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구한말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 쓴 여행기가 있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제목의 이 여행기에서 저자는 한국인들의 총명함에 대하여 다음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스코틀랜드 식으로 말하자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총명함(Glance at the uptake)을 타고난 국민들이다.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빨리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증언한다.” 내가 몇 해 전 워싱턴DC를 방문하였을 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노교수였다. 30년 교수직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두 나라의 학생들이었다고 들려주기를 유대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30년 전 그가 교수직을 시작하던 때에 자기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사회에 배출된 지금 미국과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이기에 지금부터…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몸싸움이 나는가 하면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쓰러진 채 잠이 들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취자 보호차원에서 현장에서 동행하거나 관공서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 높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려 치안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현장 경찰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그들을 달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취소란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를 일으키고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엄중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형사입건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주정해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구속 시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면허취소되며, 불구속입건 시에는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대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멈춰서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언론에서는 선거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해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말뿐인 공약과 구태의연한 행태에 실망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표자는 정말 중요하다. 잘 뽑은 동네 이장 한명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을 것이다. 반면 잘못 선택한 지도자와 그의 결정이 그 소속원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대표자 선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그나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70~80%정도이고,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투표율이 50%를 조금 넘고 있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54.2%로 별반 다르지 않다. 득표율을 고려해보면 과연 낮은 투표율의 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가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 만큼은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당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또는 제보를 꺼려왔거나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다른 위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중소업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중소업체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와도 시너지작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자칫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민원상담관의 운영이다. 민원상담관은 최초 방문한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전 사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무등록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13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 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차세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부착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는 형태의 카드형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은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선정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추진과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통한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IC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진료시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터치를 통해 본인확인 후 진찰하게 되고 진료 후에는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여 약국에서 약…
공직자들에게 요즘처럼 청렴을 강조하는 때도 드물다. 연일 터지는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봐주기식 인사에 관한 기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청렴도의 정도는 높고 더 높은 것이다. 청렴(淸廉)이란 성품이나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뜻을 보면 매우 마땅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그럴까? 대부분 금품, 향응 수수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청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청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 청렴도 제고 즉, 공무원조직 문화에 만연되어있는 권위의식, 책임회피, 무사안일, 선례답습, 개인주의, 불필요한 야근, 아삼륙식 인사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 꼭 윗물이 맑아야만 아랫물이 맑다는 통념을 깨고 아랫물인 나부터, 우리부터 맑은 물이 되어 윗물을 맑게 해
만우절의 사전적 의미는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지만 만우절이 되면 경찰은 112 허위·장난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평소 2배이상의 112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게요, 저 찾아보세요’, ‘자장면과 짬뽕 중 뭐가 맛있게요?’라는 가벼운 장난전화부터 ‘지금 칼들고 내 마누라 죽이러 가고 있다’라는 강력사건과 연관되는 등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자칫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제가 괴한에게 납치 됐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한 자에게 792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나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허위 및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