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겨레는 원래 새벽에 친숙한 전통이었다. 조선(朝鮮)이란 이름 자체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곧 새벽의 고요함을 담은 이름이다. 옛날 여인네들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무사귀향을 위하여, 과거 보러 간 아들을 위하여 꼭두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기를 거듭하였다. 나는 30대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청계천 빈민촌에서의 선교체험을 책으로 출간하였다. 지금까지 100쇄가 넘게 보급되고 7개 나랏말로 번역까지 되었다. 그런 내가 해외를 다녀오거나 집회를 다녀와 피곤할 때면 새벽기도를 생략하고 잠을 잔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시곤 하였다. ‘아니 새벽을 깨운다는 책까지 써 놓고 새벽에 잠만 자는 거냐?’ 일본의 노무라 마사키는 〈아침, 출근 전 90분의 기적〉이란 책의 저자로 유명한 분이다. 그는 이른 아침의 한 시간은 저녁의 3시간에 해당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선물한다고 했다.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알찬 매일을 보내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나의 어머니께서도 5년 전 소천하실 때에 남기신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로 삶을 마치셨다.
흔히 어린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 사회의 미래라고 말한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하듯, 어린이 안전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동참을 해야 할 때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양(당시 3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림이법이 입법됐고, 어린이 안전의 밑거름을 만들었다. 세림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 부과) 아울러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과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이 한층 강화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세림이법
겨울철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강과 저수지에 꽁꽁 언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가족끼리 즐기는 얼음낚시는 그야말로 겨울철의 별미다. 그러나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들이 많아 부주의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겨울철 얼음낚시 시 주의사항과 안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얼음구멍은 너무 넓으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직경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작게 뚫어야 하고, 얼음의 두께는 10㎝이상 되어야 한다. 둘째, 한곳에 집중적으로 얼음구멍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많은 얼음구멍으로 인해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음구멍에서 물이 차오르면 낚시를 바로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얼음이 무게를 못 견뎌 깨져서 일부 가라앉는다는 증거이다. 셋째, 오랜 시간 야외에서 하는 겨울 낚시 특성상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 저체온증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장비인 구명조끼와 미끄럼방지 안전장화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넷째, 철수 시에는 흙과 접하는 가장자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운데 보다는 흙과 접하는 가장자리 부분이 얼음 두께가 가장 얇아 깨지기 쉽다. 눈이 덮여 있는 양지바른 곳은 특히 조심
골든 타임(Golden time)이라는 단어가 근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소방차는 출동부터 재난현장 도착까지 5분(응급환자 이송은 4분) 안에 조치를 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 성공과 신속한 환자이송으로 인명소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소방차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더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신고출동 선응답, 타 관할지원 출동 장려, 112 신고 수요에 맞춘 선제적 대응시스템 운영, 식사 및 근무 교대 시간에도 관내 취약지역에 순찰차 미리 거점배치, 112 신고자인 대국민에 대한 신고 요령 홍보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신고자에게 빨리 도착하기 위한 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광명경찰서의 평균 현장대응시간은 대략 3분 중반 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경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교통상황이다. 출동 길에 앞을 차가 막고 있다면 위와 같은 노력들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을 나무라기만 할 수도 없
요즘의 학교폭력은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선 대상의 범위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접어들어 가·피해층이 점점 더 저연령화 된다는 것과 학교 내외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카톡이나 SNS 등의 사이버 공간으로 폭력의 범위 확대되어간다는 점이다. 보통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옷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물리적 폭력, 놀리거나 모함하고 욕설 등으로 위협해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언어적 폭력이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지금 시대 이전에도 학교폭력은 있었고 그로인한 학생과 학교, 교사와 사회가 많은 눈물과 슬픔으로 갈등을 겪었겠지만 오늘날처럼 단순히 학생들의 다툼 정도로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유형과 범위, 원인이 다양화되고 교묘화되지는 않았다. 학교폭력 사례에서 볼 때 언어폭력은 단순한 유형의 하나라기보다는 다른 폭력 행위 발생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친구를 향해 아무 뜻 없이 뱉어내는 흥얼거림이나 놀림, 그리고 계속적인 비아냥거림과 반복적 비속어, 은어, 속어 등은 제 3자에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예우를 제공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3만개 확보 및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펼쳤다. 수원보훈원 근린공원 앞까지 1.1㎞를 ‘보훈로’라는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전국나라사랑 철인3종경기대회’를 개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3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초청 격려하는 장수 효잔치 등 참신한 사업들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명예로운 보훈을 구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첫째,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이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6·25전쟁 65주년 계기행사 등을 통해 국가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다. 아직 미등록된 6·25참전자들에 대한 발굴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 강화이다. 특히, 의료복지 부문의 서비스 향
깨끗한 선거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3월11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고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11일에 제정·시행되었다. 또 기존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본·지점 등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다 보니 인근에 투표소가 없는 조합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합원들은 해당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현장 근처에서 맴돌다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당연히 모든 화살은 경찰에게 쏟아졌다. ‘왜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말한 위치 주변 집들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이 틀렸을 경우의 손실보상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손실보상으로 인해 소극적이 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문제점이 직시되어 2013년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개정되었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극단적이었던 위 사례 외에 자살의심자 구조와 기타 범죄의심 신고 시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설의 안전 혹은 안전의식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여행에 있어서 안전은 더 중요하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 전한다. 이 말 또한 맞다. 스페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이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실제 IM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는 약 1조 3천556억달러(세계 13위)로 대한민국 1조 1천975억달러(세계 15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013년도 기준). 13년을 스페인에서 살아본 바에 의하면 치안에 있어서 한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안전은 결국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험 왕국이
2013년 1월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 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