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역사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며 노력해 왔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약취, 인질, 조직·가정·학교 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심리전문경찰관이 심리 안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단체 등과 연계, 치료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는 특정범죄(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고 보상은 대상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올 7월 4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46달러를 경신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에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 되는것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무더운 여름을 다행히 잘 보냈다. 우리는 에너지 빈국으로 난방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선정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업체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다 에너지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기(Appliances)의 효율향상을 통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에너지는 결국 기기를 통해 소비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조명기기, 사무기기, 자동차 등은 제품의 설계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적게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보급·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고시해 주고 영치된 수렵총기를 해제 시켜 왔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이 해제지역이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동식물 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할것과 수렵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첫째, 단탄형 엽총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엽장지 이외지역과 수렵급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수 없다. 둘째, 22:00-익일 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세째,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네째,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범죄행위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의 치유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관련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 열람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인권피해자들의 치료내용이 드러날 경우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건강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가을은 운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 등산은 가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 등산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무릎과 허리 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등산이 제격이다. 산행 시에는 피로하지 않게 걸음걸이를 일정하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자주 쉬는 것은 좋지 않으며, 초보자의 경우 30분 정도 걷고 10분 쉬고, 숙련자는 50분 정도 걷고 10분 쉬는 것이 적당하다.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겨울철의 과다한 음식섭취와 운동부족 조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관절을 사전에 충분히 풀어 주어서 조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절의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조깅과 같은 유산소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지방분해 및 심폐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빠르게 해 시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속도를 30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 타기는 체중부하의 부담이 적어 심박수를 적당히
간통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8조법(八條法)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이던 조선왕조에서도 간통에 대하여 남녀 공히 처벌하되 여성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고, 그 후 현재까지 그 내용상 다소 변화는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는 계속 존재해 왔다. 해방 후 신형법을 제정할 때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전편찬위원회 및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형법초안 및 수정안에는 간통죄 규정이 없었으나 이는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남녀 동등하게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을 마련한 정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112인 중 57인의 찬성을 얻어 단 1표 넘은 과반수로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간통죄 처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세계각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간통죄 처벌규정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추세이다. 주요국들의 예를 보면,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여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남녀차등처벌주의였던 프랑스는 1975년에, 여성일방처벌주의였던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이탈
최근들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난방용보일러를 가동하고 전기, 가스난방용기기를 준비하는 등 화기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중 화재발생건수 또한 이 시기부터 많아지고 있다.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즘같은 초겨울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쌀쌀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난방 및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취급상의 부주의와 태만, 관리소홀이 또다른 화재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단풍철을 맞아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며 이때 함부로 버린 담뱃불이나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산림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발화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삽시간에 대형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가스나 유류 등 공급배관과 배기가스배출구 등을 청소하고…
아름다운 수리산이 풍기는 가을 향내에 마음이 설렜던 제2회 군포 수리산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달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시민체육광장을 시작으로 평지와 산악코스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수리산 숲길로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로 참가자들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여느 대회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마라톤대회였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23km), 단축코스(15km), 건강코스(6.5km) 세 코스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마라토너에서부터 가족단위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산악코스라는 특징 때문에 레이스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혜의 아름다운 산새를 보며 달리는 즐거움이 달리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달림이들의 안전문제였으나 군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군포시는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교통통제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水原華城)의 축성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수원부를 처음 옮겼을 때 옛 사직의 단을 팔달산 서쪽 기슭에 설치하였으나 성 쌓기에 이르러 돌 뜨는 일이 가까워지고 또 울타리와 제단도 이미 많이 기울어져 을묘년(1795년) 가을에 다시 새 터를 성북쪽 2리 쯤인 광교산 서쪽 기슭에 다시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수원화성을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수원화성 사직단을 발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왔다. 지난 10월말 수원화성 사직단 터의 위치가 현재의 수원보훈지청 위쪽 광교산 자락이 유력하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수원화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몇 분의 문화재관련 학자, 홍기헌 시의장 등과 함께 광교산 자락을 찾았다.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 했으나 아무도 아는사람이 없어 ‘화성성역의궤’에 있는 사직단 위치도를 단서로 해 보훈지청 위쪽 산자락 소나무 숲속에 방치되어 있는 사직단 터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필자의 심정은 파랑새를 보았다는 기쁨보다 허전하고 착찹한 마음이 앞섰다. 사직단(社稷壇)은 토지
11월 17일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 높은 정신을 기리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당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당시 시종무관장(현재의 청와대 경호실장) 민영환은 대궐 앞에 소청을 차려 놓고 상소를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신료들의 상소와 죽음이 이어졌다. 도한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일제의 위협에 겁에 질려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년 이어 온 강토와 오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이하 생략)”는 글이 실려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를 규탄하는 의병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일제의 총검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항일독립운동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