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이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개헌 발의권을 가진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정치선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 절차를 수반하는 대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횟수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5년,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선, 총선 등 선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났다.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 인들에게 주어지는 쌀 직불금은 토지주들이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부당하게 타먹었다 해서 한때는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에는 바로잡을 것인가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그때뿐 한바탕 소란으로 끝을 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신청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강화된 신청조건을 전제로 한 제도였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 또 한 번 제도의 실천성에 관한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신청건수가 의외로 적었던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 임대자나 관외 경작자를 가려내기 위해 영농·임대차 확인서를 써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땅주인에게 임대차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확인서 써달라는 요구에 땅주인들은 소작농들에게 이제 그만 농사를 포기하라고 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고령의 소작 농민들은 아예 직불금의 ‘직’자만 들어도 도리머리를 흔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년대비 3
귀농을 결심하기는 쉽다. 그러나 일단 결심을 하게 되면, 새로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 결정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자신에게 유리한 농촌 지역, 사업성 있는 농작물, 거주할 주택, 배우자의 동의와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무엇보다 익숙한 사람과 환경을 떠나 새로이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거리들로 남아 있다. 귀농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대비 농업 인구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귀농자 중 상당수가 위에서 열거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가 젊어지고는 있지만 귀농인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으로써 인생의 상당부분을 정형화된 환경 속에서 길들여 진 사람들이다. 어리다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른스럽다는 것은 삶에서 자신의 룰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그들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유행이든 트렌드이든 지간에, 귀농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가정에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실행 전에 철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
“학교에서 두발단속과 자율학습 등의 규제로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의 두발자율화 문제는 하루 이틀전의 이야기가 아닌 수십년 전부터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의 원인이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 1순위도 두발문제다. 현재 도내 학교 대부분이 등교 아침마다 학교 정문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남녀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두발기준을 5cm이내, 여학생은 귀밑 10cm이내나 어깨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 머리카락 길이를 교사가 눈대중으로 보고 학교 규정보다 길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직접 가위나 일명 바리깡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벌점을 주며,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학생에겐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학을 권고하는 곳도 있다. 또한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인데,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참여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실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철철히 묵살 당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남긴 글…
요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작물을 가꾸고, 수확해 즉석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냇가에서 물놀이 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 체험이란 흙과 물과 산과의 만남이다. 산업화되면서 도시에서는 흙을 보기 어렵게 됐다. 하늘을 찌를듯한 건물은 시멘트 덩어리고, 사통팔달 거침없는 도로는 아스팔트로 뒤덮혀 흙은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다. 구전되는 우주 신화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세상은 온통 진흙투성이였다. 하느님이 해와 달을 만들고 있을 때 하늘나라 공주가 실수로 가락지를 이 세상에 떨어뜨렸다. 공주는 시녀를 세상에 보내 진흙 속에서 가락지를 찾게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를 안 하느님이 장수 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느님이 마침내 해와 달을 만들자 세상의 진흙이 굳어져 오늘날과 같은 땅이 되고, 풀과 나무도 돋아났다. 땅에 내려온 장수와 시녀는 부부가 되어 아들·딸을 낳아 자손을 퍼뜨렸다. 그런데 장수와 시녀가 가락지를 찾기 위해 진흙을 깊숙이 파낸 곳은 바다가 되고, 걷어 올린 진흙은 산이 되었다. 그리고 손으로 어루만진 곳은 들이 되고, 손가락으로 긁은 곳은 강이 되었다고 한다. 흙은 고향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도 필자는 출근하면서 걸어야 하는 동안은 물이 고인 곳을 피하려고 주로 바닥만 보고 다녔다. 보도와 차도는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뜻 그대로 보도는 사람들이 걷도록 조성되고, 차도는 차량만 다니도록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걷도록 조성된 보도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도록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은 보도블럭, 벤치, 가드레일, 건널목 신호등, 가로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디자인의 질에 따라 보도를 걷는 시민들이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 조성된 보도는 대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쾌적성’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요 근래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즉,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보도 곳곳에 고인 빗물에 신발은 물론 바지가 젖기 일쑤이고, 보도와 차도에 내린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여 있는 곳이 생겨나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보도로 물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난달 31일 바베이도스에서 들려온 복음은 전 국민적인 쾌거이자 경사였다. 더구나 의학서적으로는 세계최초라니 우리민족이 충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유네스코도 동의보감의 등재를 확정하면서 ‘16세기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자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안내서’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번에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중의(中醫)의 아류 혹은 의료일원화나 없어져야할 미신으로 공격받던 한의학(韓醫學)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로부터 평가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이미 지난해에 한의학을 중의학의 한 범주로 분류하여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함으로써 또 다른 동북공정인 ‘중의공정’을 시작했는데도 그것에 앞서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의학서적 세계최초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한의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도 한의임상의 근본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의서이며 근래 세계의학계에서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대체의학으로 동양의학을 주목하고 있는데, 동의보감도 그들의 관심의 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발표한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우리사회의 법 경시풍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반기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작년 동기(38만1천716건)에 비해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도 건수도 작년 동기(118만4천144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법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심지어는 당장의 불법은 시간이 흐른 후 민주화라든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법화 될 수 있다는 해괴하 논리를 펴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만연한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와 일부계층의 만연된 불법시위 조장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파업이 끝난 뒤 집행부 간부 등 53명이 구속된 쌍용차 노조가 와해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비상체제를 구축,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수 직원들의 신임을 잃어 다음달 새 집행부 선거에서 재신임의 가능성이 크지…
어린이는 우리들의 미래고 어른들의 희망이다. 아주 오래된 어른들의 입버릇이었지만 실제 어린이만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접은 유명무실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사고에 대한 보상책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강력한 대응책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병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어른들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다. 어린이 사고는 미래성장 등 어린이 특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선뜻 순응하고 나섰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성장해 벌어들일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새로운 판결문을 내 놓았다.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체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이 큰 만큼 적응도 어렵다. 또 그 치료기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시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어린이를 보살펴야하는 부모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지독한 형벌인가,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청소년기에 누렸을 생활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른들의 그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