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 긴급신고번호 중 9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 33초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민원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포경찰서는 범죄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및 연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납부한 L씨는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경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원인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원터치SOS 등 제도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신고가 있으면 다른 신고보다 좀더 신경써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경찰이 3년연속 성폭력 검거율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폭력예방을 위해 인천경찰에서는 예방교육, 우범자관리, 취약지역 집중순찰로 성폭력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 처벌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스톱센터’와 여성쉼터인 ‘1366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어느 청보다 피해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주요 중요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우범자들에게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관리 및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와 관련된 우범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야시간에 여성들이 혼자많이 사는 오피스텔 근처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거점근무를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요즘 성범죄는 채팅어플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을 여성인척 속인 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지난 5월 4일, 간만에 여유시간이 생겨 잠시 친정어머니를 뵙고 오고자 개곡리 친정집으로 향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강풍도 노모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그렇게 노모의 안녕하심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상면 율길리 한 포도농가의 비가림 하우스가 찢겨 나가고, 나무뿌리는 뽑히고, 포도 새순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 역시 과수농사를 짓고 있기에 그 상심과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상황파악을 위해 부랴부랴 농업정책과로 향했다. 이미 사무실에서는 과장, 각 팀장들은 피해농가의 상황파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농민을 위하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를 부탁하고서 피해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 몇몇 분이 모여 있었다. 상실감에 울고 계시는 분, 망연자실한 채 넋을 놓고 계시는 분도 계셨다. 그때까지도 계속되는 강풍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로서는 마음이 무거워 차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휘몰아지는 강풍을 뚫고 피해현장을 둘러보는데 한숨만 저절로 나
동두천 지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오긴 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점도 있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숲과 자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존되어 온 자연과 산림을 자원으로 하여 산림업을 기반으로 하는 15차 융복합 녹색산업을 전개한다면, 동두천시는 스위스 취리히시의 경우처럼 산림문화도시로 발전하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5차 융복합산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차 산업인 농업, 임업으로부터 5차 산업인 문화관광산업, 생태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이 한 지역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최대 효과를 올려 나가는 산업을 15차 융복합산업이라 일컫는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산림자원학과가 최고의 인기학과요 산림자원 관리사가 최상의 직업으로 통한다. 그 이유인즉 산림업이 요람(유치원)에서 무덤( 수목장)까지 생애 주기별로 15차 융복합산업으로 부상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차 융복합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은 숲이다. 동두천은 지리적 특성과 자연적 조건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말해 농림업을 기본으로 하는 15차 융복합산
국가안전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약 30개가 넘는 정부기관의 모든 신고전화를 112·119·110 3개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 신고전화의 인지도를 조사한 바, 112(98.5%), 119(98.1%)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신고전화 번호는 10% 이하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1% 미만대의 전화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부처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긴급신고 전화인 112, 119에 전화를 해 담당부처가 어디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1분 1초가 급한 범죄와 재난 현장의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천지방청 112신고 총 116만4천211건 중 39만9천254건(34.3%)에 해당하는 신고가 타기관 업무에 속하는 신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이번 정부 민원전화 통합추진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범죄는 112, 화재·재난은 119, 기타 민
5월을 맞이하면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에 걸맞게 각종행사와 가족단위의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찰에 들어오는 112 신고도 증가추세이다. 특히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그리고 용유도 등 옹진군의 섬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중부서의 경우 신고출동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현장출동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선 경찰력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이다. 단순하게는 장난전화부터 심각하게는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본인의 유희와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1초라도 절실한 이들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장난전화로부터 꼭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112신고 접수시부터 상습허위신고자 여부파악 및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은 국민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강력사건·자살기도자 등 중요신고 사건은 많은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분산의 피해는 바로 국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가 떠돌이 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인도 전역의 떠돌이 개가 3천만 마리로 불어나 사람이 개한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남부 케랄라주(州) 정부에 “떠돌이 개에 물려 사망한 아내의 남편에게 4만루피(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일대에도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 해마다 늘어 갈곳 잃은 유기견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기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에서는 위험동물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게재하여 동물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 및 구청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주민에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발견·포획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약 10마리), 통고처분(1항 2
최근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신매체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된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신고와 신체생명 등 구조요청으로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무분별한 112 위치추적요청 신고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지연이 되는 등 문제점 또한 돌출이 되고 있다. 제3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받을자(제3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범죄피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자살과 같은 신체생명에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나 기타 긴급구조를 위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3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요구호자, 목격자, 요구조 제3자, 실종아등 등의 보호자이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모든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KT, SK, LG 통신사와 이외 3개 통신사에 가입이 된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핸드폰(공폰)과 그 외의 핸드폰은 위치조회가 불가능
어느 날 남학생이 파출소를 찾아와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뺨이 붉그스레한 얼굴을 보여 주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이 맞아 주면 주먹 한 대에 돈 1천원씩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지만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아 파출소에 찾아 왔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억지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힐 경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이러한 싹이 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