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저녁 남해안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6명가량 승선한 돌고래호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3명은 구조되었으나 8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형 해난사고가 재발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자인 선주와 선장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크다고 본다. 10t 이하의 소규모 어선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관청이 아닌 선장이나 선주로 되어있고,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는 해경의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관이 없는 낙도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도록 낚시관리및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의 승선명부에 기록된 4명이 처음부터 승선하지 않았고 3명은 승선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승선하고 있었다는 점은 승선명부 신고제의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6명이 전복된 어선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승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자 우편이나 카톡 등 첨단 통신수단으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을 바꾼다거나 낚시 어선에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 피의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
필자가 112신고 처리를 담당하던 얼마 전 점심시간에 갑자기 무전기가 매우 바빠졌다. 신고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잠시 들리기 위해서 차량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던 1~2분 정도 사이에 누군가 신고자의 차량을 몰고 사라진 사건이다. 바로 대낮에 벌어진 차량 절도사건이였다.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당연히 잘못한 것으로 더 이상 잘 잘못을 따질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당시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내렸던 신고자는 ‘잠시인데 설마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자의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재물·재산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거부하며 범죄의 행각을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 자신의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범죄자들로 부터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범죄의 기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설 땅이 없다. 탐정이 되려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질문(온 오프라인 상)에 “그건 불법이어서 안 된다”는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현실적인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이에 접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명탐정 코난과 셜록 홈스, 명탐정 티미리(미국 어린이 탐정 시리즈, 세계 30여개국 수출)는 뭐야? 그리고 조선 명탐정은 뭐고 성황리에 전국 동시 상영 중인 우리 영화 탐정은 뭐지” “왜 그들 나라는 탐정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탐정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탐정이 있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는 탐정이 없지, 왜 불법이지”라고 좌절하며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명탐정에 대한 꿈과 상상을 접어 버리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불(不)건전적, 반(反)창의적, 비(非)교육적 게임 광풍으로 학부모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실효성 없는 소리 대신, 오히려 게임(스마트 폰 등)으로 사제(師弟)간, 부자(父子)간, 모자(母子)간에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보내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한국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기도요 염원입니다. 그간에 답답하리만큼 닫혀 있었던 남북관계가 요즘 들어 풀려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남북협력이 잘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북한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겨레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단 70년간에 북한의 경제사정이 워낙 열악하였기에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려 평균키가 남한의 같은 또래에 비하여 10cm가량 적고 몸무게는 13kg이나 낮습니다. 거기에다 피부병, 결핵 등이 만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입니다. 두레가족들은 지난 14년 동안 북한의 고아돕기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2천85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 한 명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1만원, 미화로 10달러가 소요됩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기에 고아들의 사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추운 방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어 어려움이 극심하기에 그들에게 겨울나기 용품들을 보내는 것이 시급합
성질이 다소 급한 우리들은 음식점에서도 가끔 음식이 왜 이리 늦느냐고 하며 배달이 너무 늦다고 안달을 보인다. 하물며 촌음을 다투며 안전이 위급한 112 신고의 경우에야 오죽하겠냐마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관은 신이 아니며 순찰차는 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최대한 빨리 신고자에게 달려가 최선을 다하여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지만 신고하는 국민 입장에서 몇가지만 챙겨주면 지금보다 경찰관은 더 빨리 신고자를 찾아 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다. 먼저 스마트폰의 GPS를 켜두라는 부탁이다. 간혹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활성화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꺼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배터리 소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GPS기능을 활성화 해두길 바란다. 112에서도 위치정보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112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출동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가장 빨리 도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사실 112신고를 할때는 급박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주변이 눈에 안들어올수 있지만 주변의 건물간판에 있는 유선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주변 전봇대 번호를 불러주면 위치를 알수있다. 산속 조난자의 경우에는 산악위
정부가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천200t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하였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불량식품 3대 중점 단속 대상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고가에 판매를 하는 &lsq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위신고 행위’는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적으로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고질적인 행위자는 실정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들어 허위신고의 폐해는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토막살인을 했다.”,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서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개의 경찰서가 총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촌각을 다투는 실제 위험상황의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극한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허위신고 행위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이러한 허위신고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이다. 우선 대국민 홍보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먼저 온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만큼 각종매체와 현장
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5일부터 주택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기존에 건축이 완료된 주택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주택에 설치되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길에 의한 사망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
지난 9월4일과 5일 수원시청에서는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이 열렸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부스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된 장애인식체험 부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꾸게 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체험 내용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장애인식 퀴즈 중 하나로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O·X)”라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O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답은 X이다. 우리 정서상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장애인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합해진 답이 아닐까? 그렇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터이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만 도와 달라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