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들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높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고용한파가 겨울바람보다 더 차게 불어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150만명 이상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끔찍한 고통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대란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건설 자동차 철강 유화 유통 등 실물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쌍용자동차는 수백 명에 대한 유급 휴직 및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환란 후 최악이다. 10월 중 신규 취업자수는 9만7,000 명에 그쳤다.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불황과 경영난으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수많은 취업 희망자들의 꿈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는 내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일자리 한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됐고 일할 의지가 꺾인 청년 실업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런 얘기가 돼 버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을 말한다. 이미 반환 받은 미군기지가 23곳이다. 그러나 공여구역을 반환 받은 지자체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반환은 해 놓고 미군 측의 실행 작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농업기반 공사와 환경관리 공단을 반환공여구역 정화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정화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이렇다 할 진행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구상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택지지구, 공원 등으로 조성하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정화비용 등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국방부가 추가 정화비용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게 된데도 그만한 사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정화비용이 보상 받은 비용의 2배나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도권은 경기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올라온 경우다. 수도권 지역에 사람이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규제가 가해졌고 이는 어찌보면 수도권에 얽혀 사는 주민 모두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까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폭발직전의 수도권이 규제완화라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국가 미래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의지가 컸다. 오랜동안 수도권에 드리워진 규제의 그림자가 걷히는 가 싶더니 야당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 규체철폐 반대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은 ‘수도권이 아니면 중국으로 가겠다’ 는 기업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한채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일으켜 보라고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수도권에 규제가 가해지던 오랜 세월동안 기업과 대학들은 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사직전의 기업을 끌어 안고 버텨왔는지 야당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2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미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NOVA)월 말링 사무총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보상 차원의 ‘원조(援助)’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지난 달 열린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에서 강조했다. 이는 한마디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절대 회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범죄피해 후유증과 겹겹 고통을 안겨온 형사사법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성폭행·살인 등 악질 범죄가 빈발한다. 이제 집 앞이나 학교 앞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 교수가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라고 경고했을 지경이다. 당연히 이 같은 범죄는 근절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범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를 보살피지 못한 게 사실이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 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 주체이자 중요 당사자이다. 피해자를 전담해 신변보호·초기상담&mid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를 일컬어 반도 국가라 한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대륙인 중국과 해양국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육지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과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분쟁의 땅이 되기도 했다. 사실 우리 나라에 외침이 많았던 것도 이 지리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반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발칸 반도처럼 큰 반도도 있지만 조그만 한반도 안에도 수많은 반도가 있다. 함경남도 영흥만 남쪽에 있는 명사십리와 송도원 등, 해수욕장이 있어서 휴양지로 유명한 갈마반도, 전라남도 남동쪽 끝의 보성만과 순천만 사이에 있는 고흥반도, 해변의 백사장과 푸른 송림이 아름다운 명승지 변산반도, 그 외 여수반도, 호도반도, 화원반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는 3면이 바다인 탓에 해양성기후이며 수산업의 비중이 크다. 더불어 제주도에 ‘표착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나라의 생물, 민족, 문화의 도래지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네덜란드 선원 하멜 일행이 항해 중 표류하다 제주도에 닿아 ‘하멜표류기’를 써서 한반도를 세계에 알린 것 역시 바다를 낀 진정한 역사가 아닌가. 그러나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다. 예의 태안반도가 그렇다. 행정적으
정부는 올 한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11대책을 시작으로 11.3대책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부동산 완화정책 및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치고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경제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은 한치 앞도 못내다본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심의도 받기 전에 전면 개편해야하는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공제해주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는 거주요건을 무시해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는 결국 한걸음 물러서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는 강화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철회’가 아닌 ‘시행연기’로는…
경찰청의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315건에 피해액은 1천17억원 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천870건으로, 작년 한해 3,965건을 이미 넘었고 피해액도 478억원으로 작년 피해 금액인 433억원을 넘어섰다. 실정이 이런 만큼 전화사기에 대해 모르는 시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당하는 전화사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모두 비슷한 말을 한다.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지난 지금 신고했다”... 등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결국은 큰 피해를 만든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경찰관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 땀 흘려 번 돈을 찾아주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이고 대포전화를 사용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전화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에도 빨리 신고를 해야 출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미 피해를 본 이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난 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선언된 ‘안전도시 선언문’이다. 이는 그동안 개발, 발전,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가볍게 여겨온 인간의 기본 권리 ‘안전’을 부각 시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막연하고 관념적이며 어쩔 수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의 안전이 아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손상으로부터의 안전을 개인의 행동, 물리적·환경적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식을 담은 도시는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받는 안전도시다. 이 안전도시는 89년 스웨덴 린초핑을 시작, 노르웨이 하스타드, 뉴질랜드 오이타키리, 미국 달라스, 호주 라트로버, 카나다 토론토시 등 선진국의 도시들이 공인받았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수원시가 세계 63번째 국내 최초로 공인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공인에 성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