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케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졸속추진이 우려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라는 전제하에 추진된 행정체계 개편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자칫 이름만 개명한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1일자로 국민의 낮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31개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토록 시달했다. 도내에서도 용인시를 비롯,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창구 부재로 어떤 지원혜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알기가 어려웠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수요자는 대상 서비스별로 일일이 다른 기관과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취지와는 달리 냉담하다. 주민들은 우선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를 우려하고 있고 이것 또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
영국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UCL) 연구팀은 650개 이상의 같은 형상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이 가운데 다른 형상을 고르게 한 실험에서 1초 미만의 판단 시간만 주어진 피조사자들의 정확도는 95%였으며, 1초 이상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응답자들의 정답률은 70%에 그쳤다는 실험 결과를 1월 9일 발표했다. 이 학교의 자연지능실험실 실장 리자오핑은 “힐끗 본 것 같은 게 사실은 무리 가운데서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을 잡아내는 본질적인 무의식의 탐지 기술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등종교에 ‘화살기도’란 것이 있다. 이것은 화살을 쏘듯이 순식간에 단순한 말로 기도하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잘 알아듣는다는 소문을 반영하고 있다. 가수 조성모가 부른 ‘화살기도’란 노래는 “잊혀지게 해달라고/ 단 한 번에 잊혀지게/ 아니라면 의미 없는/ 삶을 끝내달라는 기도만...”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버린 그대를 잊고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1985년 전남 나주에 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는 매일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다가 잠이 들 때까지 매순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활의 기도’를 권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그것을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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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뜬금없는 담화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각,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라는 논평을 냈다. 박 전 대표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반대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자질과 인품의 수준이다. 지금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는 세상이 왔다지만 국가 원수를 “나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의 인품 수준으로 봐서는 단지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않다. 오히려 ’나쁜 *‘이라고 한 것을 언론이 부드럽게 손질했다는 의심도 간다. 구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였다. 이는 박 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에 살면서 퍼스트레이디 노릇을 하던 시대인 1972년 말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다. 87년 개정 헌법은 유신헌법 18조를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 원로정치학자의 대담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하드웨어는 이루었지만 소프트웨어 부족 정치 불안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소개된 아주대 김영래교수의 말 속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지세화(Loc-balization)에 대한 설명이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고민 등은 2007년 벽두에 던져진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소개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의 정치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중략)지방선거 당시 도입되어 대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국가의 비젼, 전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선 제시되어 할 것입니다.”라며 지방선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방향과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제안 등은 매우 적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오랜 동안 정착되어 온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이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책자를 구
산길을 걷는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찬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걷는다. 겨울바람이 온 몸으로 스며든다. 차다. 매서운 바람이다. 하늘은 높고 맑다. 맑은 하늘을 닮아가는 것일까. 산길을 걷자 내내 답답했던 마음이 맑아진다. 무거웠던 머리도 가벼워진다. 마음이 투명해지는 듯하다. 산길을 걸으며 많은 생명들을 만난다. 나뭇잎을 본다. 겨울임에도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나뭇잎들을 본다. 나뭇잎들 사이로 겨울의 차가운 햇살이 드리운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쨍-쨍-’소리를 내며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햇살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차가운 햇살을 맞고 있는 나뭇잎이 얼마나 신비로운 빛깔을 띠는지 알고 있을까. 나무 그늘 아래로 눈이 제법 쌓여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눈 언덕에 꽃이 피어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다. 그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눈 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겨울 꽃이 얼마나 눈부신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꽃만이 아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내 가슴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 눈 가로 제 몸 다 드러낸 이름 모를 잡풀들이다. 겨울 산의 찬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서러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조국근대화의 주요 정책산업이었다.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기술 강국을 외치며 국가기간 산업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분연히 일어섰던 덕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컸기 때문에 건설업이 살아나면 나라 전체의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봐왔다. 이같은 경험에서 지금의 경제논리가 성립되었고, 나라가 고유가에 시달리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마다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는 국가적 경제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건설인들은 선진한국의 건설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것을 만들어 냈다. 참으로 선진한국의 꿈을 위해 젊음을 바친 그 분들을 생각하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흔한 옷차림이었던 재건복같은 점퍼스타일의 옷차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어느새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실업자 수가 1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높아만 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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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조항인데 그중 제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실시해왔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그동안 교육자들의 정치적 활동 또한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통합되어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기능이 바뀌게 되었고,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감, 교육위원은 전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은 그나마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미흡하지만 분리 운영해 왔던 교육자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교육자치 위헌 가능성이다. 자치란 개념이 본질적으로 참여주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최소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때,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와 통합하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향후 도의회 내 소속될 7명의 교육의원들에게 교육관련 독자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청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 시장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를 치뤘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해 6월 10차례에 걸쳐 사조직에 포함됐던 선거구민 119명을 초청, 업무추진비 409만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시장의 변호인측은 신 시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온 관행적인 일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공노의 해킹에 의한 불법적 자료를 단초로 한 것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처를 호소했다. 신 시장 공판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동원한 사조직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이다.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