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등의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사회단체의 역할로 인식됐다. 그러나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인력에 의한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요구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 내에 ‘피해자보호과’를,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를,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폭력,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 등의 피해자와 각 부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 동행과 형사절차관련 기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고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와 신변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바로 주취자와의 전쟁 때문이다. 어느날 야간 근무때 신고출동한 내역을 보니 총 40건이었다. 정말 10분도 쉴 시간 없이 거의 10시간 이상 신고출동사건만 처리한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어떤 신고사건을 처리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취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30건 가까이 되었다. 술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 싸운사람, 술마시고 파출소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 등등 근본적으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밤새 시달렸던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의 경우는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우리돈 1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년도 3월 술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
호주 시드니 인질극 사건, 프랑스 잡지사 테러사건에 이어 요르단 조종사 화형까지, IS의 테러 활동범위에는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잔혹성은 끝을 달리고 있다. 현재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5천여명에 달하고 국정원에 의하면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이 IS에 실제로 가담했고 훈련 중인으로 밝혀져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총·포·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의 사각지대 밖에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테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왔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자행한 테러 기록을 집계하고 있는 미국 사설 웹사이트 ‘릴리전오브피스(www.thereligionofpeace.com)’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건수가 2010년 1천925건(사망자 9천230명)에서 2014년에는 3천건(사망자 3만2천004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상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정직과 신뢰를 꼭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는 진부한 말로 들리지만 내 경험상 이것을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규율과 실천방안으로서 특히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정직과 신뢰는 마치 금연을 결심한 애연가가 하루를 참지 못해 그동안 공들여 쌓은 날들을 담배 한 개비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처럼 단 한번의 잘못이 공직인생 전부가 한순간에 부패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5.6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물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약 85%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 과오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로 진행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기간 지켜내야 할 자신의 청렴, 이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바람직하고 깨끗함을 지칭하는 용어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며, 선생의 저서 중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서 본 청렴 정신이 오늘날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되짚어 봤다. 우선 다산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공직자로서 백성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온다”며 “충성되고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백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청렴과 신뢰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언급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 선생께서는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관리가 다스리는 곳의 산과 들과 시냇가 돌까지 맑은 빛을 입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도자부터 청렴해야 사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된 가운데 육아예능이라는 트렌드와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적절히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은 ‘무한도전 어린이집 편’이 지난달 방영되면서 한번 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 한 시민단체는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설치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인 것 마냥 주장한 데 반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 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이번 법안 부결에 반색하는 모습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부결은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됐다. 아동학대의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보장 및 비용문제 등이 주요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보육교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했던 캐나다 태생의 선교사 게일(J.S. Gale)이 남긴 기행문 ‘코리언 스케치’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는 신분과 학력이라고 기술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신분과 학력 파악을 위해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묻고, 그 대답에 따라 존경과 경시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학 진학과 신분 상승을 위해 과중한 학습량을 단시간에 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향학열을 부러워하면서 극찬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도서 출판 양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민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최상위국 미국은 1인당 한 달에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6권을 읽는데 비해 우리는 166위로 겨우 1.3권을 읽고 있으며, 성인의 35%가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서량은 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열린 한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서 내방객 5천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 설문을 해 봤더니 50대가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순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 중에는 귀농(68.7%)이 귀촌(31%)보다 많았다. 관심 농작물은 특용작물과 과수 원예 등의 순이었다. 문경시가 최근 관내로 귀농귀촌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연령대는 50~60대가 61%를 차지했고, 귀농 전 거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60%에 달했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도 최근 들어 급증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2천호에 이어 지난해는 4만호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880가구에서 2009년 4천 가구로 늘어난 이후 더욱 급증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이는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 방향과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다. 귀농귀촌인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
‘시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전에는 ‘그 시(市)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온다. 간단하다. 이에 따르면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시민이란 소속 자치단체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게도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고객이리라 생각된다. 행정구역으로 구분해 ‘어느 시의 사람은 고객이고, 어느 시의 사람은 고객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민간 기업의 사업 영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니, 그들에게 고객의 거주 지역은 의미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얼마 전에 느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현재 군포시는 대형 운수업체인 삼영·보영운수와 소송 중이다. 최근 시가 대규모 주택단지인 군포 당동2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했는데, 일부 노선이 겹쳐 자신들의 버스 운영 영업이익이 침해되니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대형 운수업체의 요구이자 소송의 목적이다.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한번만 봐 주세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읍소형과 “아! 재수 없어, 빨리 끊어” “요즘, 세금이 안 걷히지?” 막말형의 운전자들. 이는 교통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건네는 위반 운전자들의 말의 유형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따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일찍 출발하고,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법규를 위반하였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곤 한다. 며칠 전 일간매체에서는, 올해 경찰이 발부한 교통범칙금이 지난해 보다 2배가 늘었다는 기사와 함께 정부의 세수 부족을 경찰이 메우고 있고, 경찰관들이 실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12만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보가 아닐까? 포천서의 경우 ‘살인도로’라고 불리어지는 43국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 도로에서 지난해 말 두 달 새 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이별 통보도 없이 한줌의 재가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300여명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