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교통수단으로 경제적이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003년 514건에서 2005년 929건, 2007년 1천374건으로 5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용자들의 교통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구대 근무 중 순찰을 하다보면 도로상에서 자전거는 마치 면죄부라도 가진 것처럼 역주행에서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어두운 밤 자전거를 탄 채 인도에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행인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10개항) 중 ‘통행구분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며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를 우선 통행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차’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
며칠 전 교통사고 현장을 나갔는데 사고 요인이 여성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다 경적소리에 놀란 강아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난 것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었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 한 사고였다.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강아지가 핸들 앞에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고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다 개를 좋아해서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때와 장소는 구별할줄 알아야 한다. 사고는 항상 이런 조그만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 보다 사고위험을 더 가중시킬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 할 때 112범죄신고 전화번호를 누르게 된다. 대부분 국민들은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 할 때, 한 평생 한 두 번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화사용자가 잘못 번호를 눌러 걸려 오거나 장난전화, 술에 취하여 화풀이 전화 등 112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경찰의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정말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다가 갈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2신고는 긴급전화”이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사용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야한다. 하루 중 112신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밤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로 112신고가 폭주해 112순찰차량 및 모든 경찰관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보다 빠르게 출동 하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 질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라 생각 한다. 그래서 경찰은 “1초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시민에게 다가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일을 처리하고 있다. 112범죄…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가족단위의 레저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이나 강, 계곡을 많이 찾게 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만큼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물놀이 안전사고는 피서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06 ~ ’07년 2개년 동안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자는 267건에 달한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우리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누구든 간단히 지킬 수 있는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하기,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하기 등 누구든 간단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또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은 사용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실외기 근처의 장애물이 있으면 냉방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치워야하며 리모컨 커버를 열어서 건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해 밧테리 누액시에는 건전지를 교환해야 한다. 또 배수호스는 배수구 높이보다 낮게 설치해 물이 잘빠지게 하되 이때 호스는 꼬여지지 않도록 펴고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효과가 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필터는 진공청소기나 솔 등을 이용하되 비벼 빨지 말고 건조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운전이 되지 않을 시는 전원코드의 연결이 안됐거나 종료예약으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가동이 안된다면 전원플러그를 뽑은 뒤 3분정도 있다가 다시 꽂아보는 상식이 필요하다. 에어컨 가동시 냄새가 날 때는 벽이나 가구 등 실내에 베어있는 냄새가 스며나올 수 있으므로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에어컨 가동시 3분정도 지나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이 열렸거나 햇빛이 쬐지 않는지 혹은 필터가 먼지 등으로 막혀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냉방시에는 설정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 또한 냉방효과를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전에서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거주 가구 등에 대한 대가족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다자녀·부모 동거 등 가구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고객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및 노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가족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의 독립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0%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세대 이상으로 분리하였더라도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동일 주소 5인 이상 가구와 세대주인 조부(또는 조모)와 손자 3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대가족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한전에 보낼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지난해 국내의 화재건수는 총 4만7천882건이다. 이중 1만1천431건(23.9%)은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수는 총 2천459명 중 1천66명(43.3%)으로써 특정장소보다 많은 사망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이러한 사상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명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소방시설은 주택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물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30여 종류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소방시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가? 아니다. 우리국민들은 “우리집에 소방시설은 없어도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빨리 와서 불을 꺼줄 것이고 우리생명을 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결국 소방시설은 우리가정에 필요 없다는 불안전한 사고가 언제부터인가 정착되어 버린 것이다. ‘소방서만 있으면 되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소방서 구조대원의 인명구조도 한계는 있다. 몇 년 전 소방차가 신고 후 화재현장에까지 도착한 시간을 보면 시도별로 차이는
지난 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바람도 세차게 부는데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 나머지 신발과 바지가 흠뻑 젖은 시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더구나 필자는 모처럼 새 구두를 구입하였는데 세차게 내린 비로 인해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모두 젖어버렸다. 비가 내릴 때 마다 시민들이 걷는 보도에는 곳곳에 물이 고이고, 차량이 지나칠 때마다 도로변에 고인 물이 튈까 신경을 쓰면서 다녀야 한다. 이제는 워낙 습관(?)이 되어서 비가 내릴 때 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차고 도로로 경계가 나누어진다. 흔히 보고 만질 수 있었던 흙을 밟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비가 나무와 풀 위에 내리는 소리, 흙에 떨어지는 소리도 듣기 어렵게 되었다. 도시계획의 한 부문인 우수(雨水)관리계획에 의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은 즉시 빗물을 유도·배출하는 관(雨水管路)과 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의 온갖 오염물질을 함께 쓸어간다. 마지막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민이 걸어가고 차량이 다니는 모
얼마 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있었던 일이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민원인이 도난신고를 하면서 꼭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토바이 등록 정보에 관해 물었더니 그냥 가까운 곳에 배달하려고 싸게 구입한 50cc미만 오토바이여서 번호판, 차대번호는 물론 차량 등록을 안해 등록증도 없고 오토바이 기종 밖에는 모른다고 했다. 오토바이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차량 등록번호나 차량마다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통해 전국에 전산수배를 하고 절도 전담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민원인처럼 등록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솔직히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유가급등과 경기악화로 값싼 중국산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면서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80%가 넘을 정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어 오토바이 소유자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실 및 도난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이 없어 외관만으로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점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나 또 다른 절도 등 제2,…
농촌 들판에 모내기가 한창인 요즘 농사용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영농기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양수기용 전기를 다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용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전반에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금속제 배전반 외함에는 감전방지를 위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또 양수기용 개폐기 퓨즈는 적정용량의 정격퓨즈를 사용해야 하며, 동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뚜껑이 파손되어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된 개폐기·콘센트, 파손된 플러그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한 후 양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농사용 관정을 새로 설치하고 농사용 전기를 쓰고자 하는 경우 배전함과 누전차단기 설치 등의 내선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해 맡겨야 하며, 농사용 전기사용 신청은 고객이 직접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이 선정한 내선시공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도록 맡겨도 된다. 농사용 소형관정에 대한 전기공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전기사용 신청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