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부녀자 3명이 잇따라 실종됨으로써 그들이 또 다시 살인마에게 희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악명 높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9개월 전 공소시효의 만료로 미궁 속으로 빠진 치욕의 범죄사를 기억하고 있는 적지 않은 경기도민과 화성시민들은 이 때문에 연말연시를 불안에 떨면서 지내고 있다. 서래마을 냉장고 속 영아유기사건의 범인이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임을 끈질긴 DNA 검사로 입증하여 우리나라가 과학수사의 선진국임을 세계에 입증한 경찰이 왜 화성시 일원에서는 연쇄살인범을 잡지 못해 무능의 표본처럼 알려지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실종된 부녀자들 가운데 2명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새벽에 귀가하다가 실종됐으며, 다른 한 명은 회사의 간부로서 저녁에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들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전화가 끊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실종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에서 반복됐던 대로 여성을 상대로 심야에 저지른 범죄요, 같은 면에서 연락이 두절된 점으로 보아 동일인 또는 일당이 비슷한 장소를 거치면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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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정해년 벽두부터 정가에 해묵은 화두가 던져졌다. 8일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4년 임기의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적절한 임기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미국과 같은 4년 임기 중임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견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이같은 원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시기와 의도의 순수성에 있다. 노 대통령의 정치이력을 보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승부수를 띄워왔다.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했지만 피해가지 않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인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4년임기 중임제 개헌 카드는 사실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고 토의해 봤음직한 주제다. 최근 대외경쟁력은 고사하고 내부적으로 각 이해집단의 갈등, 국론의 분열, 집값 급상승, 대통령의 평통발언, 대선주자고르기 등으로 어수선해 잠시 잊혀졌던 그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대선주자를 놓고 봤을때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등 소위 빅3에 가려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는 거의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빅3에 필적할만한 실체
쓰레기는 나쁘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진 것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재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한 곳에 모아 버리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폐종이, 고무, 병 등 각각의 재질에 따라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처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던 이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처음 화장실에서 한 줄 서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모두가 동참하면서 효율성을 느끼는 것처럼 분리수거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 어쨌든 이제 재활여부 구분없이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없기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버려 적절히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하지만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쓰레기통과 집 근처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에 처리하면 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발생한 쓰레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과거와 달리 길거리에서 쉽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류장마다, 길 거리 곳곳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다. 하나의 쓰레기통이 넘쳐 보기 흉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심 속 생활용품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리의 미적 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조항인데 그중 제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실시해왔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그동안 교육자들의 정치적 활동 또한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통합되어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기능이 바뀌게 되었고,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감, 교육위원은 전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은 그나마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미흡하지만 분리 운영해 왔던 교육자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교육자치 위헌 가능성이다. 자치란 개념이 본질적으로 참여주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최소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때,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와 통합하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향후 도의회 내 소속될 7명의 교육의원들에게 교육관련 독자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청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 시장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를 치뤘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해 6월 10차례에 걸쳐 사조직에 포함됐던 선거구민 119명을 초청, 업무추진비 409만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시장의 변호인측은 신 시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온 관행적인 일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공노의 해킹에 의한 불법적 자료를 단초로 한 것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처를 호소했다. 신 시장 공판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동원한 사조직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이다.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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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가 채택돼 화제가 됐다. 여건은 마련됐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는 이 말은 지금 우리 IT업계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관련 기술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가 디지털 유목민으로서의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이런 IT 기술들을 가지고 정작 비를 내리는 곳은 이젠 미국과 함께 떠오르는 BRICS 등의 신흥 IT강국들이다. 대만 태생의 스티브 첸(29살)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를 만들어 작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약 1조5천억)에 구글에 넘겼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맥스 레브친이 만든 사진공유 사이트 슬라이드(slide.com)에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은 2천만 달러(약 186억원)를 투자했다. 맥스 레브친(32살)은 이미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약 1조4천억)에 판매하는 초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위 대박 신화의 IT 주인공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가슴 아프게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현재의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논거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두고 있다. 이어서 노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다”고 전하면서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금년에 개헌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 내용의 핵심 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면 유능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 5년 단임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고, 무능한 대통령이 나왔을 경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하중이 10t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결속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덮개 미부착 차량 등이 해당된다. 과적차량은 고발 시 「도로법」제83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축중기를 통해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여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차치하고라도 과적차량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도로파손, 교량 등 구조물 파손을 초래하고, 엔진 및 차체 무리로 인한 핸들조작, 제동장치조작, 속도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며,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과적차량은 매년 4천에서 5천대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