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은 올 초부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하여 적극적인 소방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한 홍보는 매우 효과적이며 시민들에게 손쉽고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소방서에 관한 화재, 구조, 구급 현장 등 소방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줌으로써 홍보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홍보 방식과는 다르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층의 시민들과 함께 댓글을 주고받으며 소방의 이미지와 소방서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더욱 더 공감하고 많은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천소방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각 소방서의 직원들도 본인이 SNS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각서의 홍보의 장인 SNS(페이스북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여 소방의 홍보 및 직원들 간에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SNS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소방이
우리가 절도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을 무엇일까? 다름 아닌 ‘112’일 것이다. 실제로 ‘112’는 긴급신고번호 중 98.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는 2014년부터 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12총력대응시스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강도를 당했다며 흉기로 찔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면서 112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정심을 얻어 다시 마음을 돌리고자 벌인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순찰차 24대, 경찰관 54명이 2시간동안 일대를 긴급 수색함으로써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출동을 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었고, 수많은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상 60만
필자는 2002년 회사를 설립해 종업원 50명에 연 매출 288억 원의 회사를 일궜다. 국내 시장에서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야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근 해외 법인설립을 검토하며 느낀 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문화, 그리고 상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으면 세계시장 진출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던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글로벌 CEO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대륙별 시장분석과 진출전략, 문화 위주로 내용이 구성돼 있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게 됐다. 이 교육의 장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것이었고,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을 수강하는 중소기업 CEO 14명과 함께 미얀마 양곤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3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얀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얀마는 최근 아웅산 수치여사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엔 묻지마 폭행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는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지난 5월, 경찰청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기본건강검진 및 복부초음파외에 스트레스검사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인천지방경찰청 연간 210여명)이 대상이다. 경찰에서 지원한 바우처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제도적
보훈(報勳)은 보은(報恩)에 공(公)적 요소가 추가된 개념으로 ‘공적 은혜갚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전보(塡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의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이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물질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문화로서 전 국민이 함양해야 할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협의의 보훈은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을 뜻하는 의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훈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안보증진, 국민통합, 국가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넓게 정의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즉 보훈의식은 ‘국가유공에 대한 보상이 국위선양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보훈의 전 과정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협조하려는 정신
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긴급 112비상벨이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린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는 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자칫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고, 공중전화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눌러 다시 112신고를 하며,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전봇대의 관리번호, 산속 등산로인 경우에는 산악표지판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둘째,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경찰에 알려야 한다. 범죄 종류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응급조치
여름이 다가오면서 꽃 축제를 비롯해 문화제, 먹거리 축제, 해수욕장 개장 등이 한창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먹거리 또한 풍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 중에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량 식품도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 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112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로 신고를 받고 있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 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
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 양보와 배려의 부재로 인해 ‘범죄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것은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때문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보복운전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선행된다는 것이다. 교통체증과 지속적인 끼어들기 등으로 인내심에 바닥이 난 운전자는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순간 울화가 치밀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인 복수(?)를 하게 된다. 한순간을 참지 못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난폭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복운전 또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경찰이 지난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 결과 803명이 형사입건됐다. 그렇다면 과연 난폭운전이 존재하는 한 보복운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참을 인(仁)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는 옛말을 하고 싶다. 보복운전이 사라질 수 있는 방안은 침착하게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1일 평균 가정폭력 112신고는 2013년 439건, 2014년 623건, 2015년 6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많아 가해자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하다 보니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지치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그 유형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청구방법은…
누구에게나 인생살이에는 소중한 것 3가지가 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그것이다. 황금이 중요함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황금을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재물이 필요하기에 통틀어 황금이라 부르기로 하자. 소금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사람이 일정 기간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옛날 로마군은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요즘은 소금 섭취가 과잉이 되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에 열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예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소금을 적게 먹자는 것이지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에 대하여는 쓸 말이 많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오늘, 현재, 지금이다. 지금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사라진다. 미래, 내일이 중요하지만 그 내일도 오늘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