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말하지 않고 끊는 잘못된 신고전화와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긴급성 신고 전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에 아래와 같은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 상호명(간판), 일반전화번호, 이정표, 도로명 주소를 불러주거나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 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자. 둘째,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범인의 수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
‘캠핑 인구 100만 시대’ 이른 바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캠핑족들의 로망인 캠핑용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caravan)’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캠핑업계에 따르면 카라반의 사전적 정의는 ‘이동하는 주택’이지만 현행법으론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에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승합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소유한 카라반의 경우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등록세(5%·자동차세 승합차와 동일)를 내고 차고지도 신고해야 한다. 수십만 원이 드는 책임보험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또한 캠핑장에 사용되고 있는 카라반의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카라반을 자동차야영장의 부대시설로 등록하거나 소매업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면서 카라반에 설치된 화장실의 오폐수, 전기 등의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규제를 받는 일반 카라반 소유자와 달리 캠핑장에서 수십 대 카라반을 운영할 경우 세금은커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지난 3월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발생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끼가 쓴 ‘한국의 붕괴’란 제목의 책이 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1980년대에 나온 책이다. 그 시절 한국경제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듣던 때에 그는 조만간 한국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아 뒷걸음질치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 이제와서 그의 말이 옳든 그르든 그의 비평을 깊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2가지 점에서다. 첫째는 한국인들에게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이 결여한 점에서다. 일본인들은 장인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 그들은 대를 물려 받은 기술로 제품에 혼을 불어 넣는다. 그에 비하여 한국인들은 제품을 만들 때에 대충대충 만드는 습성이 몸에 베어 있다. 그래서 일을 맡았을 때에나 물건을 만들 때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 고무로 나오끼는 이점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발전이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인들은 양반정신(兩班精神)이 몸에 베어 있어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양반정신이 왜 경제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것일까? 고무로 나오끼의 주장은 양반들은
최근 학교주변 차량통행량 증가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학교 및 학교주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통 불편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학교행사로 인해 학부모들이 개인승용차량을 이용,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 또한 잦아 통학로 주변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키가 작아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학교주변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시속 3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에서도 본 기억이 있는 하교시간에 학교 정문주변에서 아빠의 차량을 발견하고, 반가운 아이들이 주차차량들 사이에서 나와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조금만 부주의할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지난 추석 때 일이다. 필자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대학에 다니던 딸이 말도 없이 가출을 해버린 것이다. 막상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되다보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여느 부모님들처럼 필자도 딸아이에게 생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자라도 해달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차레 전화와 문자를 했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다. 필자의 딸아이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친구집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장을 해 왔다. 2013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14~19세미만 가출인이 2006년 9천389명, 2008년 1만5천336명, 2010년 1만9천440명, 2012년 2만69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범죄인(犯罪人)으로 전략하는 것은 한 순간으로 청소년범죄의 요인 중에 하나다. 가출한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진심어린 마음으로 필자에게 “세상에 나가보니 아빠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된 경찰생활 중에도 저를 보살펴 주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많은 세월을 살아낸 어느 시
세계 3대 재즈축제의 하나인 가평군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끝난 후 10월14일 숨돌릴 겨를도 없이 나는 택사스 휴스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휴스턴 방문은 65년 전 6·25전쟁 기간에 가이사 중·고등학교를 건설해주었던 미 보병40사단 재향군인회(회장 브렌트 제트)의 초청 때문이었다. 6·25전쟁 때 연천, 철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미 보병 40사단은 가평에서는 예비대로 주둔하며 대민업무에 치중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1952년 포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전장터에서 천막을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150여명의 가평 어린학생들을 목격한 사단장은 부대에 들어가 이 광경을 전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만5천명의 장병들이 2달러씩 모금하여 학교를 짓고 그 이름은 40사단 한국전 참전 최초의 전사자인 카이저 하사의 이름을 따 가이사 고등학교로 명명했다. (후에 가평고로 바뀜)그리고 지금까지 가평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5년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택사스 휴스턴 나사(NASA)힐튼호텔에서는 2015년도 미 제40사단 한국전참전재향군인회 리 유니온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부모들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란 죄의식을 모르고 그대로 본받아 대물림 범죄이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부부간 잦은 다툼, 이혼, 친부의 폭행 등으로 자녀들이 어린시절부터 눌러왔던 감정과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면서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부모님에게 공격인 행동을 보이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며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자녀가 무섭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부모는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자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모든 것이 자기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폭력성을 보고 자란 피해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발달지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상을 보이며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가정을 보며 실감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인권이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뜻하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에 대해 국가의 해야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특성상 적법절차에 의해 범인을 체포, 검거 활동 중에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으로 과거에 인권이 무시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정서상 범죄자 인권마저도 보호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달라진 현재 경찰의 모습을 보여 존중받는 경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포경찰서는 유치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활용해 유치인 자해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인권뿐만 아니라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피
말없이 건내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젖은 편지, 하얀 종이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1970년 초 가요대상 후보까지 올랐던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래이다. 동네의 일반전화는 물론 공중전화도 흔치 않았던 그때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수단이라 위력이 대단했다. 특히 청년층은 펜팔을 통해 이성간의 구애를 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은 일년에 한·두번의 위문편지를 발송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편지에 대한 추억이 한두개 있기 마련이다.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군인아저씨 매서운 추위에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로 시작되는 위문편지는 군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특히 여고생의 편지는 고참병이 독차지하였지만 남학생의 편지는 늘 졸병에게 돌아가 아쉬움이 많았다. 그때 군생활은 6·25전쟁, 무장공비침투, 월남 파병등으로 희생이 많았고 또 군 복무기간이 36개월 이상이었다. 이에 가족들은 군에 입대한 아들 소식이 궁금해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고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가 올 경우 부모의…
‘수표가 도난수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종종 지역경찰근무 중에 접해볼 수 있다. 도난수표는 은행에 제시하게 되어도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며 소액수표라면 수표분실자와 수표소지자간에 5:5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고, 액수가 작다보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액수라면 5:5로 간단히 나눠버리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도난수표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 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된 수표소지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자는 발급은행에서 수표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수표분실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면 도난수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상당부분 보상받게 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