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휴가철 행락객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놀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긴급차량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운전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얼마 전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속한 이송이 절실하였으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로 인해 구급차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야만 했다고 한다. 소방차량 우선통행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방기본법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확보하는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2016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기상청에서는 마른장마가 이어졌던 작년과 재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평년 강수량을 회복하여 장마다운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는 엘리뇨 현상이 약화되고 라니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8월 중에도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의 수는 평년에 비해 줄었지만 태풍의 크기가 더 크고, 세력 또한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록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놓으면 안 된다. 장마철 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이 포트홀 관련 사고다. 포트홀이란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하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양의 비로 인한 아스팔트 배수 불량을 꼽을 수 있다. 포트홀이 위험한 것은 이것을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한채 달려오다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다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 우려가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타이어가 손상되어 심한 경우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깊이가 낮다고 판단되면 차
네덜란드는 전라남북도 넓이에 인구는 1600만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여서 옛날에는 뻘밭이었던 땅이다. 게다가 일조량이 적어 농업국가로서는 최악의 조건인 나라이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일 년에 35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산물 수입액이 250억 달러인 점을 비교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연간 수출액이 350억 달러임에도 6년 전 농림부를 폐지하였고, 농민에게 정부보조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공무원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면서, 닥쳐온 위기에 농민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대처하게 하였다. 그런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자 처음 3년간은 농민들의 항의성 데모가 심하였다. 그러나 농업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보조가 있으면 농민들의 창조경영이 없어진다. 보조에 의존하여 농민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와 투지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약하여진다. 네덜란드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여 수출이 세계 5위를 차지한다. 네덜란드가 이런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은 기독교 정신과 교육제도이다. 네덜란드는 칼빈의 제자인 장로교 신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들의 정신과 문화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터를 잡고 있는
조선시대 명재상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몇 분 계시지만 그 중 오리 이원익을 들 수 있다.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당쟁의 거친 세파 속에서 무당파로서 소신과 공명정대로 조선시대 3대 국왕(선조, 광해군, 인조)을 모시고 40년 동안 여섯번의 영의정, 네 번의 도체찰사를 역임하는 등 65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광명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광명시 소하동에 이원익 재상을 모시는 영우정과 평소 생활하셨던 관감당과 종택을 비롯하여 충현박물관 등이 있다. 특히 오리서원에서 주관하는 ‘오리 이원익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독창적인 청렴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광명소방서는 올해 5회에 걸쳐 전직원이 수강했는데 이를 통해 평소 청백리 재상으로만 알고 있던 이원익의 또 다른 면인 ‘현장중심의 재난행정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백리로서 이원익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초가집에 허름한 갓을 쓰고 한 뙈기 땅도 노비도 없이 쓸쓸히 지내니 이웃조차 아무도 재상인줄 알지 못했다’고 실록에 기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 시민들은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기를 고대하며 112신고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일수록 신고자는 당황하게 되어 적절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자살기도자 관련사건 신고로 빨리요, 와주세요, 위치 추적해서 오세요.”라는 식으로 접수된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신고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출동 경찰관들은 애를 먹게 된다. 때문에 효과적인 신고요령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자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위치추적은 안타깝게도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을 중심으로 1~2㎞이내의 지역이 표시되고, GPS를 켜둘 경우 200m 내외로 지역이 표시되는 것이다. 초행길이어서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 큰 건물, 도로명 표지판,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정확히 112에 접수하면 경찰은 가장 근접한 순찰차에 지령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고자는 흥분된 상황일지라도 침착함을 유지하여 정확한 위치를 말할 때 더욱 빠른 경찰출동 받을수 있다. 둘째, 신고자는 현장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고 긴급 출동을 요하는 신고에 경찰관이 우선 도착하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념을 가지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십계명중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여도 하루에 적지 않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여도 강간이 만연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각종 시기와 이해의 부족으로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112종합상황실 요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위와 같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들을 수 없이 접하게 된다. 112신고자는 본인의 입장에서 모두가 급하고 절박한 상태라 생각한다. 우리 경찰은 각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함과는 달리, 긴급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사소한 시비인데 경찰이 늦게 올까봐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는 사람, 운전 중 앞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일단 신고를 받으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머피의 법칙은 존재해서 그 사이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대응이 수월치 않을 때가 종종 있다. 112는 생명산업이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허위 신고하지 않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넓은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다(慾報深恩 昊天罔極)’고 했던가.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오는 문구로 ‘부모의 깊은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또 높아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5월은 어버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님에 대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 외에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대상이 하나 더 있다. 어버이의 은혜가 사적 차원의 은혜라 한다면 이 은혜는 공적 차원의 은혜이고, 5월과 대응되는 어버이의 은혜와 달리 이 은혜는 6월이라는 시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6월과 관련된 갚을 수 없는 은혜란 흔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명명되는 국가유공자에게서 비롯된 은혜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현충일을 비롯해 제2차 연평해전과 6·25전쟁일이 모두 6월에 집중되어, 이 기간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를 표하고 국민 화합·단결을 달성하는 계기로써 호국보훈의 달로 운영하고 있다. 즉 6월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
더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폭염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간 야외활동 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천남부소방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중 열사병은 우리의 몸이 외부 열 등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체온이 41℃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져 장기 및 세포가 손상되고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조절능력이 상실되는 위급한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사병 환자 발생시 대처하는 방법은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대에 체온을 냉각시켜 주어야한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대어서 체온을 낮추어
“6월은 녹색분말을 뿌리며, 하늘날개를 타고 왔으니, 맑은 아침 뜰 앞에 날아와 앉은 산새 한 마리, 낭랑한 목소리 신록에 젖었다”고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의 6월은 푸르르다.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무슨 색일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6월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봉오동 전투와 6·10만세운동의 주역인 의병과 학생들의 기개가 살아있는 달이며,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6월6일 현충일, 1999년 6월15일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여 남북한 해군 간 교전이 일어난 제1연평해전,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 중이던 2002년 6월29일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일어난 제2연평해전 등 우리 젊은 장병들의 희생이 유난히도 많았던 아픔의 달이기도 하다. 현충원에 위패로 안치된 얼굴도 뵙지 못한 아버지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딸, 6·25전쟁에 참전하여 생사를 넘나들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67년 된 눈물을 흘리시는
정부가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5월 건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충북도의회가 본회의서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문공정별 분리발주로 인한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당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취지가 퇴색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우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기계설비공사는 수만개의 자재와 기기를 현장에서 정밀조립 설치하는 공사로서, 학술적인 기준이 건축·토목분야와는 전혀 다르며 시공기술이 특화되어 있어, 현재 설비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이 단순한 주거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 또한 다양화·자동화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