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면 초보운전자로 간주되고, 안전띠는 교통경찰이 있을 때만 대충하다가 풀면 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진데 ‘설마 나에게’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편화된 듯해 씁쓸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통계는 우리에게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니 이제는 바뀔 때’라 말하고 있다. 2014년 안전띠 착용 교통사고 사망률은 0.39%에 그친 반면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1.45%였다. 도로교통 사고비용만해도 1년 국가예산의 약 10%인 24조원 규모이다. 평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작은 운전습관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2016년 경기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인 ‘안매켜소 운동’ 실천을 제안해본다. 이는 출발 전 항상 안전띠를 매고, 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기본적인 행동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는 2002년 교통안전을 3대 국정지표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래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보게 되면, ‘권리(right)’라 함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무(duty)’라 함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간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서로의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의무가 결여된 권리주장이 방종이듯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상기(上記)한 권리와 의무는 지위고하·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통운전자는 도로를 통해 어떤 곳으로도 편하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도로 위 자신의 차로위에서는 통행을 방해 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함께 타인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되며, 교통법규 준수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마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다. 도로 위에
공인 탐정시대가 열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면에서는 선거판이 한층 정화될 것이다. 경찰·검찰, 불법심부름센터보다 기초사실조사가 수월하고 활동이 자유스러운 탐정에 의해 선거판이 강한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면은 과다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OECD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다. 증거수집 전문가인 탐정들의 현장활동이 개시되면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어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가 인하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와 탐정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민간보안산업이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영화, 출판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등 이른 바 창조 경제도 선도할 것이다. 사회면에서는 탐정의 관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 힘입어 국·내외 사람 찾기(범죄, 비범죄 망라)와 물건찾기 능력이 높아질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이다.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수집이 용이해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현상도 타파되는 것은 물론, 위증, 무고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한 피해와 생활 민원 등 국민 고민도 술술 풀릴 것이다. 자식의 행동조사나 문제행동방지에 기여,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념 범죄가 감
‘이름’. 국어사전에서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칭하고 있다. 내가 아닌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 나만이 혹은 하나만 있는 ‘이름’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만큼 상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안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으면 집안의 어르신들은 작명을 위해 수일, 수개월, 수년간 고민을 해야 했으며 오죽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돌림자라하여 미리 한 글자를 지어놓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한 때 개명하는 것이 대유행 했던 시기가 있었다. 왜 사람들은 개명, 즉 이름을 바꾸는 것에 왜 그리도 매달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되게 마련이다. 그 이전의 이름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나 불만 등 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자기만족을 통해 원활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2016년 1월 1일, 붉은 원숭이의 해와 함께 수원보훈지청은
어느덧 2015년 을미년이 지나가고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대감에 부풀 때 소방공무원은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는 등 1년 중 가장 긴장감을 유지하는 시기이다. 겨울철 대부분의 화재가 1월과 2월에 집중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에겐 새해는 가장 긴장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도 작년 이맘때였다. 1년이 지난 현재 화재이후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화재에 취약한 건축방법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던 거리는 또 다시 사고가 우려 될 만큼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우리는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통감했지만 어느새 삶의 흐름에 희석되어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회성 반성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의정부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대형재난을 살펴보면 원인이 대부분 같
한 겨울인데도 좀처럼 추위가 맹위를 떨치지 못하다가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왔다.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기 찜질기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갑자기 증가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주택화재의 원인도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온열기구, 전기난로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부주의는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겨울철 온열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기매트의 조절기(controller)에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는 행위는 그 안에 있는 전선 등의 합선을 유발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전기매트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어 전기장판의 내부온도가 과열돼 화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매트 위에는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라텍스제품은 재질 자체가 다른 재질보다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전기매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기매트를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
2년 전 중국의 상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화려함과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감탄을 했다. 그러나 교통문화의 수준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 듯 했다. 한번은 한국에서 그랬듯 무심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중국의 차들은 정차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 주변을 쌩쌩 달려갔다. 너무 깜짝 놀라 당황하는데 함께 건너던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 모습이었다.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는 언제나 파란 신호에도 양 옆을 보면서 달려오는 차를 피해 건너가야만 했다. 나중에 들은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파란불에도 차가 달려오면 사람이 멈춰야 한다고 한다.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교통문화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다. 중국의 첫 이미지는 이렇게 교통문화 하나로 좋지 않은 기억이 되버렸다. 교통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과 문화의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은 어떨까? 지금은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경찰도 유기관과 협력하여
일본에서 출간되어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정치소설로 ‘불씨’란 제목의 책이 있다. 이 책은 2백여년전 일본 요네자와 번에서 번주로 활약하였던 개혁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의 일대기이다. 그는 18세에 요네자와 번에 번주로 부임하였다. 그때의 번은 경제가 파단에 이르러 번을 해체하여야 할 직적에까지 이르렀을 때였다. 요네자와 번이 경제는 피폐하고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다른 번으로 탈번하고 번의 재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게 되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에스기 요잔은 1월달 추운 날씨에 부임하였다. 국경을 넘어 부임지로 들어갈 때에 그가 탄 가마에 불이 꺼져 재만 남은 화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화로를 보며 화로의 모습이 자신이 지금 다스리려 들어가고 있는 번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부젓가락으로 재를 뒤집어 볼 때에 의외로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다. 그 불씨를 본 순간 그에게 상상력이 발동하였다. 내가 이 번에서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번영에의 꿈을 심어 주는 불씨가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마침 화로 곁에 숯이 있었다. 그 숯을 불씨에 얹고 불었더니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
2016년 새해가 밝았고, 시민의 의식은 한층 성숙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급대원의 폭행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369건, 사나흘에 한 건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만취상태에서의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행사건 예방단계 강화의 목적으로 공단소방서에서는 매달 ‘환자 응대 시 친절응대가 우선’이라는 기본을 중점으로 현장활동 중 악성 민원 및 폭력 관련 민원인 대처법에 대하여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대응반, 사법전담반, 행정지원반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현장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방해사범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구급대원 폭행 방지 관련 리플릿,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구급차 부착 및 대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 대 국민 홍보 실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이하의
도로명 주소란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국가교통, 우편배달 및 통계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며,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제도로, 건물이 많지 않았던 당시에는 유용했으나 주거지·상가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현대에서는 차례대로 건물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입됐다. 도로명 주소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는 점이다. 도로는 대로, 로, 길로 구분되며,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미만은 길로 표시된다.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부여되며, 서→동 방향, 남→북 방향,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순서대로 지정되고,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되는 이 번호가 해당 건물의 건물번호가 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은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온 지번 주소 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바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도로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