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2014년 2천350건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5년 2천927건으로 다소 늘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진주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로 벌금을 맞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경찰서 등에 4911회의 상습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되기도 하였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112신고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허위신고로 인해 엉뚱한 곳에 대규모의 경찰력
우리 나이 또래들의 어린 시절에는 나라 전체가 몹시 가난하였다. 밥을 못 먹고 죽 먹는 경우도 많았고, 겨울철이나 춘궁기에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없어 두 끼 먹던 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았다. 그 시절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라 전체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하였을까? 그 시절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았을까? 그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하였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무엇을 하든 열심을 다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 시절에 비하면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끼니 걱정은 옛 이야기에나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요, 자신이 장래에 무슨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사회와 겨레에 기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30대 청년 중 이민가고 싶다는 이들의 비율이 67%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사람을 죽이길 했어, 뭘 했어? 왜 날 체포하는거야?!” 주취상태로 각종 위법 행위나 질서위반 행위를 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멘트를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범죄행위 입니
유명산의 울창한 휴양림이 지평선과 맞닿고 청평호의 청명함이 반사되는 가평의 하늘은 유독 푸르다. 그런데 가평의 하늘이 오늘날 이처럼 푸르를 수 있는 것은 비단 가평의 강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영연방(Commonwealth)의 푸른 눈을 가진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가평의 하늘은 지금과 같이 푸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가평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이들의 분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4년 기준 영국연방에는 54개국이 포함되나 후술할 가평전투에 참가한 영연방 27여단은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의 4개국 장병으로 구성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뉴질랜드의 16포평연대, 영국의 미들섹스대대, 캐나다의 프린세스 페트리샤 제2대대,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로 구성된 연합 여단이 춘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군 6사단 및 미 5기병대대와 함께 1951년 4월23일~4월25일의 3일간 이어진 가평전투에서 제5차 공세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공 118사단의 압도적인 전력을 격퇴했다. 사실 지평리 전투로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무위에 그쳤지만 4월22일 개시된 제5차 공세 초기,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6사단이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등 아군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2015년도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단독주택 등)지역의 화재가 1만1천587건으로 약 26%를 차지했고 전체 사망자 중 약 66%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 대해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
1919년 3월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3·1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독립만세를 부른지 97년이 흘렀고 1919년 그 해에 승하(昇遐)하신 고종황제는 사후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1852~1919)와 명성황후(1851~1895)를 홍유릉(洪裕陵·사적207호)에 모셨습니다. 홍릉(洪陵)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모셨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왕릉에 등을 기댄 듯 위치한 유릉(裕陵)에는 순종황제와 순명황후, 순정황후가 영면하십니다. 명성황후(明成皇后)는 고종과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였으며 당시 외국의 세력들이 고종보다 예의주시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분이라서 황후(왕비)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홍유릉을 지나 뒷산으로 가면 영친왕을 모신 영원(英園), 이구 황세손을 모신 회인원(懷仁園)이 자리합니다. 의친왕묘가 같은 자락에서 마주하며 특히 고종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 묘가 참으로 단아하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고명딸 덕혜옹주(1912~1989)의 교육을 위해 고종황제께서는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
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고전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며 인기리에 방영, 종영이 된 지금도 복고열풍이 불고 있다. 그 시절 경찰 또는 소방에 범죄나 화재신고를 장난으로 별 죄책감 없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 2016년 현재 경찰의 112신고 체계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90년에 112신고 접수체계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 112지령실을‘112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지방경찰청에 GPS(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IDS)을 설치 실시간으로 112순찰차의 위치를 확인, 관할불문 최 근접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도주로를 차단, 범인을 검거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IDS시스템 상 신고이력이 누적 관리되어 허위신고 후 이를 발뺌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각각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112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장난삼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3명으로 다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행자 사고 중에서도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점이 아닌 도로 부분을 횡단하거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찰나의 몇 초, 몇 분을 아끼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지만 의식개혁보다 앞선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경찰에서는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도 범죄예방 활동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책과 더불어 ‘보행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경찰은 세부 추진 방안으로 방어보행을 확산시켜 보행 안전습관을 정착하고자 보행자 스스로 안전한 보행습관을 갖도록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를 제시하여 보행안전교육 컨텐츠의 기본 개념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2월 ‘한국인의 숙취’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를 고발하는 25분짜리 기획 영상을 내보냈다. 리포터는 “한국의 음주문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 95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한다. 또 “잘못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꼬집는다 대한민국은 유독 술에 관대한 편이다. 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해도 너그러이 용납된다. 그러나 술취한 대한민국 앞에 경찰 공권력은 무너진다. 법치의 최전방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바람 잘 날 없는 무법천지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치명적인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력이 밤새 ‘술기운’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만 4년이 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다. 하지만 병역면탈 행위가 단순한 진단서 위조에서 정신질환 위장 등 으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철도, 환경, 위생, 교도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사경의 영역이다. 특사경의 활동은 매년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활약상도 뛰어나다. 병무청 특사경은 필자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