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묵인됐던 게 사실이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정폭력은 가족 관계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며,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재발할 확률은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2012년 가정폭력 적발건수는 8천762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9천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점점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에 책임감도 높아졌다. 현장 출동 시 폭력의 제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울긋불긋한 단풍, 노오란 은행잎, 풍성한 먹거리들만 떠오른다면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야구다. 봄과 여름의 치열한 정규시즌이 끝나고 이제 최고의 팀을 가리기 위한 가을야구. 올해는 4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두산이 코리안시리즈에 올랐다. 원정경기인 대구구장에서 2연승 후 잠실에서 1패를 했지만 야구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더군다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의 활약은 온 국민의 가을야구 열기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야구에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다. 9회 말 2아웃은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이다. 이때라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올해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의 넥센 박병호 선수의 동점 3점 홈런이 위 말의 진수를 보여준 하나의 예이다. 실제로 우리주변에는 9회 말 투아웃의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바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이다. 피해학생들에 대한 도움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지만, 사실 가해학생들도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위기에
경비경찰은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기능이 결핍될 경우 국가사회는 중대한 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경찰 근무자들은 자기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중에 의한 범죄는 각종 단체의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을 제지할 때는 종종 명확한 명분을 갖지 못하여 경비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의연한 태도를 잃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비경찰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자신 있는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다. 경비경찰은 1%의 실수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경호경비의 경우 경호대상자의 위해가 국가적 혼란 상태를 야기할 수 있고,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혼란, 공공질서 파괴, 국민들에게 막중한 피해와 국가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불감증은 국가혼란과 대 국민 신뢰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경찰 관련 근무자는 항상 투철한 국가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여야 할 것이며, 경비경찰의…
최근 한 신문기사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다. 서울 강서구의 중학생들이 야산에 사각 링을 만들어 놓고 지적장애 고등학생을 다른 학생과 싸움 붙인 것이다.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 황모군이 피해학생이다. 지난 1년 동안 밤마다 인근 야산으로 황군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학생 한명과 싸움을 강요했다. 격투기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서 황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황군과 상대학생이 지쳐 쓰러지고 나서야 그날의 경기는 끝났다. 가해학생들은 싸움뿐만 아니라 훔쳐온 오토바이를 황군이 훔친 것처럼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하고 도둑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황군이 옷을 갈아입을 때 온몸에 생긴 멍을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황군은 폭행 후유증으로 1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런 지나친 방식의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이런 흉포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근절되려면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와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모두 합심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근절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
국가는 중요한 날을 국경일과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 많은 국민들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알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품에 안긴 지 올해로 1501년이 되는 해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일부는 이 날이 고종황제가 칙령을 선포한 날이니 칙령선포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 독도의 날은 우산국을 복속한 날, 숙종 때 안용복 장군이 일본으로부터 서계를 받아온 날 등 여러 의미 있는 날 중 의견을 모아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등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을 정하든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루만이라도 독도를 위해 생각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이다. 말로만 독도, 독도 하면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으킬 때만 관심 갖는 국민성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왜곡된…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는 매일 3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된다. 가정폭력, 절도, 교통사고, 자살기도, 주취자 등 신고내용이 다양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건한건의 신고를 정성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처리가 잘 마무리되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직업적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밤을 새며 피곤한 상태에서도 국민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112 허위신고를 한번 처리하면 흔한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그 후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도 혹시 허위신고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사건처리에 소홀함이 생길 수도 있다. 대낮부터 112로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하는 사람부터 진짜로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보기 위해 장난을 치는 아이들, 또는 부모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친구와 짜고 하는 허위 납치신고 등 경찰을 허탈하게 하는 신고 등 참으로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허위 112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진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정작 도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신고는 1만94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천979건으로 2001년에 비해 각각 2배(4천133건), 3배(2천606건)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아지고, 신고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것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즉, 아동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기는커녕 가정교육 등 단순한 가족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보통 학대라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만 떠올리겠지만 신체적 학대가 유일한 아동학대가 아니다.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정서학대이며 아이에게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방임으로 아동학대다. 학대받은 아동의 심각한 정서적인 상처가 청소년기 또는 그 이후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학대받은 아이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약물, 알코올중독, 범죄, 매춘
계속되는 승객들의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 폭행으로 ‘매 맞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총 9천42건으로 하루 평균 10명꼴이다. 실례로 버스기사 A씨가 승객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욕설을 듣고 목 부위를 폭행당하고도 참았었는데, 7월에도 버스 내에서 심한 욕설과 차창을 두드리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느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60대 버스기사가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며 뒤쫓아 온 20대 2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일도 있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큰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B씨의 이마를 10차례가량 건드려 전치2주의 상처를 낸 승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난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밤마다 파출소는 때 아닌 전쟁을 치른다.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시간대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파출소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주취자 안전이 경찰 업무의 일부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입건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214조 경미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민생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간절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경찰청에서도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어려운 지역경제로 인해 군민 모두의 몸과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 가는 것 같다.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매일 곶감 빼먹듯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힘에 겹고 시련에 부딪칠 때일수록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 했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할 때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 4월부터 매주 목·금요일 개최하는 ‘아나바다 장터’도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적절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행사 개최를 이유로 협찬 요구를 자제하고 검소하게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군민의 높고 현명한 의식수준을 느낄 수 있어 군민으로서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며 우리군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지난 13일 개최된 모 동우회 주관 ‘제19회 60년대 선·후배 체육대회’에서 제작 배부된 책자는 협찬 또는 찬조광고가 없었다. 기수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이 행사는 관례적으로 행사비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업소 및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홍보를 이유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씩을 협조 받고 거의 한 번밖에 쓰지 않는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