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완벽한가.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못한 것 같다. 도가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가스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위락시설, 스키장, 각종 공사장 등 204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302곳에서 60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언뜻보면 전체 점검 건수에 비해 적발된 건수가 적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단 한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이고 보면 적발된 600건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겨울철 안전사고는 옥외와 옥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야외의 경우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일컬으는 스키장이나 스케이트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원인은 부주의와 방심 탓이 많다. 가스충전소를 비롯한 가스시설은 특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옥내의 경우는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날씨 탓에 실내활동이 많아지게 마련인데 이것 역시 안전사고 유발의 요인이 된다. 특히 방학기의 청소년 이용시설과 영화관 등은 안전사고 다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쉽게 흥분하고, 유사시에 자재력을 잃기
삼성전자 화성1,2공장과 쌍용자동차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산자부와 삼성전자 간에 실랑이를 벌인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두 공장은 현재의 생산라인으로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공장 증설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지방 또는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내세워 증설허가를 미뤄왔다. 증설허가가 미뤄지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포함한 소위 수도권 역차별 3대 악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국회에서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의 대립양상까지 드러냈었다. 그만큼 수도권 역차별에 포함된 삼성·쌍용공장의 증설은 지역과 국가경제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 현안이었다. 그런데 16대 국회 폐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 증설허가 가능성이 떠오른 것은 다행이다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치적 책략 때문에 경제가 희생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싶어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알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몹시 악화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에 항거했고, 정부는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지방개념에서 빼버리고 여타 지방을 집중 육
“깨끗한 물은 좋은 건강의 기본이 된다.” 195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내걸었던 물에 관한 표어다.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 선조(宣祖)때 의관 허준(許浚)이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물을 일상 쓰면서도 사람들이 소홀히하여 소중함을 모른다. 하늘이 사람을 낳아 물과 곡식으로 기르니 어찌 물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체격이 후함과 박함이 있고, 수명도 길고 짧음이 있음은 수질이나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지방에 따라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물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좌우됨을 역설한 바 있다. 공자(孔子)도 “소박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베고 자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백제 무령왕능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에도 물에 관한 기록이 있다. “목이 마르면 옥천(玉泉)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니 수(壽)가 금석(金石) 같도다.” 물의 귀중함, 좋은 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믿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것이 없었다. 불경의 ‘구사론(俱舍論)’은 좋은 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달고(甘), 차고(冷), 냄새가 없고(不臭), 마실 때 목이 상하는 일이 없고, 마시고 나서 배탈이 나
최근 학계에서 인간 도리의 기본인 ‘효’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가 ‘효’ 사상을 도(道)의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사상으로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효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경기도는 ‘효’ 사상의 연구와 효행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보급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그 결과 ‘효’사상이 마치 경기도의 사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한국효학회 학술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학자들이 ‘효도법을 법으로 제정해 현대적 효 문화를 모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술회의 발제자에 의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는 ‘인간다움’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경로 효친사상, 전통존중, 조상숭배사상 등 효사상이 중요하다”고 주장, 효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학자들은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효도법의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까지 효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방법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아울러 효도법의 제정취지가 일차적으로 노부
MBC 사극 ‘대장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반면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SBS의 ‘왕의 여자’는 대장금과의 경쟁에서 밀린 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끝에 결국 조기종영을 하게 되었다. ‘왕의 여자’를 연출한 김재형 PD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극의 재왕’이다. 그동안 ‘용의 눈물’ ‘여인천하’ 등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사극을 연출했던 그는 PD로서는 보기 드물게 무려 40여년간 현역으로 남아 ‘영원한 현역’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는 명연출가다. 그런 그가 결국 시청률 경쟁의 희생양이 돼 40여년 연출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연기자나 스탭을 잡는 게 호랑이 PD라면, PD를 잡는 건 시청률이라는 괴물인 셈이다. MBC 드라마 ‘대장금’은 50%가 넘는 경이적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연일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왕의 여자’는 한자릿수 시청률로 휘청거린 데 이어 최근에는 SBS가 조기종영키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일정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진작부터 사극의 페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궁중드라마나 왕의 여자와 관련한 소재 따
이달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장면이 TV뉴스 화면에 잡혔을 때였다. 필자는 단식농성 중이라는 최 대표가 연일 거물급(?) 방문객들을 맞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아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에이, 저게 무슨 단식이야…’ 문득, 작가 황석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든 두 사람의 얼굴이 필자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오버랩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몇년전 기나긴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황석영은 예의 녹슬지 않은 필력으로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을 발표했다. 소설에는 그의 이전 작품들이 그렇듯 혼미한 조국의 현실을 괴로워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있다. 그리고 ‘오래된 정원(하권)’의 내용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치범들의 단식투쟁에 얽힌 묘사가 나온다. 옥중 단식에 대한 그의 자세한 묘사는 실로 압권이다. 단식의 기간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단식기간에 따른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극한의 고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는 세세한 묘사로 풀어내고 있다. 필자는 그 옥중 단식 부분에서 작가 황석영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조항을 담고 있다해서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연일 국회 산자위 의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그런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은 경기도의 의사를 십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선회 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특별법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역차별의 독소조항이 담긴 법률안은 또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던 도내 3당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이란 똑똑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저건 이렇다’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 법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와 같은 어이없는 비웃음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직후 경기도와 지역언론의 질의에 대한 해당의원들의 답변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자치센터가 부대시설의 낙후, 프로그램의 조악(粗惡), 거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의 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384개소의 자치센터가 있다. 1개 시·군 평균으로 따지만 10개가 넘는다. 도는 이들 자치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185억원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투입했다. 2년 동안에 1개소당 약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한 셈이 된다. 보기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돈이다. 문제는 당국 나름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부정적인 대답이 지배적이다. 첫째는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주민이 미비하다면 미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센터가 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일반 가정의 문화시설보다는 높은 수준의 시설을 유지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둘째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조악하다는 지적이다. 시대상황 못지 않게 주민들의 생활정보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자치
청와대가 지역인재의 발굴을 위해 진행해온 지방순회 토론회에 경기·인천 지역만 제외한 것은 유감스럽다. 요즘 가뜩이나 수도권 역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신중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이 진행해온 ‘인사혁신 지방순회 토론회’가 영·호남을 비롯 충청, 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개최된 뒤 지난달 말 끝났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인사정책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측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역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지역인사들이 참여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고, 인사정책에 대한 지역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인사보좌관실은 이 토론회를 통해 지역 인재 발탁을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인물 수십명을 명단에 올려 검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경기·인천 지역이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문화·경제·과학 등 분야별 10명 이내씩 약 50∼6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격론 끝에 표결에 붙여 통과됐다. 지난 11월 21일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가 부결된지 17일만의 변화다.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17대 총선에서 단 한석도 당선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당무 거부도 불사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도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이기주의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에 반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도권을 옥죄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의 국회 통과 저지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호남에 보탬이 되면 됐지, 나쁠 것이 없는데도 반 노무현 정서 때문에 반대 입장에 섰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의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104명이 참석해 39명이 찬성,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