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강도나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으로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은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통합 관리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은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피해자보호기금은 867억원뿐이며 범죄피해 직후가 보호의 골든타임임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등 골든타임에 집
살면서 한번쯤 장난전화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상대가 친구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장난전화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 즉 허위신고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경찰력을 심히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캠패인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강력범죄 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출근을 해야하니 깨워주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출동해주세요” 등 황당한 신고를 접할 때면 경찰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다. 이달 28일부터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 공직 유관단체는 물론 사립학교,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의 상한액을 정했고,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식사 혹은 선물 등 제한 금액이 3~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법 시행으로 연간 약…
최근 대형 안전사고를 다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처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먹을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미국 식약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에서 식품으로 인해 약 4천800만 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질병에 걸리고, 12만8천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식품범죄에 대해 건강권 침해문제를 넘어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20일 대구지방법원은 깨지거나 닭 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으로 학교급식이나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를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식품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핵심 국정과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인들은 폭력, 상해와 같이 강력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이 단순히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순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어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이 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어 죄의식이 무뎌지고, 폭력의 강도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여럿 생긴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되거나, 법률로 지정된 위생기준을 어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요즘 차례용이나 선물용 등의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원산지 허위표기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선물용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불량식품 상설 합동 단속반&r
우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무수히 당해 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살펴보면, 1592년 일본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과 1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최근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990여회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까? 임진왜란 때에는 국민의 50%가, 병자호란 때에는 40%가 죽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에는 남북한 모두 250만명이 죽었다. 산업시설은 80%가 파괴 되었으며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일제의 폭력배 20여명이 고종황제의 침실에까지 들어와 명성황후(민비)에게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를 하였다. 민비가 죽어갈 때에 외친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당시에 궁궐 안에서는 정파싸움으로 갑론을박만을 주장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바로 ‘민비시해사건’이다. 심장이 터지는 치욕적인 국가망신의 사건이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다.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 자유란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즉 상호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만든 것이 제도에 의한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집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
‘새 역사를 위하여’는 내가 대학시절에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책이다. 나의 서재 한켠에 묻혀 있던 책을 찾아내어 오늘 다시 읽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을 쓴 분은 유달영 교수이다. 유 교수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피난살이 하던 대구에서 이 책을 썼노라면서 서문에서 다음같이 쓰고 있다. “1952년 공산군 침략 때에 대구에 피난하던 중 단칸방에 4·5인이 복작이면서 휴지조각에 초고를 쓴 것이 이 책이다. 처참한 전쟁 중에서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애태우는 심정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버리는 광고지 뒤에 이 원고를 썼다. 전선이 일진일퇴하는 중에 가족들은 갈라져 생사도 모르는데… 덴마크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살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에 쓴 책이다.” 대학시절 이 책을 읽으며 감명을 받은 나는 졸업할 즈음에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룬트비 같은 개척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였고, 그룬트비히는 목사이면서 개척자였다. 19세기 초 조국 덴마크가…
지속적인 홍보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는 경찰관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들이 많이 있다. 경찰 조치로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조용히 귀가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파출소로 들어와 생떼를 쓰거나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경찰관은 처벌에 앞서 가급적 계도하여 귀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취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폭언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경찰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심야, 새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다보니 경찰 본연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최근 허위신고의 양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동종업소간의 이해관계 또는 이웃간의 갈등에 대한 분풀이로 분별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주취소란과 허위신고의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해도 법규정 미비로 즉결심판 또는 통고처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3년 3