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긴급전화 112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전화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군포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파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과학수사팀, 형사강력팀을, 군부대 및 소방본부는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고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최종 허위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4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처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였으며,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동시에 민사소
112범죄 신고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해 신고 장소의 해당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 위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120번 신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일반민원 신고로 불편한 사항을 각 시도에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원 접수가 되면 소재지 구청 또는 해당부서 전화 연결하거나 통보해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시정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환경,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돼 필요시 언제나 시민들의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112 범죄신고와 120 생활민원 신고는 이러한 범죄 신고와 생활민원을 구분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 민원이 신속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12와 120번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그 예로, 112범죄 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범죄와 연관이 되는 사건 사고나 차량 소통 관련해 교통에 지대한 영양을 미치거나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12에서 신고 접수해 경찰이 출동해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층간소음이나 공사로 인한 소음, 주택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노리는 남성 등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비좁은 공간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이 그 주무대가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6월 최다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적으로는 출근시간인 8시에서 10시사이, 퇴근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사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사용하는 방법, 구두코에 숨긴 몰래카메라를 여성 다리사이에 밀어 넣는 방식 등 그 방법과 수단은 날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를 사전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는 항의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이동을 하며 ‘그러지 마세요’, ‘뭐하는 거에요’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사람들이 나서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탑승한 차 번호나, 지하철이라면 객차번호와 범인 인상착의, 특징 등을 기억해 두고 곧바로 신고를 한다. 세 번째로는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
경찰은 지난해 2월 전국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를 배치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타 기능들과 긴밀한 공조도 펼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지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예산 1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피해평가도구·기법 및 범죄피해 평가매뉴얼을 개발했다. 올 4월 서울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실시된다.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번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 때문에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조속히 개입,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 등 2차 피해를 종합평가 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
요즘 일본에서 ‘노후파산’이란 책이 베스트셀러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번역 출간되어 시판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러 자살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담아 쓴 책이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노인파산 문제가 10여년 안으로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등장할 것이란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600만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을 넘어서면 노인 인구가 천만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국가예산이나 개인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노인문제를 우리도 그대로 되풀이 하게 된다. 동두천 두레마을에서는 4월28일 4시에 노인마을격인 두레자연마을 기공식을 올린다. 한 세대당 18평으로 집을 짓고 세대당 60평의 땅이 배정된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레자연마을에 입주하는 노인들이 하루에 5&m
용인시 민선6기 시정철학의 첫 명제는 ‘사람들의 도시’이다. 그에 걸맞게 경제도 ‘사람중심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지역경제를 구조적·질적으로 혁신하는 과업을 현장 속 경제주체와 함께 달성하고, 경제살리기의 해답을 사람과 현장 속에서 찾는 것이다.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용인은 지금 제2의 도약에 불을 붙였다. 시 승격 후 20년간 아파트 단지 일변도의 베드타운 도시에 머물렀던 도시체질이 전면 개편되는 변혁이 일고 있다는 뜻이다. 목표는 미래 먹거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용인경제를 구조적·질적으로 혁신해야 100만 인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첨단기업들이 도시에 들어오면 미래 먹거리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쇄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는 자족도시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용인의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투자이기도 하다. 부(富)의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100년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공직자 가운데 청렴의 뜻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추앙해왔다.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청렴의 실천은 예부터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직자들은 기존의 청렴, 전통적인 반부패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책임을 물고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금품, 향응 수수, 뇌물은 청렴에 위배되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부실은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에…
지난 4월2일 토요일 새벽 육중한 체구를 바탕으로 듬직한 녀석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물살을 가벼이 가르며 유유히 항만(港灣)으로 들어왔다. A씨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그가 주먹을 쥔 건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화주·물류기업 대상 릴레이 마케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세일즈를 펼쳐온 결과다. 마케팅 효과는 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얻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때 원하는 답을 얻게 된다. 위 성과는 목표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평택항노믹스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하나 되어 이뤄낸 수확이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 보고자 한다. 평택항노믹스의 맥락은 시장분석→그룹마케팅→타깃선별→기업별일대일마케팅→크로스그룹핑→투자활성화→물동량상승→항만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핵심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타깃마케팅으로 눈덩이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후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과 다른게 있다면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에서 가정내 아동학대로 이슈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는 90%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자고 다독이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제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가지를 놓고도 누군가는 ‘아동학대’로 보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의 매’로 여기며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를 근절
시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 센터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허위신고자들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안타까울 때가 있다.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같은 책임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과 다급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경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신속한 경찰 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허위신고뿐만이 아니다.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이 늦어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늦게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112신고는 당연히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