. 계약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가운데 재계약 단체를 선정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계약해지부터 서두른 수원시에 대해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그동안 예총이 전시관을 지나치게 파행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다. 시는 전시관을 당분간 직접 운영할 것이며 향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운영할만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단체를 물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계약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는 그간 예총이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갖가지 추문과 비리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계약해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원미술전시관은 지난 1999년 12월 개관해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수해다. 그와 함께 반복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어설픈 수해대책이다. 특히 지난해의 수마(水魔)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지만 아직껏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진척되지 않는 복구공사 탓이다. 올해도 수해가 쉽사리 비껴가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어디에도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지만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위험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산간이 많은 강원도가 산사태나 도로유실 등으로 피해가 많은 반면, 경기도는 산사태는 물론 하천범람과 제방붕괴 등 복합적인 수해가 잦아 주민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마디로 경기도 전역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아직껏 경기도의 재해예방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재해가 우려되거나 시설이 노후 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경기도내 일선 시·군 17개소의 보수정비공사가 아직까지 한 곳도 완료되지 않거나 착공조차 안 되고 있어 이번 장마 때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도가 올 여름 수해대책방안으로 해당 시·군에 이번 달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한 재해예방사업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 현장에서 궂은일 마다않고 일하는 근로자의 태반이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기도는 올 2월말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28만7천명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만여명(80%)이 수도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강제출국 되었을 때 산업현장의 공황은 상상을 뛰어 넘을 만큼 엄청나다. 다급해진 업계는 진작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화해주도록 법률개정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늦장을 부리다 보니 오늘의 지경이 되고 말았다.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고용허가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등 민감한 사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정부 역시 확고한 입장 정리를 못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다 국제성을…
전후 이라크의 난민 구호를 위해 파견된 경기도 이라크의료 방역지원단이 지난주 바그다드 현지에서, 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요르단 운전사가 운전한 이 트럭에는 9천만원 상당의 물자가 실려 있었는데 3명의 무장강도가 나타나 강탈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우선 전쟁 이후의 이라크 전역의 치안상태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해도, 인류평화를 위해 파견된 국제봉사단의 의약품과 장비를 무차별적으로 털어간 야만성은 용납될 수 없다.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아 어느 나라 자인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분명 내국인의 소행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라크까지는 힘 안들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글로벌캐어와 협력해서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 이라크 돕기에 나섰다. 능히 건질 수 있는 목숨도 의약품이 없어서 희생당하는 처지를 감안하면 찬사 받아 마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호의가 무장강도에 의해 유린 당하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다음은 우리 의료봉사단원의 신변 안전 문제다. 이번 강탈사건은 요르단 운전사 한 사람의 봉변으로 그쳤다. 만
그동안 비상한 관심사로 여겨졌던 학사정보 논란은 이제 꼴불견으로 변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같은 국민의 관점 변화는 국가백년대계의 기본인 교육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영일 없는 힘겨루기가 실망스러운 나머지 생겨난 현상이다. 교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지지하고, 전교조는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꼴저꼴 보기 사납다며 양비론 쪽으로 기운지 오래다. 물론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지금 배우거나 본받아서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을 일삼고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이런 때에 엊그제 전교조 경기지부는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하기야 장관을 상대로한 고소도 다반사가 된 오늘이고 보면 교육감 고소 쯤 별것 아닌지 모른다. 고소당한 교육감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향후 연가 투쟁 등을 통해 학습권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사정보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시스템 가운데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