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됐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의 고요함과 계곡에서 시원스럽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상상은 누구나 꿈꾸는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삶의 재충전 기회인 나들이가 자칫 들뜬 마음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연간 150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고 여름철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으로 대부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막을 수 있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산과 계곡의 경우 국지성 호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의해 급류가 발생하면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한다. 물놀이 계획 전 일기예보 등 날씨 정보에 귀 기울여 미리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부득이 집중 호우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지대보다는 고지대로 피신
대형 재난(화재)사고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함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난 예방의 3E-법과 행정력의 규제, 기술, 교육 훈련-만으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이 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재난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 국민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며, 학교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교육사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화재조사관 자격을 소지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화재조사관은 각각 2008년과 2002년에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
거리를 보행 중 또는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이라도 경찰관이나 순찰차량이 눈에 보인다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법규를 무시한 채 법류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할 때 마치 특권의식인 양 대기하는 차량들 앞으로 진행하는 신호위반,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사용,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 누구나 바쁜 출·퇴근시간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교차로 꼬리물기 등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화를 나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전국 모든 도로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과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반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인터넷 ‘사이버경찰청’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리면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파출소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게끔 문서도 보내 위반사항 내용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면허벌점 또한 같이 처벌받게 된다. 이런 신고방법은
‘올 여름 들어 최고기온’, ‘작년과 비교하여 더 덥다’ 등 우리가 연일 뉴스를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못한 소식일지도 모른다. 이미 건물들 내부에서는 선풍기로는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고, 해변가 역시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 이에 관련업종 종사자들은 때아닌 호기에 행복에 겨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일찍 찾아온 더위 앞에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의 사고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건물 등에서는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냉방제품 등을 가동하여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가와 해변에서는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유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물속에서 체온의 급강하로 인한 심장마비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사고들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잠시 미뤄둔 채, 자신의 호기심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조직에서는 수난구조 훈련 등을 통하여 이에 최대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후사책…
햇살좋은 날 경찰서에 대학생풍의 앳된 남학생이 들어온다. ‘저 신상정보 등록하러 왔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길가는 여학생의 다리를 함부로 찍어 벌금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학생이다. 단순 호기심에 큰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가 돼 취업 등이 제한되며 경찰에서 20년간 관리한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성범죄의 약 60%가 발생하는 하절기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가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이 드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즉시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밝히고,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채팅 등을 통한 연락처 공개나 만남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기치 못한 택배나 배달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 없음을 허락으로 알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 호기심에라도 몰래 훔쳐보거나 타인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쉼터에만 데려다 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피해자인 베트남여성 이모(27)씨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적령기 여성들의 도시 집중화로, 특히 결혼 적령기 농·어촌 총각들의 신부감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녀·총각의 결혼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일장일단’이라 했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사회에 일조하는, 이제는 우리에게 더 없이 친숙한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간 사건·사고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는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번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관심 덕분에 두 부부의 재화합이 이루어졌다. 그간 가정폭력의 전력이 많았던 이 부부는 가해자인 남편의 과대망상증으로 인하여 해결이 더뎌지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정신과치료를 권유하여 치료를
사람들이 숲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경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 등 많은 자연 요소들이 일상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화·산업화 및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숲은 단순한 조망 대상을 넘어 직접 찾아가 이용하는 장소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여가시간 및 소득 증대는 중·장년 남성 중심에서 남녀·노소 전 연령대로 이용계층을 확대시켰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숲에서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 추진이다. 생애주기(Life Cycle)는 출생기→유아기→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회년기 등 전 생애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맞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생기는 임신부터 출생까지로 임산부의 안정적인 정서와 태아의 건강한 발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을 앞두고 주말 등 휴일에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수난인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휴가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최고점에 이른다. 각종 사고의 원인들로는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 미숙, 음주 후 수영 등이다. 사고 발생 장소로는 하천, 해수욕장, 바닷가 등이다. 시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고발생 지역은 소방서와 먼 거리에 분포되어 있어 소방서의 제한된 인원으로는 사고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고위험 지역에는 비상약재, 구명조끼, 구명환 등 구조구급함을 비치하여 응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놀이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물놀이에 앞서 충분하게 준비운동을 하여야 하며, 노약자는 물놀이 전 반드시 수온을 체크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안전요원의 통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셋째, 물놀이에 있어 가능하면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물놀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하천이나…
며칠 전 울산에서 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6년이 선고 되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성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추가로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처분을 받고 더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작은 미국 메간법(Megan’s Law)에서 유래하는데, 1994년 7월29일 7세 소녀인 메간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사람의 꾐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살해됐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1981년에 5세 및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임이 드러났다. 그후 1996년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미국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됐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2011년 4월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6월 19일
우리 사회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를 다뤄야 할 만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부터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당장 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행들이 만연한 사회적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 자신부터 우리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려고 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나 하나쯤’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례가 과연 없었는지 돌이켜보자. 과거 MBC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이경규의 양심냉장고를 생각해 보면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냉장고를 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국민들에게 양심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남겨 씁쓸함을 줬다. 잘못된 관행이 사회를 망친다는 생각은 하면서 내가 이 사회를 병들고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