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미아의 신상카드 작성을 의무화했다. 부모가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7천64명의 미아 신고 중 79명의 아이는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주 5일 근무 등으로 가족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이면 가족이 함께 공원이나 산 등을 찾는 일이 많다. 이때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들은 주의력 부족으로 관심이 끌리는 곳이면 부모를 잊은 채 한 눈을 팔기 때문에 미아 신세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어느정도 교육을 받아 자기 이름과 집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다니지만 막상 부모를 잃어버리면 당혹감에 울기만 하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미아가 있다는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구대로 데려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얻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여러가지를 물었지만, 아이는 당황해서 아무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만 속가락 4개를 펼쳐보이며 자신이 4살이라는 표현만 할 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집에서 들고 나온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 연계시스템으로써 국가의 재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국가의 자산·부채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정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또한 의회, 시민 등 재정정보의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정보의 제공에 그 시스템 개발의 목적이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혁신과 서비스혁신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업무 위주로 전산화가 이뤄졌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조달, 특허, 국제, 관세, 여권 등에 대한 정보화가 진행됐고 2001년부터 2002년에는 인사, 재정, 국세, 조달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기반을 정보화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예산·회계분야 구축을 요구해 2005년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에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
12월 19일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의 도덕성문제와 돈 문제일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재산 등과 같이 사적인 것들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일 감추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돈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 대통령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옥고를 치렀고 돈 때문에 같은 처지가 된 정치인들은 수를 세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렴결백한 정치인을 원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뿐이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후보자들은 당선되면 돈,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 낙방은 병뚜껑에 자주 써 있는 다음기회에 문구를 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검은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선거판으로 흘러들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후보자들은 파멸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변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불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거 지나친 인구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산아제한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늙고 병든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르신들에 대한 수발이었다. 그만큼 노인의 수명이 짧기도 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도 적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며 가치관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수발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이런 이유로 노인수발이 더 이상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과제로 바뀌어야 됨이 요구된다. 가정에서의 노인 요양보호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해 책임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노인수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은 미래 부담을 분산시키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방안인 것이다. 다행히 올해
‘나만이 된다’는 사고속에 사는 이가 많은 듯하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적임자라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과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어느 날에 와서는 소리 높여 안된다고 주장하던 상대와 나란히 다시 방송매체에 등장한다. 굳게 손을 잡고 높이 쳐들은 모습이다. 함께 하기로 했단다. 뜻을 함께하기로 하는 동반자(同伴者)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직업상 그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자(同業者)가 되기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하나가 됐다가 다시 분리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다가 또 다른 어느 날 다시 굳게 손잡은 모습이 영 낯설다. 방송매체의 보도에 관심을 가져온 오래전부터 익히 봐온 광경이라 이제는 낯설지 않을 만도 하고 직업적 특성으로 이해해 보려하지만 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다. 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이 결혼의 결정적인 진실이다. 그들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lsquo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상실되며, 신체기증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전체 노인 중 63%가 필요한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수발을 받고 있는 어르신 41.8%가 평균 5년 이상 장기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해당 어르신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전국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수원시를 비롯, 전국 13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인정조사, 등급판정,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고속도로는 장거리를 일정 속도로 신호의 기다림 없이 달릴 수 있어 편리한 도로다. 이런 편리한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 상식들을 숙지해둬야 할 것이다. 평소 운전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들이나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라면 고속도로에서 목적지나 분기점을 지난치는 실수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진출해야 할 목적지를 놓쳐버리거나 운행해야 할 노선이 변경되는 분기점을 지나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낭패를 보게 된다. 때문에 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로 확인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를 자가운전으로 이동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초행길을 운행할 경우 우선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 대해 지도를 통해 최적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어느 곳에서 어느 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할 것인지도 미리 숙지하고 나서 출발하면 진출입로를 잘못 선택해서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 운전 중 이정표를 볼줄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각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부터 혼탁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나아가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간 향후의 선거전에 있어서도 그 치열함은 어느 해보다 못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아니겠는가 사료된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여권의 대선 후보에게서 버젓이 발생됐는데도, 선관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안 하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향후에 있게 될지도 모를 여타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지인 부산 사상구 주민들을 청와대에 관광을 시켜주는 자리에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직접 주민들에게 “정윤재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 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질러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거니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너무 자주 그런 모습을 보기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은 규정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주행한다.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속을 하는 차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과속이라면 조금만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을까. 보통 약속시간을 정하고 나면 주행예상시간을 계산해 출발하게 마련이다. 이때 주행시간을 넉넉히 잡고 5분만 일찍 출발해도 과속을 안해도 되며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 만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주행해서 사고가 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충돌시에 그 충격이 높을 것이고 혹여라도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차선급변경시 자칫 도로를 이탈할 위험도 발생한다. 이같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