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위급상황이 발생시 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로, 2008년 4월부터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사건을 계기로 활성화 되어 현재까지 전국 2만4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 눈에 잘 띄도록 로고를 붙이고 상가앞 안내판을 설치해 주로 유치원·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통학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우체국 등이 자발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우 빅토리아주에서 1979년 주민들이 마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Satety House’를 시작으로 1982년 미국에서 동일한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가 유타주에서 시작되어 44개주로 확산, 1986년 캐나다도 ‘Block Paren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이후 성추행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 93명을 검거하고…
작년 8월,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신임 순경으로 발령받았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지구대·파출소는 심야시간 주취자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다.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큰소리로 떠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경찰관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거나 욕하는 사람 등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이들로 인한 문제는 심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 귀가조치하거나 자진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독도를 지키는지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말로만 독도를 지킬 뿐 실천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폄하 뉴스가 나올 때만 잠깐 흥분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듯 하다.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나면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고 촛불을 들어도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욕되게 해도 일본을 규탄하거나 촛불을 들지 않는다. 일본 우익언론인 산케이 신문이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기를 문란케 해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이라는 허울 좋은 벽뒤에 숨어 오히려 언론탄압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정말 개탄스러울 일이다. 일제강점기 통한의 시대를 미화하고 독도를 침탈하려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글을 쓰는 산케이 신문을 두둔하고 있을 건가!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검찰기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사이비 기자와 같은 전 산케이지국장을 추방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의 언론이 일본에서 사실 확
우리 사회는 울산·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지난 9월29일 아동들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친권제한 등 임시조치를 통해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의 부당한 친권 행사로부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 행위자를 개선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권자에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규정함으로써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무리 좋아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우리사회의 관심, 배려가 없다면 근절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학대를 순수한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온 게 사실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체벌의 명목인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더라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몸과
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어느덧 후진국을 지나 선진국이라는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이렇듯 전보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건강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만를 가져다 주었을 뿐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이제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기 좋은 곳 한 켠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그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체육시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때인 늦은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나 범죄자들을 위한 매력적인 범죄 장소로 변모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근린생활체육시설의 이면을 없애기 위하여 동네주민 그리고 경찰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시성이다. 즉 경찰이 자주 체육시설에 모습을 비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신고 사례가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라도 야식으로 피자 배달을 주문하듯 언제 어디서든 비용 부담없이 손쉽고 편리하게 112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12신고 건수는 2013년 322만 7천4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250만4천10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112신고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112순찰차를 길에서 하루에 한 번도 만나 본적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것인가? 주로 늦은 밤, 주취자와 관련하여 112신고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강아지 응급사항도 신고할 정도가 됐다. 그사이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은 소외되기 일쑤다. 112경찰은 그 어느 신고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두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매일 밤 술 취한 사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곤 한다. 혹자는 피자배달보다 112 접수와 출동이 느리다고 한다. 경찰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늦은 밤 술 취한 사람과 한바탕 전쟁을 치
해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연초에 소방통로확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며,재래시장이나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가상화재출동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출동 적응력을 키워 어떤 화재도 최단시간에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 실시하고 있다.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적 피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화재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이어서다. 또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도 뇌출혈환자, 심정지환자 등의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정상으로 회복하거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어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2010년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통로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현장도착율 통계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차람들 때문이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 환경 탓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방출동로 확보관련 법령개선과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며 각 소방서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을 두고 국가와 교육청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10월 7일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보육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도 보육예산의 국비확대와 국가책임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예산의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고대 중국의 철학가인 노자사상의 핵심은 ‘無爲自然(무위자연)’에 있다.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 자체의 바탕 위에서 떠나지 말라. 사실자체란 노자에게 있어서 自然(자연)이요, 道(도)요, 氣(기)요, 變化(변화)를 의미하며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데서 일어나고, 큰일은 언제나 작은데서 시작된다’라는 뜻이다. 각종 대형사건 사고로 사회가 불안한 요즈음 우리 경찰은 국민이 내가족이요, 고객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입장적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즉각 응답(respone)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할 기본가치는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치안상황의 90% 이상이 112신고에서 비롯되며 신고자가 위험에 처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입장적 시각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 112신고처리 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신고시 기능 관할불문 신속한 도착으로 총력 대응해 국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
어느 50대 명예 퇴직자의 하소연이다. 자신이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여 도심 상가지역에 소규모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나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학생풍 손님들에게 술을 팔았다. 때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문신 새긴 젊은 청년(동네조폭)들이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시비를 건다. 처벌이 두려워 그들에게 술값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죄증인정이 어려운 간접 폭행, 묵시적 협박 등 동네 조폭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척결 방안으로 ‘동네조폭’ 피해신고 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신고자의 비밀,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보호 제도와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가명조서 작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하얀 토끼’ 중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행복의 비밀이 집 뜰에 묻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꾸 하얀 토끼가 생각이 나서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다. 우리도 누구나 하얀 토끼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