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비상전화임은 명백하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1천92만2천567건 가운데 8천410건이 허위신고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8천271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1만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14.7%에 불과하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정학처분을 하고 제적까지 권고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낭비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솝우화 중 하나다.경찰관으로서 현대판 양치기 소년을 들자면, 허위로 112 신고해 경찰관들을 헛수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허위 신고한 사람은 ‘재미삼아’ 또는 ‘화풀이로’ 하는 장난이겠지만, 출동하는 경찰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화(財貨)를 분류해 보면 ‘공유재’라는 것이 있다. 천연자원처럼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경찰(치안)은 ‘공공재’로서 사람들 간에 경쟁 관계가 없는 재화로 분류되지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시점에 근무하는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다. 112신고가 동시에 여러 건이나 접수되는 현실 속에서 결국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감안해 출동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한정된 경찰력은 공유재에 더 가깝다. 만약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집중된다면 정작 생명&mi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문제는 노인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1천8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4.6%를, 부상자는 2만9천699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2010년 8명, 2011년 9명, 2012년 7명, 올 9월 현재 5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하셨다. 언제까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방비 상태로 버려둘 것인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 감소, 시력·청력 저하, 균형 감각이 둔화되는 신체적 특성이 나타난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3.6배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은 연령으로 볼 때 농작물을 손보기 위해 자동차보다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 사륜바이크 등 손쉬운 이동수단을 주로 이용한다. 특정된 노인차량, 특정된 연령, 특정된 땅(논밭) 등등 이렇듯 노인하면 특정되는 것이 하나 둘로 좁혀진다. 여기에 교통안전을 집중 투자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들판의 곡식이 여물어가고
가평과 같은 관광지의 행락객들과 농촌에서는 원거리 교통에 흔히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흔한 것도 현실이다.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는 사고처리과정에서 과실 책임을 밝힐 경우 무면허나 무적차량은 피해보상 등이 있어서 구제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시에도 찾을 길이 막막하다. 특히 고령화된 시골의 경우 노인들이 면허도 없이 그저 구전으로 익힌 간단한 기계조작만으로 오토바이를 ‘자전거에 발통하나 달린 정도의 단순함’으로 인식하여 국도와 지방도로 등을 운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본다. 사람도 시속 20km 정도로 뛰다 부딪히면 중상을 입는데 60km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지닌 기계를 전혀 두려움 없이 몰고 다닌다. 그것도 안전모도 없고 온몸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낙법에 능한 사람이라도 차량과 충격 시 중상을 모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뿐인가, 거기에 일상화된 시골정서는 한두 잔 음주운전까지 예사롭게 하고 있어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미래 세대인 그들을 우리는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과 이해심을 갖고 학교폭력이라는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의 종합대책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중·고등학교에 출범돼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열린 상담교실을 운영하여 가해·피해 학생들과 상담을 한다. 또한 학교별 1회 이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학교 내의 개별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방지홍보를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학생들의 홍보로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청은 정기적이고 바른 예방교육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역사 왜곡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에서는 프랑스에서 반환한 외규장각도서 중 조선왕조의궤 반환 건에 대해 크게 홍보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찾을 수는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의 뿌리를 찾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의 기상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왜곡된 역사의 핵심이 바로 삼국유사의 고조선 기이편이다. 단군의 3대 계보, 이젠 바로잡길 바란다. ‘환인-환웅-단군’을 ‘환국-환웅-단군’으로 바로잡아야 신화가 아닌 역사가 된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은 일본학자 今西龍(이마니시류)에 의해 桓國(환국)이 桓因(환인)으로 위조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규장각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교과서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지금까지 교과서에 게재하고 있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교과서라면 당연히 원본의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 인용된 <삼국유사>의 고조선 기이(奇異)편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桓國(환국)이 아닌 桓因(환인)으로 실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아침에는 4를 주고 저녁에 3을 주면 좋아하지만, 아침에 3을 주고 저녁에 4를 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자성어다. 즉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미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문명을 줄이기에는 조금 멀리 왔나 싶기도 하다. 줄일 수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자제품에 대하여 좀 더 숙지하고, 그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방화(放火)를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화재 요인은 ‘전기’를 주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국민의 안전의식은 그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배우고, 익숙해지는 경향이 많다. 그 예로, 지난 여름 전력공급단계가 주의·경계 단계를 발령한 적이 있는데, 그제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사람마다 특징이 있듯이 작가에게도 특징이 있다. 작품을 쓸 때마다 서문을 쓰는 작가가 있는 반면 서문을 전혀 쓰지 않는 작가도 있다. 서문을 쓰지 않는 작가로는 최인호를 들 수 있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기 때문이란다. 그런 그도 딱 한 번 서문을 쓴 적이 있다. 5권의 대하 『잃어버린 왕국』에서다. 서문도 간단한 소감 정도가 아니다. 1984년 여름 작가는 KBS의 역사기행에 리포터로 참여했다. 일본에 있는 고대 한국의 유적을 철저히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교토(京都) 등지를 취재하면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작가로서의 숙명이랄까, 아무튼 고대의 백제가 일본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친 것에 그친 것을 넘어서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영감이었다. 직감력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작가는 돌아온 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등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작가의 말대로 고대사는 신비의 신천지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것이라 하여 숫제 연구할 가치조차 외면하였으며, 일본의 학자들이 편견과 교묘한 사실 은폐로 이를 감추고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가는 참을 수가 없었다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은 가정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이른바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시행했고, 7월28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상습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됐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또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경찰 역시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건 처리 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할 것을 강조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완벽히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결국에는 내실없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힘이 약한 여성이다.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피해 직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그 나라 국민들의 법질서 수준을 알려면 거리를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낡고 오래된 거리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돼 있으며, 차량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는 등 기초질서 준수에서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 등을 볼 수 있다. 가끔 일본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말한다. 강력한 경범죄처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우리나라와 비교돼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러 규범 중 하나인 법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않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위반 시 처벌하자고 성문화한 것이다. 경범죄는 비록 경미한 범죄이지만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하는 법규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후 재범 방지 등을 반영,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않고 겉돈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사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