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사무실에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식당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흡연가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보지 않고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4월1일부터 그동안 대형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었던 금연 단속이 피씨방 커피숍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의 소규모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금연단속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분위기 이지만 곳곳에서 마찰도 역시 빚어지고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한잔술에 담배를 즐기는 애연가들은 단속이 너무 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은 자신들도 당당하게 흡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담배피는 사
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시효의 하나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시행이 되었다. 태완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바, 소위 말하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미완의 수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팀이 따로 꾸려진다고 한다. 예산·인력 등 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또한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의 신속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인력이 분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인력에 대한 더나은 확충, 재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장기수사를 위한 내·
소방공무원의 일과에는 하루에 2회 맨손체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분동안 하는 그 맨손체조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훌륭한 효과를 지닌 운동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다.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맨손체조를 하게 되면 비뚤어진 모든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뱃속의 오장육부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한다. 거의 하루 종일 장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를 하게 되는 사무실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운동량과 활동량이 적어 맨손체조를 하다보면 어긋나 있던 관절들의 모든 뼈들이 제대로 맞추어지느라 우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5분간의 맨손체조가 바르지 못한 자세에 의해 인체의 뼈나 장기들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상태를 모두 정리를 해주어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 줄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아주 유연하게 해준다.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거나 삐딱하게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허리 부분의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
2015년 4월 말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여 개국 18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기초질서, 경미한 범죄 등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 및 외국인 밀집장소 등에 직접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지역 업체들의 안전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18일 김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곶면을 중심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와 다문화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와 해병전우회 등 지역협력단체들 총 50여명이 모여 외국인 범죄 우범지역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순찰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실 김포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아 각종 외국인범죄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태국 등 8개국 32명의 외국인 근로자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전격적으로 무효화됐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2015년 7월을 강타한 이 판결과 의결은 형사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 사건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OECD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혁명적 판결과 의결은 필연적으로 꽂히는 데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OECD 33개국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이라는 직업인 것이다. ‘어느 국가도 피해 회복절차와 법 규정, 수사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에 그치며 개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민·형사 재판 증거수집 및 민원·분쟁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이 법률상·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는 것이 미·영·일 등 OECD 탐정 국가들의 100년 이상을 관통하는 탐정 예찬론·옹호론·당위론인 것이다. 국내를 돌아봐도 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현장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현장증거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열심히 외운 옛 시 중에 머루와 다래를 먹으며 청산에 살겠다는 시가 기억난다. “살어리 살어리랐다/청산에 살어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랐다/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내가 살고 있는 동두천 두레마을 뒷산에는 머루와 다래가 유난스레 많다. 특히 다래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다래나무 산’이라 불러도 될 만큼 다래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다. 다래나무 틈 사이로는 머루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산 정상엔 둥굴레 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둥굴레 풀로 말하자면 아마 전국에 가장 넓은 자생밭이라 여겨진다. 산 중턱에는 야생 도라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도라지 꽃이 몇 포기씩 피어 있을 때는 그냥 소박한 맛을 느낄 정도이지만 수백평에 군락을 이루어 꽃을 피우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도라지는 특별한 약초이다. 요즘 경각심을 이루게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아주는 데는 도라지가 유일한 약초라 한다. 두레수도원과 두레교회, 숲속창의력학교와 두레자연마을이 터를 잡고 있는 동두천 쇠목골 숲에는 온갖 나무와 풀, 곤충과 새들이 더불어 살아
며칠 전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 남측 철책 통문 앞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우리의 소중한 부사관 두 명이 발목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 당국은 11년 만에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남북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평해전 등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서해5도 해상지역 불법 침범의 위협 속에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을 겪은 것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듯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외침을 받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통일이 될 때까지’라는 생각으로 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정보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최근 건물 외벽·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이나 문자를 그리는 그라피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라피티는 외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표현 예술 문화로 오래되거나 낡은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를 표현해 외관을 새롭게 꾸미는 기능을 한다. 또한 후미진 골목길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범죄발생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나 관계자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그라피티를 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 저기 자신들만의 문자를 그려 넣으면서 오히려 미관상 외관을 헤치고 낙서행위로 인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계 독일인이 명동 건물 벽에 스프레이 프린트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었으며, 얼마 전에는 외국인 2명이 지하철 환풍구를 뜯고 차량 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스프레이 프린트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그라피티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그라피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인식의 만연함에 있다. 그라피티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rsqu
국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신고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의 약 40% 정도가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문의 등 상담성 전화와 허위 112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경찰이 보다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112는 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범죄신고 이외 실종신고, 경찰민원상담, 과태료·면허·무인단속·적성검사 등 조회 경찰 서비스 상담은 182, 층간·생활환경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 상담은 110·120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범죄신고 이외의 경우 182, 110, 120을 활용하게 되면, 위험에 처해 112로 신고하는 사람은 대기시간 없이 곧바로 112에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단 1초가 사건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방식은 과거 112를 누르고 통화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문자신고와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접수되는 원티치 SOS, 112신고 앱 등 최근 112신고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112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긴급신고 앱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어플리키에션은 말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사람들이 밀집되어 112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2긴급신고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 주소와 자주가는 곳을 정확히 입력한다. 본 정보는 112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112통합시스템에 현출되어 입력된 장소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설치 및 가입을 완료하면 이제 긴급할 때, 말을 할 수 없을 때 본 어플의 긴급문자신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현재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112통합신고시스템에 현출되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어플을 통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우리 주변에 경찰관서가 어디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