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대다수 국민이 필수품처럼 휴대하는 핸드폰은 가히 통신의 利器라 할 만큼 時空을 초월하여 그 편리함이 유선전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허나 그 편리함 만큼의 폐해로 일상의 곳곳에서 묵묵히 참아야만 하는 무질서, 무경우의 현장은 가히 심각함을 넘어 법적 규제가 필요할 지경이 아닌가 싶다. 지하철이고 버스 안에서고 간에 “어! 난데…” 로 시작되는 소음 공해,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마치 ‘움직이는 자기 사무실’인양 전화를 계속 걸며 옆 사람은 전혀 고려치 않은 장시간 통화와 고성은 몰상식과 공중질서 파괴의 극을 달린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불편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몰염치와 비상식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무질서, 타인을 생각지 않는 노상방뇨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한사람의 몰상식과 무경우 속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이웃이 그 무질서 속에서 묵묵히 참고 침묵해야 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문제는 스스로의 자각과 자율이 아닐까 싶다. 절제된 질서의 자율적인 실천만이 다수를 편하고 쾌적하게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과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있는…
지난 12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중국 쓰촨성 강진은 대재앙이다. 특히 계속되는 여진으로 사후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중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진앙지인 원촨현은 거대한 도시 전체가 무너진 잔해와 잿더미 그리고 생사를 가리는 아비귀환의 현장, 바로 그 자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구호의 손길과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원상복구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쓰촨성 강진은 수직으로 진동하는 직하형 지진으로 여타 지진에 비해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또 지진에 대비해 설계했다는 건물들도 진도 5~6에 대비한 내진 설계로 강진에는 대책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등은 부실하게 벽돌로 적조되어 있는 구조물로 좌우로 흔드는 지진에 대비책이 없으며, 상하로 움직이는 수직 지진에는 더 더욱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향후 5년 후에는 서울의 경우 80% 이상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사장님! 저 6월달에 애기낳아요.” “오! 축하하네. 자네 앞으로는 집에서 아기나 돌보게….” 앞의 대화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회사에 자신의 출산소식을 전할 때 회사 남자 상사들이 하는 말로 “ 회사를 그만 둬라”와 같은 말들 뿐이라고 한다. 또한 고교졸업 후 개인사무실 등에 취업한 뒤 결혼 및 출산은 사직의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혼 퇴직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혼 퇴직제란 결혼이라는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 그 근로자의 의사능력, 근무조건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함을 말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퇴직제와 같은 준헌법적인 법률은 양성평등을 대표하는 사례가 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성차별, 정년제, 여성저임금, 결혼퇴직기 등 잘못된 사회적 관념과 같은 남녀 차별을 폐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양성평등 사회라 하기엔 섣부른 판단이다
보육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돼 왔는데, 기존의 ‘위탁’이라는 용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위탁은 전통적 어머니의 역할로 이어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 사유로 인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 받아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기능에 있어서도 부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해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 제2조 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아동 각자가 속한 제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육이란 유아들의 보호·교육 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피서기에는 노출이 심해 계절적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썬팅을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했으나 2006년 5월30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이라는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심한 반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유보했다. 그러던 것이 13일 법제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찰청도 썬팅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내 이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당한 썬팅은 자외선 방지, 에너지 절약, 여성같은 노약자운전자들의 편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짙은 썬팅이나 투톤컬러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우선 운전자 자신의 전방주시 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편을 주고 뒤따라 오는 다른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차단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유괴, 납치, 감금 및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 등 범죄환경을 조성하게 돼 우범자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 날과 석가탄신일 등으로 연휴가 이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야외나 백화점 등으로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잦은 시기여서 미아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매년 어린이 날이면 놀이공원과 유원지 등에 놀러온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즐거운 가족과의 시간이 자칫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도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이나 시장 등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 특히 어린이 날이 낀 5월에는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원지 등을 찾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가 급증한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미아는 약 3천여염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날씨가 따듯해지는 시기인 4∼6월 사이에 발생한다. 부모라면 누구든 자신의 아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서 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아는 특별한 경우의 어떤 아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아이도 언제든지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행동반경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잠시라도 곁에서 떨어지면, 부모가 자신을 두고 떠났거나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상훈이나 표창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목적과 제도에 걸맞지 않게 남발되어 개나 소가 다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예전에는 상훈이나 표창 제도가 대단히 권위가 있고 그 진가도 있어 많은 사람의 선망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쳐 받는 대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표창은 눈만 맞고 줄만 서면 받는 표창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진가도 없는 실정이다. 귀하게 받은 표창이나 상훈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흠모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창이 남발되고 있으며 그 가치도 잃어 버린지 오래다. 부상은 선거법이다 예산문제다 하여 간소화됐고 상을 받는 수상자도 마음이 씁쓸하다. 표창이나 상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어 그 대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하고 칭찬하여 따라 배우고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서려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피치 못할 일로 재판에 연루 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사회와 현실에 맞게 상훈제도나 표창제도가 재정립돼 수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운반수단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턱없이 주족해 비좁은 골목은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의 차고나 출입문 및 쇼윈도우 앞에 주차해둔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량 진·출입과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과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신고가 하루에도 수회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단말기를 통한 차적조회로 소유주를 추적, 인적사항을 대상으로 114안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가입자나 안내거절은 물론, 설령 가입자라 할지라도 타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연락방법 등 대책이 어려워 견인관리소에 의뢰하거나 112순찰차가 현지 출동해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견인관리소 직원이 퇴근한 이후나 심야일 경우에는 차량이동 요구 방송이 소음을 유발해 부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소방도로 외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규법상 주정차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나 견인대상 제외지역이어서 현실상 단속이나 견인이 불가능하다. 비록 단속지역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에서 범칙금 발부 등을 하지만 견인차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안내 전광판에 갓길 주정차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고속도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안전삼각대를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거나 차량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갓길은 소형차와 중형차량 모두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은 약 2.5m 정도이고 본 도로와 흰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돼 있다. 한마디로 갓길은 긴급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을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갓길사고는 치사율이 40%(일반사고의 4배)에 이르며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206건 발생해 82명 사망, 182명 부상이라는 엄청난 인재를 가져왔다. 대형차(폭넓은 차량)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견 쪽으로 넘나들고 특히 야간에는 졸면서 운전하는 대형 화물기사분들이 많다. 그만큼 갓길은 위험하다.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을 때 긴급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와 긴급을 요하는…
화창한 날씨에 화사한 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요즘 나들이하기에 최적의 날씨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의 외출과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주말마다 차들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사고 역시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차량 탑승시 안전벨트 매야하지만 보통 답답하다며 잘 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뒷자석 보다 앞좌석 안전벨트를 잘 매지만 뒷좌석은 거의 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벨트 착용의무에 대한 법이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을 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에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