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해마다 이맘때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15년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가 아니였나 되돌아본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년 초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다. 128명의 부상자와 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화재는 1층 현관에서 시작되어 당시 4개동 아파트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졌다. 몇 년 전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1시간여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던 나에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안전과장이 전하는 일성(一聲)은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린 시간이 20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마치 내 경험담인양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생활 속의 안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등을 통한 공감만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반복
교통이 번잡하거나 차선이 넓은 몇몇 도로 위에 육교가 설치되어 되어있고, 그 육교 아래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한다. 그 자동차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육교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 하는 아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계단이 있는 육교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육교는 과거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1조 4호를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육교 아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 법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경찰, 학교,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학교폭력은 범죄와 마찬가지이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행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고,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매년 2회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학교폭력온라인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무려 34.6%를 차지한 언어폭력이다.(따돌림 17%, 폭행 11.5% 기타 36.9%)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폭행이나 공갈(금품을 빼앗는 행위), 따돌림 등 결과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언어폭력이라는 학교폭력의 ‘도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다른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메르스 확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형재난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이 같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작은 곳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바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1월~11월) 발생한 전체화재 3만8천256건 중 25.4%인 9천701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년 2월4일 이전 완공주택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고로 인한 당혹감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의 경적소리 등으로 당황한 나머지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해 이후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핵심은 현장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사고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진촬영을 반드시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둬야 한다. 차량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또 하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즉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은 사고당시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아울러 상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짜릿한 손 맛을 즐기려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서해안을 찾아와 여기를 즐긴다. 특히 서해안의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에는 전곡항, 궁평항, 장고항, 삼길포항을 비롯한 50여개의 크고 작은 항, 포구가 있으며 그 주편으로 7개의 긴 방파제가 축조돼 있어 가을철 낚시객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사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안전휀스, 인명구조함,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과 재난 예·경보,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경고에도 테트라포트(Tetrapot, TTP, 방파제 구조물)에 올라가 낚시를 하거나 어선들이 정박하는 선착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낚시를 즐기다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당진시 모 선착장에서 차량 이동중 10m 아래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달 화성시 모 선착장에서도 관광객 부부가 바다에 빠져 아내는 남편에 의해 구조되고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7월에도 화성시 모 섬 인근 갯벌진입로에서 부부가 주차…
그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지속하던 수도권 매립지 연장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용종료시한을 2025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비록 경기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언제고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펜실베니아주 프레이팜 매립지에 묻었던 과거의 폐기물을 1991년부터 5년 동안 다시 파냈다. 그때 파낸 폐기물의 56%는 자원으로 회수했고 41%를 성토재로 재활용했으며 다시 매립한 것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2014년 371조원의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자원 수입을 위해 한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원문제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투입된 폐기물 중 70% 이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불량 식품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이런 유형의 불량 식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량식품 신고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번없
공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1945년 10월21일, 이념대결과 사회 분열로 정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혼란의 와중에 창설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와, 박종철·이한열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 날개꺾기 고문 사건 등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서 및 집회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시선도 병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은 한국의 주요 직업 중 ‘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고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해놓으면 다시 제대로 고치느라 고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기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제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 초 일본의 무선호출기 시장에 진출하려 하였던 미국의 모토로라(Motorola)사는 질겁했다. 일본 제품들이 자기들의 제품보다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기 때문이었다. 특히 모토로라사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일본 제품을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토로라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고민과 투자의 결과 ‘6시그마 품질혁명운동’이 태동케 되었다. 1987년이었다. ‘6시그마 품질혁명운동’의 기본 철학은 사원들의 의식을 바꿈으로 “열심히 일하되 제대로 일하자”는 기본에서 시작한다. ‘6시그마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