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고시해 주고 영치된 수렵총기를 해제 시켜 왔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이 해제지역이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동식물 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할것과 수렵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첫째, 단탄형 엽총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엽장지 이외지역과 수렵급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수 없다. 둘째, 22:00-익일 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세째,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네째,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범죄행위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의 치유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관련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 열람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인권피해자들의 치료내용이 드러날 경우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건강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가을은 운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 등산은 가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 등산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무릎과 허리 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등산이 제격이다. 산행 시에는 피로하지 않게 걸음걸이를 일정하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자주 쉬는 것은 좋지 않으며, 초보자의 경우 30분 정도 걷고 10분 쉬고, 숙련자는 50분 정도 걷고 10분 쉬는 것이 적당하다.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겨울철의 과다한 음식섭취와 운동부족 조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관절을 사전에 충분히 풀어 주어서 조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절의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조깅과 같은 유산소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지방분해 및 심폐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빠르게 해 시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속도를 30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 타기는 체중부하의 부담이 적어 심박수를 적당히
간통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8조법(八條法)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이던 조선왕조에서도 간통에 대하여 남녀 공히 처벌하되 여성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고, 그 후 현재까지 그 내용상 다소 변화는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는 계속 존재해 왔다. 해방 후 신형법을 제정할 때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전편찬위원회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형법초안 및 수정안에는 간통죄 규정이 없었으나 이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남녀 동등하게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을 마련한 정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112인 중 57인의 찬성을 얻어 단 1표 넘은 과반수로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간통죄 처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세계각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간통죄 처벌규정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추세이다. 주요국들의 예를 보면,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여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남녀차등처벌주의였던 프랑스는 1975년에, 여성일방처벌주의였던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이탈
아름다운 수리산이 풍기는 가을 향내에 마음이 설렜던 제2회 군포 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달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시민체육광장을 시작으로 평지와 산악코스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수리산 숲길로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로 참가자들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여느 대회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마라톤대회였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23km), 단축코스(15km), 건강코스(6.5km) 세 코스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마라토너에서부터 가족단위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산악코스라는 특징 때문에 레이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혜의 아름다운 산새를 보며 달리는 즐거움이 달리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달림이들의 안전문제였으나 군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군포시는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교통통제에…
최근들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난방용보일러를 가동하고 전기, 가스난방용기기를 준비하는 등 화기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중 화재발생건수 또한 이 시기부터 많아지고 있다.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즘같은 초겨울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쌀쌀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난방 및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취급상의 부주의와 태만, 관리소홀이 또다른 화재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단풍철을 맞아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며 이때 함부로 버린 담뱃불이나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산림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발화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삽시간에 대형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가스나 유류 등 공급배관과 배기가스배출구 등을 청소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水原華城)의 축성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수원부를 처음 옮겼을 때 옛 사직의 단을 팔달산 서쪽 기슭에 설치하였으나 성 쌓기에 이르러 돌 뜨는 일이 가까워지고 또 울타리와 제단도 이미 많이 기울어져 을묘년(1795년) 가을에 다시 새 터를 성북쪽 2리 쯤인 광교산 서쪽 기슭에 다시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수원화성을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수원화성 사직단을 발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왔다. 지난 10월말 수원화성 사직단 터의 위치가 현재의 수원보훈지청 위쪽 광교산 자락이 유력하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수원화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몇 분의 문화재관련 학자, 홍기헌 시의장 등과 함께 광교산 자락을 찾았다.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 했으나 아무도 아는사람이 없어 ‘화성성역의궤’에 있는 사직단 위치도를 단서로 해 보훈지청 위쪽 산자락 소나무 숲속에 방치되어 있는 사직단 터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필자의 심정은 파랑새를 보았다는 기쁨보다 허전하고 착찹한 마음이 앞섰다. 사직단(社稷壇)은 토지
11월 17일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 높은 정신을 기리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당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당시 시종무관장(현재의 청와대 경호실장) 민영환은 대궐 앞에 소청을 차려 놓고 상소를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신료들의 상소와 죽음이 이어졌다. 도한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일제의 위협에 겁에 질려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년 이어 온 강토와 오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이하 생략)”는 글이 실려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를 규탄하는 의병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일제의 총검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항일독립운동 과정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도로가 우리 인체의 혈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세혈관과 같이 가늘고 구불구불한 주택가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대동맥처럼 넓고 시원스러운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갓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들은 마치 원활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혈전과 다름없는 것 같다. 혈전은 혈액순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심장마비), 뇌졸중(중풍)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건강의 최대 적이다. 요즈음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직장 동료간에 출퇴근 기름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카풀이 늘어나고 있는데, 카풀장소를 고속도로 갓길로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멋진 단풍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연신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 등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됐지만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및 학대는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가정에서 따스한 배려와 보살핌의 관심속에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가족의 학대에 의해 멍들어가고 있다. 어린아동을 상대로 한 물리적인 상해와 심리장애를 유발하는 파괴적인 행동인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등이 주로 가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모두는 주목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절반이상인 65.7%가 아버지란 사실과 여기에 어머니가 가해자인 경우가 22.2%로 이를 합하면 학대받는 아이 10명중 8~9명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대유형으로는 방임,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해마다 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및 학대는 늘어나고 있으나 신고체계는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마련은 매우 미흡한 실태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의 이름으로 합리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