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 계곡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든 피서객들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와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철 산간, 계곡에는 6·25 전쟁 당시 불발 유기된 폭발물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물 발견 신고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계곡바닥에 묻혀있는 폭발물이 수면위로 나오거나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포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끔 폭발물 발견 신고현장에서 신고자가 “다 녹슨 고철인데 만져도 아무 상관 없겠지…” 하며 직접 폭발물을 이동시켜 다른 곳에 던져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이동중에 폭발물이 폭발하여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6·25 전쟁 당시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81mm 연막탄이 고온으로 자연 폭발되어 인근 주민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군(軍) 폭발물처리반 관계자는 “폭발물을 함부로 만지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름부터였다. 그때 내 나이 30세로 빈민선교에 아무런 경험 없이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실업자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을의 실업청년들을 모아 뚝섬지역 공장지대와 주택가를 돌며,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저녁나절 분류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니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대학생들로 교사 팀을 짜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夜學)을 세웠다. 학교 이름이 배달학당(倍達學堂)이었다. 배달학당이란 이름은 배달민족에서 딴 이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정구라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 찾아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한 신분이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에, 배달학당의 교감을 맡겼다. 그가 책임을 맡은 뒤로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기에, 내가 미소 지으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 수긍하고, “그러나 자네도 지식인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적용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 경찰은 도로 위 질서 확립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를 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규정 속도 준수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반복적인 앞지르기, 앞차에 바짝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협하는 행위, 진로변경중의 시비나 앞지르기 양보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모두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보복운전은 경찰의 집중 단속과 처벌, 중대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로 불구속 입건시 벌금은 물론 벌점 40점이 추가돼 40일간의 면허정지와…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학교에 불만을 느끼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요인 중 스트레스를 받은 환경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하거나 가정 내의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 또는 학교 환경의 부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비행 친구와의 접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길거리에 나와 돈을 벌기 위하여,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강력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반대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행방이 묘연하여 파악이 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만 발견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집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부모나 지도자와의 교류도 없다. 또한 가출을 한 청소년들 중 실제로 청소년 보호시설과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가출청소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4월 서울청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청 총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 실시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나 든
지난 6월 10일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살인이라며 원통해하고 있다. 이 사고처럼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로 안먹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단속하는 곳을 알려주는 휴대폰 앱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인식 또한 음주운전의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경찰청은 전국적인 음주단속 예고를하고 2시간동안 단속한 결과 총 534명이 적발됐다.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인식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 또한 잃을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첫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한 시인은 “매를 맞는 순간의 아픔은 감전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같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면 견딜 만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력이 늘 내 근처에 있다는 두려움과 언제 맞을지 몰라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내 눈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았으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쿵쿵 뛰었고, 입이 웃을 때조차 마음은 결코 웃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2005년도 8천건에서 2014년도 1만7천791건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남자가 51%, 여자가 49%였다. 연령대는 7∼15세로 62%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사례유형으로는 정서적학대가 40%, 신체적학대 37%, 방임 20%였고, 성적학대도 3%를 차지했다.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결손률이 높다는 사실은, 보호관찰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성립하게 한다. 여러 비교연구들도 비행집단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아동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더 많이…
1988년 소녀팬들을 설레게 했던 변진섭씨의 노래 ‘새들처럼’을 들을 때면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요즘 이 노래를 들어도 그때만큼 하늘을 날고 싶지 않다. 1988년 이 노래를 들으며 올려다보았던 하늘은 눈부시게 새파랬지만 지금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의 큰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환경기준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PM10(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졌으나, 2013년부터 악화되는 추세로 주요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건강위해성이 더 큰 PM2.5(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26㎛/㎥으로 WHO권고기준보다 2.6배나 더 높다. 이처럼 우리 국민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황사 등이 중국 동부 공업지역을 거치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유입되는 국외영향과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더 심각해지는 지금,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lsquo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 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순서였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 끼어들기, 서행운
최근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2015년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라는 현실성에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며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토론이나 협상문화가 후진국 적이고 ‘울면 젖 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로 기타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으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