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상습침수지역인 파주와 문산 지역 주민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해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본보 8월 4일자 ‘파주?문산 주민들 비만 오면 잠 못 잔다’ 제하의 기사 내용은 정부당국도 익히 알고 있고 경기도 지자체도 잘 알고 있으며 강원도의 지자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알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대책은 해당 지자체들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와 중앙 정부의 ‘재검토 작업중’이라는 기약 없는 미적거림으로 인해 6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96년과 99년의 두 차례 수해로 파주와 문산 지역은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사상자와 9천억 원대의 재산피해를 냈다. 목숨과도 같았던 생활터전은 하룻밤 사이에 자갈밭으로 변했고, 수재민들은 하나 둘 고향을 등진 유랑민이 되어 대책도 없이 낯선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돼야 했다.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전역의 수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며 이른바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우고,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탄강 댐을 건설한다고 허겁지겁 요란을 떨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같은 대책들은 ‘검토’와 ‘재검토’ 수준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되면서 땅값 집값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니 하는 식의 무분별하다싶을 정도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발사업은 온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땅값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제 웬만한 평수의 아파트 한 채 값마저도 집없는 서민들로서는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서 먹지않고 입지않고 쓰지않고 고스란히 모은다 해도 어림없을 정도로 상승시켜 놓았다. 부동산 값 상승은 서민의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비용에도 부담을 주면서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구조도 따지고 보면 땅값 상승이 근본 요인의 하나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땅값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지라도 그 합산액으로 캐나다를 통째로 다섯 번 살 수 있고 미국 영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남한 면적의 100배 크기이고 미국은 94배에 이른다. 우리 땅값에 얼마나 거품이 끼여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같은 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기초의원에 대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유급제와 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의 대폭축소가 이루어졌으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참으로 황당했다. 그동안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고, 집권여당도 같은 당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자리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기초의원의 당락(當落)은 정당공천여부에 의하여 대부분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줄서기를 하려고 노력할 뿐 결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 공천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횡행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둘째로 기초의원이 시정(市政)에 대한 견제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초의회 역시 여야로 나뉘어 정쟁과 담합으로 날을 지샐 것이며 주민을 위한 연구와 토론은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책사항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제’가 보완 개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 보완된 새로운 감사청구제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해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경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의 감사청구제에도 국회감사청구와 국민감사청구제가 규정돼 있기는 했으나, 국회감사청구는 청구 주체가 국회로 한정돼 있고, 국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 대상이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또는 이의 시행에 따른 부당행위나 예산 낭비 등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제까지의 감사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국제원유와 석탄 등 수입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이를 원료로 하는 국내 화력발전의 발전 단가가 크게 올랐고, 또 발전소 추가 건설 등 한해 평균 4조원 정도의 재투자 재원이 소요되는데,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그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전력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지난 20년간 국내 물가가 153%나 올랐지만 전기료는 겨우 4.7% 올랐고, 현재의 우리나라 전기료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제시하는 이같은 전기료 인상 요인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무려 2조 8,8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에 이미 1조1,100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 한전이 지난 2년간 기록한 순이익은 6조원에 달하며, 올 한해만도 무려 4조원 안팎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기초의원에 대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유급제와 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의 대폭축소가 이루어졌으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참으로 황당했다. 그동안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고, 집권여당도 같은 당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자리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로 중선거구제 하에서 기초의원의 당락(當落)은 정당공천여부에 의하여 대부분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줄서기를 하려고 노력할 뿐 결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 공천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횡행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둘째로 기초의원이 시정(市政)에 대한 견제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초의회 역시 여야로 나뉘어 정쟁과 담합으로 날을 지샐 것이며 주민을 위한 연구와 토론은 찾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지도 벌써 한달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나고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8월 1일자 ‘서러운 소방·경찰·교정직 공무원’ 제하의 보도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찰과 소방 및 교정직은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장 힘들고 험한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사회의 받침목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집중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내세워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않고, 이로 인해 이 분야 종사자들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근무환경에서 ‘주 5일 근무제는 먼 나라 애기’인채, 한계를 뛰어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그나마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오히려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어디 어제오늘 일이냐. 새삼스럽게 웬 투정이냐.” 해당직종의 공무원들은 지금 이런 체념에 가까운 냉소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같은 자학과 냉소주의를 외면한다면 개혁이니 선진화니 하는 구호도 한낱 헛된 공염불로 그치고…
열린우리당이 엊그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단행될 8·15특별사면에 반국가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구속·수배자도 포함시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총련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 나라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해 오고 있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과 ‘수령 결사옹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적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글과 김정일 위원장의 연설내용을 발췌한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의 글, 북한 노동신문 사설 등을 간부의 의식화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한총련의 임원들은 ‘범청학련’이라는 이적단체의 남측본부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오고 있는 사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이
우리사회의 소수 특권집단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 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에서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보상자 중 54명이 서울강남과 분당지역 거주자이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전체의 22%로 전체 토지보상자의 2%에 해당하는 외지인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간 셈이다. 또한, 신구·엘지건설 등 6개 건설업체들도 총 7만1천평을 1,066억원에 보상받았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지구지정 시점(2001.12)이전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건설업체와 외지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토지매입에 돌입하게 되었는지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
정치의 권력을 등에 메고 저지르는 부정부패와 재벌들의 욕심에 마구잡이 사업 확장은 부도를 낳고 끝내 쓰러져 실업자를 양성하는 현장은 심각하다. 이것의 여파는 서민들의 시장경제까지 이어져 가정살림의 파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생산의 대가로 땀 흘려야 할 그 시간에 찜질방에서 억지 땀을 흘려야 하고 결실의 가을축제에 풍악을 울려 노래 불러야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노래방 이들은 불황과는 아랑곳없는 향락 산업은 번창일로 이어져 마치 로마제국의 멸망의 전야를 연상케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역사의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내편이 아니면 뒤 돌아 보지도 않는다. 내 고장 문화 발전에 내편 네 편이 어디 있는가. 패거리 지역정치 이것이 지역문화 발전을 얼마나 저해시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낸 돈인데 그래도 시민들의 성원이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 왔으며 이 나라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룩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은 저질 정치판이 되어 결국 나라마저 잃게 되는 뼈아픈 역사를 새삼 들출 필요는 없지만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 옛말에 흐르는 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