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시 소재 건설사의 부양에 나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는 시가 발주하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것이다. 시의 이 같은 계약사무 개선으로 용인관내 건설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용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계획을 마련, 이 같은 내용을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계약개선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1건당 도급금액이 20억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는 20% 이상을 30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는 30% 이상을 용인소재 건설업체에 하도급 해야 된다. 하도급은 종합 건설사와 일괄 계약을 해도 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정별 수요와 시공능력을 감안 용인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와 시가 정한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주어야 된다. 시는 또 계약자에게 발주자(용인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인부로 채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해 임금살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이번에 개선한 계약조건은 현행 건설산
경기도가 ‘2005년 지역방문의 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가 확정된 부산과 환상의 섬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를 대상 지역 후보로 올려 놓고 심사를 해왔는데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낙점받은 것이다. 치열한 경합에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진작부터 ‘2005 경기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계획단을 가동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기초작업을 해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탓이다. 아무튼 치열한 경합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경하할 일이다. 문제는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선택된 것 만큼 국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모처럼의 기회를 경기관광산업 내지는 지역 경제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있다. 사업 주체인 경기관광공사는 ‘2005 지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객 6천900만명의 유치와 3조5천여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해낸 것으로 보지만 다소 과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이 시점에서 목표의 높낮음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그만큼 의욕이 강하다는 뜻도 되고,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기 때문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 가운데 하나가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동네의 대소사 또는 현안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교육, 보건 등 주민 생활과 관련있는 모든 사안들을 협의 결정하는 사랑방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식 또한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자질구레한 실수나 잘못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다름아닌 체력단련장의 부실 운영이 그것이다. 시·군 산하의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센터 안에 체력단련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도·농간에 운동이 부족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다. 규모는 제각각으로 몇 개의 운동 기구가 전부인 곳이 있는가 하면 유료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제법 규모가 큰 체력단련장도 있다. 체력장 규모와 시설은 재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재정이 미약한 지역일수록 체력단련장 답지 못한 곳도 많다. 하지만 시·군 또는 도에서 재정 재원을 받아 마련한 체력단련장이고 보면 관리 운영만은 제대로 해야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수도권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기로 한 것은 총론적으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94년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장총량제를 실시한지 10년 만에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신규공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내년 초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고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체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각종규제와 공장총량제의 실시로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불가능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공장신증설만이 허용 돼 도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경쟁력이 약한 영세업종들이다. 공장신증설의 제한은 도내 산재한 대기업공장 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확충조차 할 수 없어 타 지역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 속출했
광교산은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자리, 수원시와 용인시, 의왕시를 거느리고 있는 어머니의 치마폭 같은 온화한 산이다. 그러면서도 수원시를 북에서 싸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수원시의 진산(鎭山)이다. 광교산은 주위에 큰 산이 없는 평야지대에 있어 산의 높이(582m)에 비해 우람한 모습이며 인근의 백운산과 어울려 규모가 상당하고 산자락이 넓다. 옛날 수원시민에게는 식수원 역할을 했으며 땔나무를 공급해준 고마운 산이다. 이산의 원래 이름은 광악산(光岳山)이었으나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지금의 이름인 광교산(光敎山)으로 개칭됐다. 행궁에 머물던 왕건이 산위로 치솟는 빛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는데서 비롯됐다. 불교가 한창 성할 때에는 사찰이 90여개나 되어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이 사찰들은 임진왜란 때 거의 소실되어 창성사지등 사찰흔적만 남아 있다. 병자호란 때는 모든 전투에서 관군이 패했으나 김준용 장군이 이끄는 방어군이 모처럼 광교산에서 대승을 거두어 남한산성의 인조(仁祖)를 안정시켰다. 김 장군은 청태종의 부마 양고리와 장군 2명을 죽이고 청군의 항복을 받았다. 훗날 수원성을 축성한 영의정 채제공이 이를 전해 듣고 전승기념지라는 글을 청군이 항복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지방중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는 여론이 자주 들리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지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년간 수행해오며 쌓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지방중기청이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방 중소기업청은 산·학 연계 등의 지역내 혁신 주체를 연계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행정의 성패를 판가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의 중소기업의 육성의지 또한 확고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집중도 낮으며 지방 중기청 직원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하여도 순환 보직 등으로 축적된 전문성이 와해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현재 지자체와 지방중기청과의 역할 중복은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로 볼 때 약 10%내외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업무 조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성남시가 막무가내로 재산세 소급인하를 강행하기로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요구한 재산세 소급인하에 대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가 소급인하 조례를 8월 30일자로 공포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액을 산정 납부한 재산세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성남시가 시민에게 돌려 줄 세금은 모두 69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7일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부터 30%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산세조례를 개정했었다. 경기도는 즉각 이의를 제기, 오는 30일 까지 재산세 소급적용 조례개정안을 재의하도록 성남시의회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세 과다인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조세전항이 폭넓게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일산, 용인시 수지지구 일부주민을 비롯 성남시·과천·구리 등지의 일부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여동생 집에 배달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원을 시청내 클린센터에 신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돈은 안 시장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덴진(天津)에서 열린 ‘한국 주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당일(27일) 안 시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여동생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심부름을 왔다”며 건내고 간 2개의 굴비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안 시장은 30일 시 감사관을 불러 위의 사실을 알리고 친구가 여비조로 준 미화 5천 달라와 함께 뇌물신고 창구격인 클린센터에 접수시킨 것이다. 우리는 정치판과 공직사회에서 예사스럽게 자행되는 뇌물 잔치를 수없이 보아 왔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차떼기 불법 선거자금이 문제가 돼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양심이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후 출범한 참여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뇌물 잔치는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상수 인천시장의 처신은 매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안 시장이 뇌물에 탐을 냈다면 이른 바 ‘굴비 상자’로 포장된 2억원은 그의 호주머니 돈이 될 수…
1910년 8월 29일은 국권을 일본에 넘긴 국치일이다. 저항 또는 전쟁 한번 못해보고 국권을 양위한 치욕의 날이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민족의 치욕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책무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방송·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짤막하게 언급하거나 아예 다루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폭풍전야와 다를 바 없었다. 미·영·로·청·일 등 열강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때 조선은 대응은커녕 집안싸움에 몰두했다. 무력하고 무능한 고종은 붕당정치에 놀아났고 나라한가운데서 청·일·노나라가 전투를 벌이고 노략질하는데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완용이 송병준과의 논공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서둘러 고종을 협박했고 송병준은 매국의 대가로 1억5천만 엔을 요구했다. 이완용은 15만 엔의 은사금을 받는 등 매국의 떡고물을 한껏 챙겼다. 지금도 매국노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피가 솟는다. 그런데 문제는 요즈음의 한반도 정세와 국내 정치상황이 1910년대와 비슷하다는데 있다. 미·중·일·러 등 열강들이 한반도
연천군이 숙원이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연천군은 정부로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3만여 연천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고무되는 등 침체되었던 주민사기도 진작되게 됐다. 연천군은 군남면 황지리 913일대 40만㎡의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오는 200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국·도비와 군비 등 678억원을 투자 내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군은 이 지역에 전자부품조립, 기계조립, 통신 및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 등 3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접경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받는 규제가 한 둘이 아닌데다 최근에는 국균법이 시행되고 미군철수까지 겹쳐 주민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옥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오버랩 되다 보니 연천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