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음습하게 자라나는 곰팡이 처럼 흑암(黑暗) 같은 음성으로만 사기를 노리는 그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연계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는 물론 일반 서민까지 위협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0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돈을 보내지 않은 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70대 노모가 3천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그 순간 주변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송금을 제지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같은해 11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남동생이 사채를 써서 납치 감금되어 있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라는 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그 결과 파주 소재의 한 회사에서 남동생이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500여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제지한 바도 있다. 이밖에도 안양동안서에서는 금융감독원 상칭 보이스피싱으로 500여명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장래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드리게 된다. 하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 주신다. 그렇게 보내진 사람을 지도자 혹은 사명자라 부른다.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내면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내면세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자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리즈만( David Riesman, 1909~2002 )교수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전통지향형(Tradition-directed) 지도자이다. 둘째는 타인지향형(Other-directed) 지도자이다. 셋째는 내부지향형(Inner-directed) 지도자이다. 전통지향형은 기존질서, 기존 관습에 매여 시대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그냥 전통을 따르는 지도자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고 공동체를 정체시킨다. 타인지향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며 여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매여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돼 왔을까? 한마디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후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출할 뿐 조직·재정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그늘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나 인사, 조직 등 그 어느 하나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지자체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업무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지방재정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혁신(안)&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에서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 현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같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과 함께 한국의 법률이나 문화를 제대로 알려서 스스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종종 필요이상의 폭력이나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말로해도 될 일이 폭력이나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로 가기 이전에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끝날 일도 사건이 되고 노사간 끝없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적 문화행태의 하나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격려와 칭찬의 표시로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등을 어루만지는 정감어린 스킨십이 때로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게는 경멸과 모욕의 표시로 받아들여져 뜻밖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즘의 시대적 화두는 단연 소통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국가간의 정책적인 on
주택은 사람에게 필요한 휴식과 숙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처럼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만2천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861건(25.8%)으로 전체 화재 발생장소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음성기능 내장)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주택 대부분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지 않아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0% 이상 보급된…
지난 1월12일에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청와대의 공문서 유출 사건으로 더욱 신경이 예민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수석 보좌관들의 인사에 관심을 모았다. 야당에서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문고리 삼인방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언론에서는 많은 평론이 있었고, 여론조사도 해 본 모양이다. 여론은 기자회견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지지도는 35%로 역대 최하위의 수치로 추락하였다. 물론 지지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여론사회이다. 국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여론 때문이다. 대통령은 유권자의 53% 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렇다면 47%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며,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의 교체는 없다고 단호한 내용으로 말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샅샅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잘못한 범죄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없는 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당연하고도 맞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보는 연두 기자회
국제장애인스포츠가 전쟁과 함께 발전하였듯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역시 전쟁과의 연계성을 분리할 수는 없다. 특히,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상용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쟁과 군복무로 발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상용사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 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국내 개최 및 지원, 동·하계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유형별 국제대회 등의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및 참가 주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우수선수 연금 지급, 체육지도자 양성 사업실시 등이 필요하다.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데 동법 동조의 7호는 이런 사유를 추가했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에 대해서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우선 해당 법령 제4호에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법 동조 6호는 ‘채무를
최근 우리 사회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경찰의 범죄수사와 사건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사례 등 경찰활동을 접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제 SNS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에 경찰 또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경찰에선 1차원적인 제보나, 사건해결, 범죄예방이나 홍보도 좋지만 이를 더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경찰청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SNS 주민소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 현장에선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하고 있다. 예로 군포경찰서는 전직원이 SNS(밴드)에 가입하여 현장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직원들은 그들이 접촉한 사건사고에서의 주민 요구를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료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서장까지 직접 소통한다. 또 경찰 해당 기능별로 경찰활동에 관심이 높은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이장·통장, 어린이집, 유치원,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